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9만 법인의 등기를 도와드린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펫코노미(Pet+Economy)' 전성시대입니다.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1,5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원으로 대우하는 문화가 정착되었는데요. 반려동물 미용, 반려동물 유치원, 사료 수입 등 사업을 법인으로 시작하시려는 분들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려동물 산업은 '생명'과 '먹거리'를 다루는 만큼, 일반적인 법인보다 설립 절차와 인허가 기준이 까다롭습니다.
오늘은 2025년 12월 15일 기준 법령을 기반으로, 반려동물 법인 설립 시 법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1. 반려동물 관련 업종의 분류
1.1. 「동물보호법」상 분류
동물보호법은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 영업을 규제 강도에 따라 이원화하여 관리합니다.
1.1.1. 허가 대상 영업
규제 강도가 가장 높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없이 영업 시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동물보호법 제69조 제1항)
- 동물생산업: 반려동물을 번식시켜 판매하는 업
- 동물수입업: 반려동물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업
- 동물판매업: 반려동물을 구입하여 판매, 알선 또는 중개하는 업 (펫숍 등)
- 동물장묘업: 동물 전용 장례식장, 화장시설, 동물건조장시설, 봉안시설 등을 운영하는 업
- 맹견 취급의 특례: 맹견을 생산, 수입, 판매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시·도지사의 '맹견취급허가'를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동물보호법 제70조 제1항)
1.1.2. 등록 대상 영업
시장·군수·구청장에 등록해야 하는 영업입니다. (동물보호법 제73조 제1항)
- 동물전시업: 반려동물을 보여주거나 접촉하게 할 목적으로 영업자 소유의 동물을 5마리 이상 전시하는 영업 (애견카페 등)
- 동물위탁관리업: 반려동물 소유자의 위탁을 받아 반려동물을 영업장 내에서 일시적으로 사육, 훈련 또는 보호하는 영업 (애견 호텔, 훈련소, 유치원, 펫시터 등)
- 동물미용업: 반려동물의 털, 피부 또는 발톱 등을 손질하거나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영업
- 동물운송업: 자동차를 이용하여 반려동물을 운송하는 영업 (펫택시 등)
1.2. 「사료관리법」상 분류
반려동물의 먹거리는 '식품'이 아닌 '사료'로 분류됩니다.
- 사료제조업 (등록): 배합사료(주식), 단미사료(간식류), 보조사료를 제조하여 판매 또는 공급하는 업을 말합니다. 사료제조업을 영위하려면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사료관리법 제2조 제5호 , 제8조 제1항)
- 사료수입업 (신고): 사료를 수입하여 판매 또는 공급하는 업을 말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실무상 사료협회 위탁)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사료관리법 제2조 제6호 , 제19조 제1항)
2. 업종별 설립 및 인허가 주의사항
2.1. 사료(간식) 제조업 및 수입업
- 성분등록 의무: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모든 사료(간식 포함)는 종류, 성분, 성분량을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사료관리법 제12조 제1항) 성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조 또는 수입된 것을 판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료관리법 제33조 제1호 , 제14조 제1항 제5호)
- 사료안전관리인 선임: 미량광물질 등 특정 사료를 제조하는 경우, 안전성 관리를 위한 책임자를 두어야 합니다. (사료관리법 제10조 제1항)
- 자가품질검사: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법정 시설을 갖추고, 주기적으로 자체 품질 검사를 실시하며 기록을 2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사료관리법 제20조 제1항 및 제4항)
2.2. 동물장묘업
다음 지역에는 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동물보호법 제72조)
- 20호 이상의 인가 밀집 지역, 학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로부터 300미터 이내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7조 에서 묘지 등의 설치를 제한하는 구역 (상수원 보호구역 등)
2.3. 동물생산업, 판매업 및 위탁관리업 (시설 및 교육)
- 시설 기준: 영업장에는 동물의 습성에 맞는 사육·관리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동물보호법 제69조 제3항 , 제73조 제3항), 동물생산업, 수입업, 판매업자는 동물학대 방지를 위해 CCTV를 설치해야 합니다. (동물보호법 제87조 제1항 제4호)
- 사전 교육: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려는 대표자는 반드시 사전에 동물의 보호 및 공중위생 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동물보호법 제82조 제1항 )
3. 법인 설립 실무 프로세스
반려동물 관련업 법인 설립은 「선(先) 법인 등기 → 후(後) 인허가 → 사업자등록」 순서로 진행됩니다.
3.1. 법인 설립 등기
3.2. 건축물 용도 확인 및 임대차 계약
- 제조업: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또는 공장 용도 필수. (주거용 불가)
- 판매/미용/위탁: 제1종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필수.
3.3. 인허가 신청 및 현장 실사
관할 시·군·구청(축산과 등)에 구비 서류(등기부등본, 시설내역서, 교육수료증 등)를 제출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필요한 경우, 현장 실사를 한 후, 시설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허가증(등록증)을 교부합니다.
3.4. 사업자등록 신청
세무서에 법인 설립 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미리 영업 허가증(등록증)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4. 9만 곳의 선택, 이유가 있습니다.

반려동물 산업처럼 인허가가 까다로운 업종일수록, 법인 설립 단계에서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비싼 수임료를 내고, 서류를 직접 들고 사무실을 오가는 것은 사업 준비로 바쁜 대표님들께 큰 부담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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