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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이름·로고, 상호·상표로 사용해도 될까요?

대학 이름·로고, 상호·상표로 사용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연세내과', '경희대태권도'처럼 대학명이나 로고를 상호, 간판에 사용하는 사업장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아이비리그룩'처럼 대학 로고가 부착된 의류나 운동용품이 판매되어 큰 인기를 끌기도 합니다.

"학교는 공익성이 있으니까 로고, 명칭을 써도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본인이 졸업한 학교 이름으로 병원을 개업했다가 학교 측으로부터 사용 금지 가처분을 받거나, 로고가 부착된 상품을 판매하려다 상표권 침해 경고장을 받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대학 상표를 둘러싼 법적 쟁점과 안전한 사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1. 대학 이름도 상표입니다.

오늘날 대학은 명칭, 로고, 휘장 등을 하나의 상표이자 브랜드로 인식하고 수익 창출 및 이미지 관리를 위해 엄격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느 자료에 따르면, 국내 대학의 상표등록 출원 건수는 연평균 4.8%씩 증가하고 있으며 , 이미 수천 건의 상표를 등록했습니다. 교육업, 의료업은 물론 의류, 가구 등 다양한 분야에 상표권을 선점한 것입니다. 따라서 대학교 로고 등을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 표시'로 무단 사용할 경우,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상표적 사용'인가요?

다만 항상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 로고나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가 상표권 침해가 되려면, 그것이 '상표적 사용'에 해당해야 합니다. 상표적 사용이란 상표가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나타내는 식별표지로서 기능하도록 사용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등록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표시를 써서 소비자가 "이 서비스는 해당 대학이 제공, 관련되거나 후원하는 것이구나"라고 오인하게 만든다면 침해가 성립합니다.

단순히 해당 대학교의 졸업생임을 나타내기 위한 정보 제공 목적으로 학교 로고를 내부 공간에 사용하는 경우(예: 임직원 프로필에 출신교 로고 표시)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개인의 취향을 발현하기 위해 의장적으로만 사용하는 경우에도 상표권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3. 대학 이름을 포함해 상표 출원하면?

대학교명을 포함한 명칭을 상표로 등록 시도하는 경우, 특허청은 선등록상표와 유사(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하다는 이유를 들어 거절 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대 스터디체어"나 "연세 닥터올인원", "이화국악사" 등의 상표는 실제 등록 거절되었습니다.

4. 대학 로고를 안전하게 사용하려면?

확실한 방법은 해당 상표권을 가진 학교 법인이나 산학협력단 등으로부터 정식으로 사용 허락을 받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매출액의 일정 비율 또는 고정 금액을 사용료로 납부해야 하지만, 졸업생이나 기부자는 심의를 통해 감면받기도 합니다.

5. 상표 출원부터 소송까지 완벽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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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는 먼저 출원하는 사람이 주인입니다. 뒤늦게 후회하기 전에 헬프미와 함께 확실한 독점권을 확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