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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사업 법인 설립 전 필수 체크리스트 (등록 기준)

건설기계사업 법인 설립 전 필수 체크리스트 (등록 기준)

안녕하세요. 8만 법인의 등기를 도와드린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건설기계사업은 꾸준한 수요를 기반으로 하는 안정적인 사업 분야입니다. 하지만 건설기계사업은 누구나 자유롭게 시작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반드시 관할 관청에 등록해야 하는 인허가 사업입니다. (만약 등록 없이 사업을 운영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건설기계사업 종류에서부터 법인 설립, 최종 사업 등록까지의 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1. 어떤 건설기계사업을 시작하시나요?

가장 먼저 대표님이 시작하려는 사업이 법적으로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건설기계관리법」는 건설기계사업을 크게 4가지로 구분하며, 유형에 따라 등록 기준과 절차가 달라집니다.

1.1. 건설기계대여업

굴착기, 덤프트럭, 지게차 등 건설기계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사업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건설기계사업입니다. 건설기계대여업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규모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뉩니다.

  • 일반건설기계대여업: 5대 이상의 건설기계로 운영하는 사업
  • 개별건설기계대여업: 1인의 개인 또는 법인이 4대 이하의 건설기계로 운영하는 사업

1.2. 건설기계정비업

건설기계를 분해, 수리, 조립하거나 부품을 교체·가공하는 등 정비를 전문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1.3. 건설기계매매업

중고 건설기계를 직접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사업입니다.

1.4.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

폐기 요청된 건설기계를 인수하여 재사용 가능한 부품을 회수하고, 최종적으로 폐기 및 말소 신청을 대행하는 사업입니다.

법인 설립 시, 정관과 법인등기부의 '사업 목적'에 위 내용 중 대표님이 실제로 영위할 사업의 명칭을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모든 절차의 첫 단추입니다.

2. 건설기계사업 법인 설립 상세 절차

사업 유형을 결정했다면, 이제 사업을 운영할 주체인 '법인'을 설립합니다.

2.1. 법인의 기본 골격 정하기

  • 상호: 사용할 회사 이름을 정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동일 시,군에 동종 영업의 동일한 상호가 있는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 본점 소재지: 법인의 공식 주소가 될 장소를 정합니다.
  • 자본금: 최소 자본금 제한은 없지만, 사업 초기 장비 구매 비용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금액을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사업 목적: 가장 중요합니다. 정관과 법인 등기부등본에 대표님의 사업 유형에 맞춰 사업 목적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헬프미에서 법인을 설립하시면 3만 건이 넘는 법인 설립 데이터를 기반으로 적합한 목적을 추천해드립니다.
    • (예시) "건설기계대여업", "건설기계정비업", "중고 건설기계 매매업" 등 법률상의 명칭을 명확히 기재하고, 향후 사업 확장을 고려해 관련 사업을 함께 넣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 임원 구성: 자본금 10억 원 미만 법인은 이사 1명만으로도 설립이 가능합니다.

2.2. 필요 서류 준비 및 설립 등기

  • 필요 서류 준비: 모든 임원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개인 인감도장과 대표이사 개인 계좌의 '잔고증명서'(자본금 증명용)를 준비합니다.
  • 정관 작성: 위에서 결정한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의 규칙인 '정관'을 작성합니다. 대형로펌 출신 금융 전문 변호사가 제작한 고품질 정관을 무료 제공합니다.
  • 등록면허세 납부: 본점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세금을 납부합니다.
  • 설립 등기 신청: 준비된 모든 서류를 갖춰 본점 관할 등기소에 법인 설립 등기를 신청합니다.

3. '건설기계사업' 등록 신청

'건설기계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시설, 장비, 기술인력 기준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이 기준은 사업 종류별로 다르므로, 법인 설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3.1. 건설기계대여업 등록기준

  • 사무실: 사업 수행에 필요한 면적의 사무실을 확보해야 합니다.
  • 주기장(주차공간): 모든 건설기계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 연락체계: 사업자와 조종사 간 상시 연락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3.2. 건설기계정비업 등록기준

  • 사무실: 공통적으로 필요합니다.
  • 정비작업장: 종합정비업은 500㎡ 이상, 부분정비업은 100㎡ 이상 등 업종 세분에 따라 요구 면적이 다릅니다.
  • 정비시설·장비: 유압 프레스, 용접기, 크레인 등 정비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 정비기술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기계정비 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기술인력을 1명 이상 확보해야 합니다.

3.3. 건설기계매매업 등록기준

  • 사무실: 공통적으로 필요합니다.
  • 전시장: 330㎡ 이상의 전시장을 확보해야 합니다.

3.4.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 등록기준

  • 사무실: 공통적으로 필요합니다.
  • 작업장: 1,000㎡ 이상의 작업장을 확보해야 합니다.
  • 폐유·폐수 처리시설: 유수분리장치 등 환경오염 방지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4. 건설기계사업, 헬프미가 법률 기반을 다져드립니다.

좋은 장비와 영업 노하우만큼, 튼튼한 법률적 기반을 갖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건설기계사업은 법인 설립이라는 상업 등기 외에도, 시·군·구청의 등록이라는 까다로운 관문을 통과해야 하는 전문 분야입니다.

헬프미 법률사무소는 대형로펌 출신 효연 변호사(서울대 법대 졸업, 사시 48회), 이상민 변호사(고려대 법대 졸업, 사시 49회)가 설립, 운영하며, 복잡한 법인 설립 등기를 전문적으로 대행합니다. 저희는 단순히 등기 서류만 처리하는 것을 넘어, 대표님의 사업 계획에 맞춰 건설기계사업 등록에 최적화된 사업 목적을 설계하고, 법인 설립의 법률적 기초를 완벽하게 다져드립니다.

복잡한 법인 등기는 헬프미에 맡기시고, 대표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사업 준비에만 집중하십시오. 지금 바로 비용 안내서를 받아보시고, 온라인에서 헬프미의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