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든든한 법률 파트너,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최근 외식업계의 큰손,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주)더본코리아의 '장터광장' 관련 상표 출원이 특허청으로부터 등록 거절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 소식, 많은 분들이 뉴스로 접하셨을 텐데요. "대체 왜 상표 등록이 안 된 걸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헬프미 법률사무소에서는 이 '장터광장' 상표 등록 거절 사건의 핵심적인 법적 쟁점과 그 배경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시작: (주)더본코리아의 '장터광장' 상표 출원!
이야기는 2023년 4월 28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주)더본코리아는 이날, 총 다섯 건의 '장터광장' 관련 상표를 특허청에 출원했습니다.
상표 | 지정상품 | 출원번호 |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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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류 (요식업 등) | 4020230076262 | 2024.12.10 거절결정 |
제32류 (음료 등) | 4020230076261 | 2024.12.10 거절결정 | |
제29류 (가공식품 등) | 4020230076260 | 2024.12.04 거절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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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류 (중국음식점업 등) | 4020230076264 | 2024.12.11 거절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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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류 (닭볶음탕 전문점 등) | 4020230076263 | 2024.12.11 거절결정 |
모든 상표는 해돋이, 풍경, 모자 등의 이미지가 담긴 동일한 로고 디자인과 함께 출원되었는데요. 하지만 특허청은 약 1년 7~8개월의 심사 끝에 모든 출원에 대해 '등록 불가'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2. 왜 거절됐을까? 핵심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2호'
그렇다면 특허청은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다섯 건의 거절결정서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지적된 법 조항이 있습니다. 바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2호입니다.
2.1.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2호란?
쉽게 말해, 이미 국내외 소비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품이나 서비스로 널리 알려진 상표(이를 '주지상표' 또는 '저명상표'라고 합니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는, 설령 부정한 목적이 없더라도 다른 사람이 동일·유사한 상품에 등록받을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기존에 쌓아온 타인의 신용과 명성에 무임승차하거나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한 중요한 규정입니다.
특허청은 '장터광장'이라는 문구가, 이미 충남 예산군 예산읍 예산시장길에 위치한 ‘예산장터광장’으로 국내 소비자나 거래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예산장터광장'이 예산군에 의해 사용되면서 특정 지역의 명소로서 상당한 인지도를 이미 확보한 '타인의 주지상표'와 유사하다고 본 것이죠.
2.2. 특허청 심사관의 판단,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2.2.1. '장터광장'은 식별력이 있다. 하지만...
심사관은 '장터'와 '광장'이 합쳐진 '장터광장'은 사전에 없는 새로운 단어(조어)로, 그 자체로는 충분히 식별력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장터광장'이 이미 인터넷 검색이나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예산시장 프로젝트의 그 장터광장'으로 소비자들에게 강력하게 인식되어 있다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따라서 (주)더본코리아가 이 이름으로 식당이나 음료, 가공식품 등을 판매한다면, 소비자들이 "어? 이거 예산시장이랑 같은 건가?" 하고 출처를 헷갈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 것입니다.
2.2.2. "시장 중국집", "시장닭볶음" 덧붙여도 소용없어요!
'장터광장 시장 중국집'이나 '장터광장 시장닭볶음'처럼 구체적인 메뉴 이름을 덧붙인 상표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심사관은 '시장 중국집'이나 '시장닭볶음' 같은 말은 단순히 가게의 종류나 메뉴를 설명하는 것일 뿐, '장터광장'이라는 핵심 단어가 주는 예산시장과의 강력한 연결고리를 끊어내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판단했습니다.
3. '식별력'은 있는데 왜 등록이 안 될까요?
"분명 '장터광장'이 새로운 단어라 식별력이 있다고 했는데, 왜 등록이 안 되는 걸까요?" 하고 의아해하실 수 있습니다.
상표법은 단순히 새로운 이름에 독점권을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상표 제도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바로 '공정한 경쟁 질서 유지'와 '소비자 보호'라는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만약 특정 지역의 공공 프로젝트나 명소로 이미 널리 알려진 이름을 특정 기업이 독점하게 된다면, 소비자들은 혼란을 겪을 수 있고, 해당 지역사회나 다른 사업자들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장터광장' 사건은 바로 이러한 공익적 측면이 크게 고려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4. 앞으로의 선택은? 그리고 우리가 얻을 교훈은?
(주)더본코리아는 이번 거절결정에 대해 3개월 이내에 특허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하거나, 상표나 지정상품을 수정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예산장터광장'과의 혼동 가능성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는 획기적인 변화 없이는 결과를 뒤집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번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 상표 출원 전 철저한 조사 필수!: 내가 사용하려는 이름이 이미 다른 사람이나 기관에 의해 널리 사용되고 있지는 않은지, 특히 유명한 지역 명칭이나 공공 프로젝트와 관련이 있지는 않은지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 브랜드의 '힘'이 때로는 '발목'을 잡을 수도: 백종원 대표의 성공적인 '예산시장 프로젝트'가 역설적으로 '장터광장' 상표 등록에는 어려움으로 작용한 것처럼, 브랜드의 대중적 인지도가 상표권 확보 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고려해야 합니다.
- 전문가의 도움은 선택이 아닌 필수!: 상표 출원 및 등록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합니다. 성공적인 브랜드 보호를 위해서는 반드시 상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 상표 문제,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브랜드 자산을 지키는 첫걸음, 바로 정확한 법률적 검토와 전략 수립에서 시작됩니다.
상표 등록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헬프미 법률사무소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서울대 법대, 대형로펌 출신의 박효연 변리사/변호사(사시 48회)와 헬프미 상표팀이 명쾌한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