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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도 회사를 세울 수 있나요? - 발기인·주주·이사 참여 가능 여부 완벽 해설

미성년자도 회사를 세울 수 있나요? - 발기인·주주·이사 참여 가능 여부 완벽 해설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최근 들어 부모가 미성년 자녀와 함께 법인을 설립하거나, 자녀 명의로 회사를 세우는 사례가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경영 교육, 자산 승계, 브랜드 구축 등 다양한 목적이 있을 수 있지만, 미성년자의 법인설립 참여는 반드시 법적인 요건과 제한을 정확히 이해하고 접근해야 합니다.

오늘은 미성년자가 법인 설립 과정에 어떤 형태로 참여할 수 있고, 어떤 법적 절차와 서류를 갖추어야 하며,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꼼꼼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미성년자, 발기인 또는 주주가 될 수 있나요?

정답은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상법상 발기인이나 주주가 될 수 있는 자격에는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즉, 미성년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나 대리를 통해 주주로서 법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1.1 단, 법률행위 능력은 제한됩니다

미성년자는 민법상 ‘제한능력자’로,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법인 설립 과정에서 정관 작성, 주식 인수, 주금 납입 등은 모두 법률행위이므로 반드시 법정대리인(대부분 부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때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하에 행사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주주총회에 참석할 때 법정대리인이 동행합니다. 그리고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성명, 주민등록번호는 반드시 표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만일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독자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과 주주총회에 같이 참석하더라도, 주주총회 출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1.2  주금 납입은 '증여'로 간주됩니다

미성년자가 주주가 되려면 회사 설립 자금, 즉 주식 인수대금(주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이때 주금은 대부분 부모가 대신 부담하는데, 이는 자녀에 대한 금전적 증여로 해석되며 증여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10년간 자녀 1인당 2천만 원까지는 증여세 면제 (2025년 기준)
  • 초과 금액은 증여세 신고 및 납부 필수
  • 미신고 시 가산세·이자 등 세무상 불이익 발생

2. 미성년자도 이사나 감사로 등기할 수 있을까요?

미성년자를 이사나 감사로 등기하기 위해서는 만 16세가 지나야 가능합니다. 

2.1 하지만 실무에서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 이사(특히 대표이사)는 회사의 법적 대표자로 계약 체결, 의결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 감사는 이사의 업무를 감시하는 자리이므로, 만약 가족법인을 설립하는 것이라면 가족 내 감시 구조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3. 미성년자 법인 참여 시 필요한 서류

미성년자 법인설립 참여 시 필수 서류 목록
대상 필요 서류
미성년자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도장
법정대리인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특별대리인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 심판문 사본,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4. 미성년자 법인설립은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미성년자의 법인설립 참여는 회사의 형태, 자금 출처, 가족 구조, 세법 적용 등이 모두 얽혀 있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상황이라면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 부모와 자녀가 함께 주주로 참여하려는 경우
  • 자녀 명의로 사업자금이 이동되는 경우
  • 이사나 감사로 등재를 고려 중인 경우
  • 특별대리인이 필요한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정확한 판단 없이는 과세, 무효계약, 민사 책임 등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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