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건설업은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매력적인 시장이지만, 동시에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산업이기에 국가의 엄격한 관리를 받습니다.
일반적인 회사는 법인설립 등기를 마치고 사업자등록만 하면 바로 영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설업은 다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공사'를 제외한 모든 건설업은 반드시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즉, 법인을 세우는 것은 단지 시작일 뿐,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인 ‘건설업 면허’라는 훨씬 더 높은 허들을 넘어야 합니다.
이 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4가지 핵심 요건(자본금, 기술능력, 시설·장비, 공제조합 출자)을 법인설립 단계부터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이 4대 등록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2025년 7월 25일 기준)
1. 자본금 요건: 업종별 기준금액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건설업 법인 설립의 가장 큰 진입장벽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는 업종별로 법인이 갖춰야 할 최저 자본금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업종 구분 | 업종명 | 법인 건설업 등록 최저 자본금 |
---|---|---|
종합건설업 | 건축공사업 | 3억 5천만 원 이상 |
토목공사업 | 5억 원 이상 | |
전문건설업 | 실내건축공사업 | 1억 5천만 원 이상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1억 5천만 원 이상 |
[핵심 포인트] 단순히 법인 통장에 해당 금액을 입금하는 것만으로는 인정받지 못합니다. 법인 설립 후 약 20일 이상 이 자본금을 예치한 상태를 유지한 뒤, 회계사나 경영지도사 등에게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자본금이 실질적으로 준비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2. 기술능력 요건: 자격 갖춘 전문가를 채용해야 합니다.
건설업 면허는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기술 인력 보유를 요구합니다.
- 요건: 각 업종별 기준에 따라,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하거나 건설기술인으로 인정받는 기술인력을 정해진 인원수만큼 채용해야 합니다.
- (예시) 실내건축공사업: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 (예시) 건축공사업: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2명을 포함한 건축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총 5명 이상
- 채용한 기술자는 반드시 4대 보험에 가입된 상시 근무자여야 하며, 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기술인력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3. 시설·장비 요건: ‘사무실’도 법적 기준이 있습니다.
사업을 운영할 명확한 근거지, 즉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 요건: 면허를 등록하려는 시·도 내에 위치한 독립된 사무실을 확보해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
- [핵심 포인트]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본점 주소지와 실제 사무실 주소가 일치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사무소’,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업무용 공간이어야 하며,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4. 공제조합 출자 요건: ‘보증’을 받아야 합니다.
건설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나 하자 보수에 대한 책임을 담보하기 위해, 자본금의 일부를 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합니다.
- 요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주로 건설공제조합 등)으로부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2)
- [핵심 포인트] 이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의 약 20~2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조합에 출자(예치)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거쳐야만 비로소 면허를 신청할 자격이 생깁니다.
5. 그래서, 건설업 법인 설립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위 4가지 요건을 준비하는 과정을 포함한 전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 설립 등기 (자본금 요건 충족)
- 더 알아보기 - 법인설립 절차 5단계 완벽정리 – 필요서류 총정리
- 기술인력 채용 및 4대보험 가입
- 사무실 계약 및 구비
-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 공제조합 출자 및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 건설업 면허 신청 (관할 시/군/구청 또는 온라인)
- 면허 발급 후 사업자 등록 (관할 세무서)
- 더 알아보기 - 법인사업자등록 필요서류 8가지 정리했어요.
일반 법인설립이 ‘등기’로 사실상 마무리된다면, 건설업 법인설립은 등기 이후 ‘면허 취득’이라는 더 큰 산을 넘어야 하는 과정입니다. 이 4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삐걱거리면 시간과 경제적 비용을 잃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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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로펌 출신 변호사들(서울대 법대 출신 박효연 변호사, 고려대 법대 출신 이상민 변호사)이 설립, 운영하는 헬프미는 건설업 면허 취득의 가장 첫 단계이자 기초가 되는 법인을 만드는 일을 전문으로 합니다. 등기소나 법률사무소에 방문하지 않고, 전국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법인을 설립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단단한 첫걸음, 헬프미와 함께 시작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