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 등기 전문가 그룹 헬프미입니다.
"발기설립? 모집설립? 그게 뭐죠? 저는 뭘로 해야 하나요?"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이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어떤 방식으로 설립하느냐에 따라 절차, 필요 서류, 자본금 증명 방식 등이 달라지기 때문에 미리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은 '발기설립' 방식으로 진행하는데요. 과연 '모집설립'과는 무엇이 다른 걸까요?
오늘은 상법에서 규정하는 두 가지 법인 설립 방식,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의 명확한 차이점과 각 방식의 특징, 절차, 그리고 어떤 경우에 적합한지 설명해 드립니다!
더불어 헬프미의 서비스 범위도 알려드리겠습니다.
1. 기본 개념: '발기인'이란 누구인가요?
두 방식을 이해하기 전에 '발기인'이 누군지 알아야 합니다.
- 발기인(Promoter): 쉽게 말해 회사를 처음 만들기로 기획하고, 정관 작성 등 설립에 필요한 실무를 처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상법 제288조)
- 핵심 역할: 회사의 기초를 다지고, 설립 시 발행되는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드시 인수(구매)해야 합니다.
2. '발기설립': 가장 일반적이고 간편한 방식!
이름 그대로 '발기인'들만으로 회사를 설립하는 방식입니다.
⭐ 핵심 정의: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 '전부'를 발기인들만이 나누어 인수하는 방식입니다. (상법 제291조) 외부에서 주주를 모집하지 않습니다.
- 특징
- 절차 간소 & 신속: 외부 주주 모집 절차가 없으므로 비교적 절차가 간단하고 빠르게 진행됩니다.
- 창립총회 불필요: 발기인들이 모든 주식을 인수하고 설립 사항을 결정하므로, 별도의 창립총회(설립을 위한 주주총회)를 열 필요가 없습니다. (상법 제296조 ②)
- 임원 선임: 발기인들이 의결권 과반수로 이사, 감사 등 첫 임원을 선임합니다. (상법 제299조)
- 설립 조사: 주식 없는 임원(또는 공증인)이 설립 경과를 조사합니다. (상법 제301조) [1인법인설립, 조사보고자를 꼭 선임하세요!]
- 자본금 납입 증명: 자본금 10억 원 미만 시, 발기인 대표 명의 개인 계좌의 '잔고증명서(잔액증명서)'로 증명 가능합니다. 이 잔고증명서는 주금납입보관증명서보다 발급이 쉽습니다. (상법 제316조) [법인 설립용 잔고증명서 발급 방법 총정리]
- 누구에게 적합한가요?
- 소수의 창업 멤버(발기인)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하는 대부분의 스타트업, 중소기업에 가장 적합합니다.
- 헬프미는 바로 이 '발기설립' 방식으로만 모든 법인 설립 등기를 진행합니다!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이기 때문입니다.
3. '모집설립': 외부 주주를 모집하는 방식 (대규모 자본 조달)
발기인 외에 외부로부터 주주를 모집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방식입니다.
⭐ 핵심 정의: 발기인이 설립 시 발행 주식의 '일부'만 인수하고, 나머지 주식은 '외부 일반 대중'에게 청약을 받아(모집) 회사를 설립하는 방식입니다. (상법 제293조)
- 특징
- 절차 복잡 & 시간 소요: 외부 주주를 모집하기 위한 공고, 청약, 배정 등의 추가 절차가 필요합니다.
- 창립총회 필수: 발기인과 모집된 주주들이 모두 모여 '창립총회'를 열고, 여기서 정관 승인, 임원 선임 등을 결의해야 합니다. (상법 제296조 ①)
- 임원 선임: 창립총회에서 선임합니다. (상법 제300조)
- 설립 조사: 선임된 이사/감사가 설립 경과를 조사하여 창립총회에 보고합니다. (상법 제301조)
- 자본금 증명: 자본금 규모와 관계없이 은행 등 금융기관의 '주금납입보관증명서'가 필수입니다. (상법 제316조)
- 누구에게 적합한가요?
- 설립 단계부터 대규모 자본을 불특정 다수로부터 조달해야 하는 경우.
- 상장을 염두에 두는 등 설립 초기부터 다수의 외부 주주를 확보하려는 경우.
- 절차가 훨씬 복잡하고 시간과 비용도 더 많이 소요됩니다.
- 🚨 헬프미 서비스 제한: 헬프미는 주주 모집 절차가 필요한 '모집설립' 방식의 법인 설립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4. 한눈에 비교: 발기설립 vs 모집설립
구분 | 발기설립 | 모집설립 |
---|---|---|
주식 인수 주체 | 발기인 전원 | 발기인 + 외부 모집 주주 |
창립총회 | 불필요 | 필수 |
임원 선임 | 발기인이 선임 | 창립총회에서 선임 |
설립 경과 조사 | 주식 없는 임원 (또는 공증인) | 이사/감사가 창립총회 보고 |
자본금 증명 | 잔고증명서 (10억 미만 시) 또는 주금납입보관증명서 | 주금납입보관증명서 필수 |
절차 복잡성 | 간단 | 복잡 |
소요 시간/비용 | 상대적 단축/저렴 | 상대적 장기/고비용 |
주요 대상 | 스타트업, 중소기업 (대부분) | 대규모 자본 조달 필요 기업 |
헬프미 서비스 | O | X |
5. '발기설립'이면 충분합니다! 헬프미와 함께하세요!
'발기설립'과 '모집설립', 정리해보겠습니다.
모집설립은 외부에서 널리 주주를 모으는 방식으로, 대규모 자본 조달에는 유용하지만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듭니다.
반면, 발기설립은 소수의 창업 멤버가 중심이 되어 간편하고 신속하게 회사를 만들 수 있는 방식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설립되는 주식회사의 대부분이 바로 이 '발기설립' 방식을 따르며, 헬프미 역시 가장 효율적인 '발기설립' 방식으로 고객님의 법인 설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박효연: 서울대 법대, 사시 48회 / 이상민: 고려대 법대, 사시 49회)가 운영하는 헬프미는 가장 효율적으로 주식회사 설립 과정을 쉽고 빠르게 처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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