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9만 고객이 선택한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지금 쓰고 있는 사무실에 자회사를 하나 더 만들고 싶습니다."
"임대료를 아끼려고 친구 회사랑 주소를 같이 쓰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한 지붕 두 가족(1개의 주소지에 2개의 법인)'을 고민하는 경영자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법인 설립 등기(법원)는 쉽게 나오지만, 정작 사업자등록(세무서)에서 막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헬프미가 동일 주소지에 법인을 추가로 설립할 때 반드시 통과해야 할 2가지 관문과 해결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1. 설립 등기는 수월
법인을 만드는 단계인 '설립 등기'는 비교적 수월합니다. 상법상 동일한 시·군 내에서 동종 영업의 '동일한 상호'만 아니면 같은 주소지라도 2개 이상의 설립 등기가 가능합니다.
- <예시>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234호에 '(주)헬프미' 본점이 있어도, 같은 주소에 '(주)헬프미유통'을 설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진짜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2. 사업자등록 ("공간이 분리되어 있나요?")
설립 등기가 되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세금계산서도 끊고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는 '유령회사'나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해 이 단계를 깐깐하게 봅니다.
원칙적으로 '1개의 사업장에는 1개의 사업자'를 원칙으로 합니다. 예외적으로 1개 사업장에 2개 이상 사업자를 등록하려면 다음 조건들을 만족해야 합니다.
2.1. 물리적인 공간 분리
같은 사무실을 쓰더라도, 두 회사가 별개의 공간을 사용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 공간이 벽 등으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세무당국의 재량이 있지만, 파티션 정도로는 구분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별도의 출입구, 현판, 우편함 등으로 독립된 사업장임을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전기, 인터넷 연결 등도 분리되어 있는 것이 좋습니다.
- 주소를 단순히 '101호'로 똑같이 쓰지 말고 구분하여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예시: 101-1호, 101호 내 1호 등
2.2. 별도 임대차 계약
이미 A 법인이 특정 공간을 빌려 쓰고 있는데 B 법인이 추가로 들어온다면, A와 B가 임대인과 각각 2건의 신규 계약을 맺거나 A와 B가 '전대차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 전대차 계약: A 법인이 임차한 공간의 일부를 B 법인에게 다시 빌려주는 계약입니다. 이때 '임대인의 전대 동의'가 서면으로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공유오피스 등을 활용해 주소지를 확보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세무당국은 공유 오피스의 경우, 1개의 주소에서 2개 이상의 사업자등록을 더 유연하게 보는 편입니다.
왜 9만 고객이 헬프미를 선택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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