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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법인 설립, 일반 법인과 무엇이 다를까? (면허 등록 4대 요건 완벽 가이드)

건설업 법인 설립, 일반 법인과 무엇이 다를까? (면허 등록 4대 요건 완벽 가이드)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건설업은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매력적인 시장이지만, 동시에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산업이기에 국가의 엄격한 관리를 받습니다.

일반적인 회사는 법인설립 등기를 마치고 사업자등록만 하면 바로 영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설업은 다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공사'를 제외한 모든 건설업은 반드시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즉, 법인을 세우는 것은 단지 시작일 뿐,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인 ‘건설업 면허’라는 훨씬 더 높은 허들을 넘어야 합니다.

이 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4가지 핵심 요건(자본금, 기술능력, 시설·장비, 공제조합 출자)을 법인설립 단계부터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이 4대 등록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2025년 7월 25일 기준)

1. 자본금 요건: 업종별 기준금액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건설업 법인 설립의 가장 큰 진입장벽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는 업종별로 법인이 갖춰야 할 최저 자본금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인 건설업 등록 최저 자본금 예시
업종 구분 업종명 법인 건설업 등록 최저 자본금
종합건설업 건축공사업 3억 5천만 원 이상
토목공사업 5억 원 이상
전문건설업 실내건축공사업 1억 5천만 원 이상
철근·콘크리트공사업 1억 5천만 원 이상

[핵심 포인트] 단순히 법인 통장에 해당 금액을 입금하는 것만으로는 인정받지 못합니다. 법인 설립 후 약 20일 이상 이 자본금을 예치한 상태를 유지한 뒤, 회계사나 경영지도사 등에게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자본금이 실질적으로 준비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2. 기술능력 요건: 자격 갖춘 전문가를 채용해야 합니다.

건설업 면허는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기술 인력 보유를 요구합니다.

  • 요건: 각 업종별 기준에 따라,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하거나 건설기술인으로 인정받는 기술인력을 정해진 인원수만큼 채용해야 합니다.
    • (예시) 실내건축공사업: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 (예시) 건축공사업: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2명을 포함한 건축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총 5명 이상
  • 채용한 기술자는 반드시 4대 보험에 가입된 상시 근무자여야 하며, 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기술인력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3. 시설·장비 요건: ‘사무실’도 법적 기준이 있습니다.

사업을 운영할 명확한 근거지, 즉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 요건: 면허를 등록하려는 시·도 내에 위치한 독립된 사무실을 확보해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
  • [핵심 포인트]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본점 주소지와 실제 사무실 주소가 일치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사무소’,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업무용 공간이어야 하며,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4. 공제조합 출자 요건: ‘보증’을 받아야 합니다.

건설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나 하자 보수에 대한 책임을 담보하기 위해, 자본금의 일부를 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합니다.

  • 요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주로 건설공제조합 등)으로부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2)
  • [핵심 포인트] 이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의 약 20~2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조합에 출자(예치)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거쳐야만 비로소 면허를 신청할 자격이 생깁니다.

5. 그래서, 건설업 법인 설립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위 4가지 요건을 준비하는 과정을 포함한 전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법인설립이 ‘등기’로 사실상 마무리된다면, 건설업 법인설립은 등기 이후 ‘면허 취득’이라는 더 큰 산을 넘어야 하는 과정입니다. 이 4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삐걱거리면 시간과 경제적 비용을 잃을 수 있습니다.

6. 단단한 첫걸음, 헬프미와 함께하세요.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들(서울대 법대 출신 박효연 변호사, 고려대 법대 출신 이상민 변호사)이 설립, 운영하는 헬프미는 건설업 면허 취득의 가장 첫 단계이자 기초가 되는 법인을 만드는 일을 전문으로 합니다. 등기소나 법률사무소에 방문하지 않고, 전국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법인을 설립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단단한 첫걸음, 헬프미와 함께 시작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