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새로운 회사의 탄생 뒤에는 그 시작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발기인(發起人)'입니다. 발기인은 문자 그대로 회사를 '일으키는 사람'으로서, 법인 설립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들의 결정과 행동 하나하나가 새로 태어날 회사의 골격과 성격을 좌우하게 됩니다.
오늘은 헬프미 법률사무소에서 회사의 첫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 발기인의 자격 요건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며 어떤 책임을 지는지, 그리고 '발기인 조합'과 '주식 인수'는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발기인(發起人)이란 누구인가요?
발기인이란 주식회사의 설립을 기획하고 그 실행을 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합니다. 상법 제288조는 "주식회사를 설립함에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발기인이 회사 설립의 첫 단추를 끼우는 주체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발기인은 회사의 창업 멤버, 초기 투자자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 회사의 경우, 최소 1인 이상이면 가능하여 1인 발기설립(1인 회사)도 가능합니다.
2. 발기인의 자격, 특별한 제한이 있나요?
원칙적으로 발기인의 자격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 자연인: 성년이든 미성년자이든(법정대리인의 동의 필요),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발기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 의사능력, 행위능력이 없는 자는 단독으로 유효한 발기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법인: 다른 회사(법인)도 발기인이 될 수 있습니다. A라는 회사가 B라는 새로운 회사를 설립할 때 발기인으로 참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 회사의 탄생을 이끄는 발기인의 핵심 역할과 책임
발기인은 회사 설립이라는 목표를 향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이고 중요한 역할들을 수행하며, 이에 따르는 법적 책임도 부담합니다.
3.1. 정관 작성
- 회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 규칙인 정관을 작성합니다.
- 정관에는 목적, 상호, 발행할 주식의 총수, 1주의 금액, 본점 소재지, 발기인의 인적사항 등 절대적 기재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모든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합니다. 이로써 정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본금 10억 원 이상의 회사 정관의 경우, 공증이 필요합니다.
3.2. 주식 발행 사항 결정
- 설립 시에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발행가액, 자본금으로 계상할 금액 등을 정관에 규정하거나, 정관에 규정이 없다면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결정합니다.
3.3. 주식 인수
- 각 발기인은 최소 1주 이상의 주식을 서면(주식인수증)으로 인수해야 합니다.
- 특히 발기설립(발기인들이 설립 시 발행 주식 전부를 인수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방식)의 경우에는 발기인들이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전부를 인수하게 됩니다.
3.4. 주금 납입 및 현물출자 이행
- 인수한 주식에 대한 대금(주금)을 지정된 은행 등 금융기관에 납입해야 합니다.
- 현물(부동산, 특허권 등)로 출자하는 발기인은 해당 재산을 회사에 인도하고, 필요한 등기·등록 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3.5. 임원 선임
주금 납입(및 현물출자 이행)이 완료되면, 발기인들은 의결권의 과반수로 첫 이사와 감사를 선임합니다.
3.6. 설립 경과 조사 및 보고 관련
- 발기설립 시, 선임된 이사와 감사는 설립 경과에 대한 조사보고를 발기인에게 해야 합니다. 이 이사는 발기인이 아니어야 합니다. 즉 주식을 1주도 인수하지 않을 사람이어야 합니다.(중요) 그러한 이사가 없다면 공증인이 조사보고를 해야 하는데, 공증인 선임 비용은 약 100만원입니다. 따라서 실무상 가족이나 지인을 주식이 없는 이사 또는 감사로 촉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모집설립(발기인 외 일반 주주 모집) 시, 발기인은 창립총회에 회사 창립에 관한 사항을 보고해야 합니다.
- 정관에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 현물출자, 회사성립 후 양수할 재산 등 변태설립사항이 있는 경우, 이사는 법원에 검사인 선임을 청구하여 조사를 받거나, 예외적으로 공증인 또는 감정인의 조사/감정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3.7. 설립 등기 신청 준비 및 실행
위와 같은 모든 설립 절차가 완료되면, 발기설립의 경우 이사·감사의 조사보고 등 절차가 종료된 날로부터, 모집설립의 경우 창립총회가 종결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3.8. 법적 책임 부담
- 인수·납입 담보책임: 회사 설립 후 인수되지 않은 주식이 있거나 납입되지 않은 주금이 있을 경우, 발기인들은 연대하여 그 주식을 인수하거나 주금을 납입할 책임을 집니다.
- 손해배상책임: 발기인이 회사 설립과 관련하여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회사 불성립 시 책임: 만약 회사가 최종적으로 설립되지 못하면, 발기인들은 그 설립에 관한 행위 및 지출한 비용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합니다.
- 유사발기인의 책임: 주식청약서 등에 자신의 성명과 회사 설립에 찬조한다는 뜻을 기재하도록 승낙한 자도 발기인과 동일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4. 발기인 조합(發起人組合)이란 무엇인가요?
2인 이상의 발기인이 모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이들 발기인 집단은 회사 설립이라는 공동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결합한 단체로서의 성격을 갖습니다. 이를 '발기인 조합'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법적으로는 민법상 조합(동업 관계)과 유사하게 취급될 수 있습니다.
- 내부 관계: 발기인들 사이의 내부적인 권리·의무 관계는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민법의 조합 규정이 유추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의사결정: 정관 작성, 주식 발행 사항 결정, 임원 선임 등 주요 사항은 발기인 전원의 동의 또는 과반수 결의 등 상법 규정이나 내부 합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 상법 제291조 - 주식발행사항 결정 시 발기인 전원 동의, 상법 제296조 - 발기설립 시 임원 선임은 발기인 의결권 과반수)
- 대외적 책임: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회사 설립과 관련하여 발기인들은 인수·납입 담보책임, 손해배상책임 등을 연대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5. 발기인의 주식 인수(株式引受): 회사의 첫 자본금 형성
발기인의 주식 인수란, 발기인이 회사 설립 시 발행되는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정받고 그에 대한 대금을 납입할 의무를 지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회사의 최초 자본금을 형성하는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5.1. 인수 방법
각 발기인은 서면에 의해 (통상 '주식인수증' 작성) 자신이 인수할 주식의 종류와 수를 명확히 하여 주식을 인수합니다.
5.2. 발기설립의 경우
발기인들이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전부를 인수하고, 그 총액을 납입해야 합니다.(발기 설립의 경우)
5.3. 지분율의 기초
각 발기인이 인수한 주식 수와 그에 따라 납입한 자본금은 회사 설립 직후 각 발기인의 초기 지분율을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이 지분율은 향후 의결권 행사, 이익 배당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발기인 간의 신중한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6. 헬프미 법률사무소: 성공적인 법인 설립의 든든한 길잡이
발기인은 회사를 현실로 만들어내는 설계자이자 실행자입니다. 그 자격에는 큰 제한이 없지만, 그 역할과 책임은 매우 막중합니다. 정관 작성부터 주식 인수, 임원 선임, 설립 등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법률에 맞게, 그리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까지 고려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저희 헬프미는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들(서울대 법대 출신 박효연 변호사, 고려대 법대 출신 이상민 변호사)이 설립한 법률사무소입니다. 다년간 축적된 법인 설립, 정관 작성, 각종 변경 등기 등 법인 등기 전반에 대한 깊이 있는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님의 성공적인 회사 설립, 운영을 위한 최적의 법률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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