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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법인' 설립의 장점과 반드시 피해야 할 세무 리스크

'가족 법인' 설립의 장점과 반드시 피해야 할 세무 리스크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개인 사업이 안정 궤도에 오르면, 사장님들은 '법인 전환'을 고민하십니다. 이때 가족 구성원을 주주 및 임원으로 하는 '가족 법인'은 매력적인 선택지입니다.

가족 법인은 잘만 활용하면 소득 분산과 자산 승계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의 감시망이 촘촘한 영역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가족 법인 설립의 장점과, 자칫 잘못하면 '세금 폭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해 짚어드리겠습니다.

1. '가족 법인' 설립,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가족 법인을 설립하면 개인사업자일 때는 누릴 수 없었던 다양한 혜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1.1. 소득 분산을 통한 종합소득세 절감

가장 큰 장점은 단연 세금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 1인이 모든 사업 소득을 가져갑니다. 이 소득은 대표 개인의 '종합소득'으로 합산되어, 과세표준이 높아질수록 세율이 급격히 올라갑니다.(최고 45%)

하지만 법인은 다릅니다. 법인은 대표 개인과 분리된 별개의 인격체입니다.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는 먼저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법인세율은 종합소득세율보다 대체로 낮습니다.

  •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9%
  • 2억 원 초과 ~ 200억 원 이하: 19%
  • (200억 원 초과 시 21%~24% 적용)

법인세를 납부한 후, 법인에 남은 이익을 주주나 임원에게 배분합니다.

이 과정에서 '소득 분산' 효과가 발생합니다. 대표에게 집중되었던 소득을 임직원으로 등재된 가족에게 급여(근로소득) 형태로 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표 혼자 2억 원의 소득을 가져가 높은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는 대신, 법인에서 대표, 배우자, 자녀에게 각각 급여를 지급하면 모두 낮은 세율 구간을 적용받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가구 전체의 실질적인 세금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1.2. 임원 퇴직금을 통한 합법적인 자금 이전

가족 구성원이 임원으로 근무한 후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하고 이를 법인 비용(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나 상여금과 달리,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분류되어 세금 부담이 훨씬 낮습니다. 이는 법인의 이익잉여금을 합법적으로 개인에게 이전하는 효과적인 출구 전략이 됩니다. 단, 이 혜택을 누리려면 반드시 정관에 명확한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1.3. 원활한 가업 승계 (상속 및 증여세 절감)

개인사업자는 사업용 자산 전체가 상속/증여 대상이 되어 세금 부담이 막대합니다. 하지만 법인의 주주는 '주식'을 통해 회사를 소유합니다.

가업 승계는 곧 주식의 이전을 의미하므로, 10년 단위의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활용하여 자녀에게 미리 주식을 증여하는 등 상속 및 증여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1.4. 유한 책임 원칙 (개인 자산 보호)

개인사업자는 사업상 발생한 모든 채무에 대해 대표 개인이 무한 책임을 집니다. 하지만 주식회사의 주주는 자신이 출자한 자본 한도 내에서 유한 책임을 집니다.(일부 예외도 있습니다.) 이는 사업 리스크로부터 주주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방패막이가 됩니다.

2. 피해야 할 '가족 법인' 세무 리스크

이러한 장점 때문에 많은 분이 가족 법인을 선호하지만, 국세청은 가족 법인을 통한 부당한 세금 회피를 엄격하게 감시합니다. 다음 4가지 리스크는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2.1. '유령 직원' 등재 및 가공 인건비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배우자나 자녀를 임원이나 직원으로 서류상 등재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입니다.

국세청은 4대 보험 가입 내역, 출퇴근 기록, 실제 업무 수행 내역 등을 통해 이를 적발할 수 있습니다.

적발될 경우, 해당 급여 전액이 비용(손금)으로 불인정되어 법인세가 추징됩니다. 동시에, 지급된 급여는 대표이사가 부당하게 가져간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의 '인정상여'로 처리되어, 대표 개인에게 막대한 종합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2.2. 업무 무관 경비의 사적 사용

법인 차량이나 법인 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마트 장보기, 자녀 학원비, 가족 여행 경비 등)에 사용하는 행위입니다. 업무와 관련 없이 사용된 비용은 전액 손금 불산입되어 법인세가 추징되며, 해당 금액만큼 대표이사의 '상여'로 처리되어 소득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2.3. '정관' 근거 없는 임원 퇴직금 및 상여금 지급

위에서 언급한 퇴직금과 상여금의 절세 효과는 반드시 정관에 구체적인 지급 기준이 명시되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정관에 명확한 규정 없이 임의로 고액의 퇴직금이나 상여금을 지급하면, 세법상 정해진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 전액이 손금 불산입되어 법인세 폭탄을 맞게 됩니다.

▶ 더 알아보기 - 법인 임원 급여·상여금·퇴직금, 정관에 제대로 안 쓰면 '세금 폭탄' 맞습니다!

2.4. 임원·주주의 가지급금 (회삿돈의 개인적 인출)

임원 등이 정당한 회계 처리(급여, 상여 등) 없이 회삿돈을 개인 용도로 수시로 인출해 사용하는 경우, 이는 '임원 등에 대한 대여금' 즉 '가지급금'으로 처리됩니다. 회사는 이 가지급금에 대해 매년 인정 이자(4.6%)를 계산하여 수익으로 잡아 법인세를 내야 하며, 해당 이자는 대표이사의 상여로 처리됩니다. 또한 가지급금은 은행 대출 심사나 신용 평가에 악영향을 줍니다.

▶ 더 알아보기 - 법인 가수금, 가지급금 관리 꿀팁: 발생 원인, 문제점, 해결(출자전환, 상환)

3. 가족 법인 설립, 헬프미에 맡기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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