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8만 법인의 등기를 도와드린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최근 귀농·귀촌 인구가 늘면서, 농업을 더 체계적이고 규모 있게 운영하기 위해 '농업회사법인'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일반 법인과 비교할 수 없는 파격적인 혜택 때문이죠.
하지만 그 혜택을 받기 위해선, 일반 법인과는 다른 특별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놓치는 '설립 전 사전신고' 제도를 포함하여, 농업회사법인 설립의 모든 것을 알기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2025년 6월 기준)
1. 가장 먼저! '설립 전 사전신고'부터 하세요
법인 설립 '등기' 접수를 하기 전에, 우리 회사가 농업회사법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주사무소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미리 신고하고 검토받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단계에서 지자체는 농업인 주주 요건, 비농업인 출자 한도, 사업 목적 등을 미리 확인합니다. 만약 요건에 맞지 않으면 보완을 요구받게 되므로, 등기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미리 법적 요건을 완벽하게 갖추었는지 점검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 더 알아보기 - 농업회사법인 설립 전, 잊지말고 ‘사전’ 신고하세요!
2. 농업회사법인, 무엇이 다른가요?
일반 법인과 다른 농업회사법인만의 핵심적인 설립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2.1. '농업인'이 참여해야 합니다.
농어업경영체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1명 이상 발기인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농업인'의 자격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등에서 법적으로 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2.2. '비농업인' 지분은 90%까지입니다.
농어업경영체법 제1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농업인이 아닌 사람은 법인의 총출자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하여 출자할 수 없습니다. 즉, 비농업인의 지분 합계는 90%를 넘을 수 없습니다.(총출자액 80억 원 초과시 예외)
3. 혜택 총정리: 세금, 얼마나 아낄 수 있나요?
까다로운 요건을 갖춘 만큼, 농업회사법인은 아래와 같이 다양한 세금 혜택을 받습니다.
3.1. 법인세 감면
(1) 식량작물재배업 소득 전액과 (2)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일정 범위에 대해서 법인세를 100% 면제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1항)
3.2. 양도소득세 면제
농업인이 농지 또는 초지를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양도세가 면제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2항)
3.3. 부가가치세 면세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않는 농산물 중 일정 범위의 것을 팔면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3.4. 지방세 감면
농업회사법인 중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75%를 경감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1항 제2호)
4. 전문적인 검토가 필수적인 '농업회사법인' 설립
농업회사법인은 일반 법인과 달리, 특별한 절차와 까다로운 요건 때문에 혼자서 준비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8만 건 이상의 법인등기를 처리한 헬프미는 이 과정을 가장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도와드립니다.
- 압도적인 전문성: 헬프미의 등기 전문가들이 농업회사법인 사전신고에 필요한 서류(정관, 주주명부, 창립총회의사록 등)를 준비해 드립니다. 고객님은 헬프미가 준비한 서류로 지자체에 사전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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