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꼭 기존 개인사업자를 폐업해야 하나요?”
이 질문은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시는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적으로 폐업을 '의무'라고 명시한 규정은 없지만, 동일한 사업을 계속 이어가는 구조라면 폐업은 '사실상 필수'에 가깝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시 폐업이 필요한 이유, 예외 상황, 실무 절차까지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1. 법인전환은 ‘사업 주체 변경’을 의미합니다
우선,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법적으로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법인전환을 하시면 새로운 사업자등록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가장 큰 차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개인사업자: 대표자 개인이 사업자이며, 수익과 손실 모두 대표자에게 귀속됩니다.
- 법인: 대표자와는 독립된 ‘회사’라는 별도의 법적 인격체입니다.
즉, 법인을 설립했다는 것은 새로운 사업 주체를 만든 것이고, 기존의 개인사업자와는 전혀 별개의 사업체가 됩니다.
2. 법인을 만들었다고 개인사업자가 자동 폐업되진 않습니다
법인 설립 절차와 개인사업자 폐업 절차는 서로 완전히 별개의 과정입니다. 법인을 새로 설립했다고 해서, 기존의 개인사업자가 자동으로 폐업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사업자는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서’를 별도로 제출해야만 공식적으로 폐업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이 절차를 누락하면, 세무서 기준으로는 개인사업자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세금 신고나 납부 의무가 계속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 설립과는 별도로, 기존 개인사업자에 대한 폐업 절차도 반드시 잊지 말고 완료해야 이후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3. 폐업은 꼭 해야 하나요? (이론상 가능 vs. 실무상 위험)
3.1 법적으로는 ‘강제’는 아닙니다.
현행 세법상 동일인이 개인사업자와 법인을 동시에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일부 자영업자분들은 두 개의 사업체를 나눠 운영하기도 합니다.
3.2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반드시 폐업을 권장하는 이유
동일한 사업을 개인과 법인으로 병행하면, 아래와 같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무 리스크: 매출·비용이 양쪽으로 나뉘면 소득 귀속이 불명확해지고, 국세청 세무조사 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등으로 추징 가능성 증가
- 회계/신고 복잡도 증가: 부가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등 이중 신고 필요
- 고객·거래처 혼선: 계약 상대방이 개인인지 법인인지 헷갈릴 수 있음
- 4대 보험, 직원 관리 혼선: 각각 다른 사업장으로 관리해야 함
- 법인전환 세제혜택 적용 불가: 양도세 이월과세 등 세제혜택은 실질적 폐업이 전제 조건
→ 위의 이유들 때문에, 실무에서는 '동일 사업의 법인전환 = 개인사업자 폐업'이 정석입니다.
4. 어떤 방식으로 전환했는지도 중요합니다
4.1 포괄양수도 방식
개인사업자가 법인과 사업 양수도 계약을 체결해 사업자산·권리·채무 등을 일괄 이전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법인에 넘겼기 때문에 당연히 폐업 처리가 따라와야 합니다.
4.2 현물출자 방식
개인사업의 자산을 법인의 자본금으로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에도 사실상 자산이 법인으로 넘어가므로 개인사업 유지가 실무적으로 어렵습니다.
4.3 일반 설립 후 점진적 이전
양수도나 출자 없이, 법인을 새로 설립한 뒤 기존 개인사업의 영업을 서서히 이전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일시적으로 두 사업체를 병행할 수 있으나, 결국 세무 리스크와 실무 혼란이 발생하므로 되도록 조속히 폐업 신고를 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5. 예외적으로 개인사업자를 유지해도 되는 경우는?
- 법인이 운영하는 사업과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업의 내용이 완전히 다를 경우
- 개인사업을 일시적으로 마무리 중인 상황 (기존 거래 종료, 채권 회수 등)
단, 이 경우에도 세무서에서 ‘동일 사업’ 여부를 실질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사업의 목적, 업종, 자금 흐름, 재고·자산의 이동 경로 등을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6. 개인사업자 폐업 절차 요약
6.1 폐업신고 방법
-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 방문
- 폐업신고서 제출
- 폐업일 기준 부가가치세 신고 (폐업월 다음 달 25일까지)
- 연말에는 해당 연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다음 해 5월)
6.2 주의사항
- 개인사업자의 채무는 폐업해도 대표자에게 남습니다 (→ 법인으로 자동 승계 아님)
- 법인이 채무를 인수하려면 별도 계약과 채권자 동의 필요
7. 개인사업자 폐업 후, 법인설립이 필요하시다면 헬프미와 함께하세요.
법인전환을 한다고 해서 개인사업자가 자동으로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로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사업자번호는 계속 살아 있고, 세금 신고도 계속 따라옵니다. 그리고 동일한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구조라면 세금 리스크, 자산의 소득 귀속 문제, 세제 혜택 미적용, 고객 혼선 등 수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인전환 = 개인사업자 폐업은 현실적으로 반드시 함께 가야 하는 절차입니다.
개인사업자의 폐업 신고만으로는 새 출발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법인설립 등기와 사업자등록신고까지 함께 진행해야 본격적인 법인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특히 법인설립 등기는 절차가 까다롭고 제출해야 할 서류도 다양해, 처음 접하는 분들에겐 쉽지 않은 과정일 수 있습니다. 이런 복잡한 절차는 혼자 고민하기보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하고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헬프미는 지금까지 7만 곳 이상의 고객과 함께 법인설립을 진행해온 검증된 서비스입니다. 수많은 케이스를 처리하며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맞춤형 등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처음 시작하는 법인설립, 걱정은 헬프미에 맡기고 대표님은 비즈니스에만 집중하세요. 헬프미가 안정적이고 신속한 새 출발을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