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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생활숙박시설 창업, 법인 설립부터 영업신고까지 A to Z

모텔, 생활숙박시설 창업, 법인 설립부터 영업신고까지 A to Z

안녕하세요. 8만 법인의 등기를 도와드린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최근 '레지던스'로도 불리는 생활숙박시설이나 개성 있는 모텔 창업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안정적인 현금 흐름과 높은 잠재 수익을 기대하며 법인 설립을 준비하는 대표님들이 많아졌습니다.

숙박업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엄격한 시설 기준과 위생관리 의무가 부과되는 대표적인 규제 업종입니다.

오늘은 저희 헬프미에서 모텔, 생활숙박시설 등 숙박업 법인 설립을 위해 대표님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요건과 절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내가 하려는 숙박업은 어떤 종류일까요?

가장 먼저, 내 사업이 「공중위생관리법」상 어떤 숙박업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숙박업”이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다만, 농어촌에 소재하는 민박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는 숙박업을 취사시설 포함 여부에 따라 2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구분 특징 예시
숙박업 (일반) 취사시설 제외 일반적인 모텔, 여관 등
숙박업 (생활) 취사시설 포함 생활숙박시설(레지던스) 등

두 가지 유형은 시설 기준에 차이가 있으므로, 법인 설립 전 어떤 형태로 사업을 할지 명확히 결정해야 합니다.

[헬프미의 체크포인트]
농어촌민박이나 관광호텔 등은 「공중위생관리법」이 아닌 각각 「농어촌정비법」, 「관광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2.  '공중위생영업' 신고 요건 충족하기

숙박업을 시작하기 위한 가장 큰 산은 바로 '영업신고'입니다.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 신고증을 받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1. 숙박업 시설 및 설비 기준 (일반숙박업 및 생활숙박업 공통)

  • 숙박업소는 독립된 장소여야 합니다.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거나 구획되어야 합니다.
  • 건물의 일부만 숙박업으로 사용하는 경우, 접객대, 로비, 계단, 엘리베이터, 출입구 등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시설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건물의 일부를 숙박업으로 운영하려면 객실이 독립된 층에 있거나, 객실 수가 30개 이상이어야 합니다.
  • 영업장 면적이 해당 건물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하는 조건도 있습니다.
  • 다만, 지역 여건에 따라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객실 수 및 면적 기준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2.2. 생활숙박업의 추가 시설 기준

  • 생활숙박업은 취사시설과 환기 시설 또는 창문을 설치해야 합니다.
  • 취사시설은 객실별로 고정형으로 설치하거나 공동 취사 공간에 설치해야 합니다.
  • 각 객실에 욕실 또는 샤워실을 설치해야 합니다.
  • 단,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호스텔업은 욕실이나 샤워실을 공용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3. 숙박업 법인 설립, 올바른 진행 순서는?

위의 모든 요건을 고려하여 법인 설립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3.1. 신고 요건 확인 및 장소 확보

  • 내가 운영하려는 숙박업 종류(일반/생활)에 맞는 시설 기준을 충족하는 건물을 찾아 임대차 또는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건축법상 용도, 소방시설 등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3.2. 법인 설립등기 (등기소)

확보된 장소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상법」에 따라 법인 설립등기를 마칩니다.

  • 사업 목적 설정: 정관 및 법인등기부의 사업 목적에 "숙박업", "일반숙박업", "생활숙박시설 운영업" 등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약 10개 내외의 목적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헬프미에서 법인을 설립하시면 3만 건 이상의 법인 설립 빅데이터를 통해 고객님의 숙박업 사업에 맞는 사업 목적을 추천해드립니다.

3.3. 공중위생영업 신고 (시·군·구청)

  • 법인 등기가 완료되면, '공중위생영업신고서'와 함께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교육필증(미리 위생교육 이수) 등 필요 서류를 갖추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합니다.

3.4. 사업자 등록 (세무서)

  • '영업신고증'이 나오면, 세무서에 가서 최종적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사업을 개시합니다. 헬프미에서 법인을 설립하시면 제휴 회계법인을 통해 무료 사업자 등록을 도와드립니다.

4. 성공적인 숙박업 창업, 헬프미가 도와드립니다.

쾌적한 시설과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만큼, 튼튼한 법률적 기반을 갖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숙박업은 법인 설립이라는 상업 등기 외에도,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신고라는 까다로운 관문을 통과해야 하는 전문 분야입니다.

헬프미 법률사무소는 대형로펌 출신 박효연 변호사(사시 48회, 서울대 법대 졸업), 이상민 변호사(고려대 법대 졸업, 사시 49회)가 설립, 운영하며, 복잡한 숙박업 법인 설립 등기를 전문적으로 대행합니다. 저희는 단순히 등기 서류만 처리하는 것을 넘어, 대표님의 사업 계획에 맞춰 숙박업 신고에 최적화된 사업 목적을 설계하고, 법인 설립의 법률적 기초를 완벽하게 다져드립니다.

복잡한 법인 등기는 헬프미에 맡기시고, 대표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사업 준비에만 집중하십시오. 지금 바로 비용 안내서를 받아보시고, 온라인에서 헬프미의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