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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는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법인 대표는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법인 등기 전문가 그룹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대표이사도 직원처럼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급여를 안 받으면 안 내도 되나요?" 와 같은 질문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표이사의 보수(급여) 수령 여부에 따라 가입 의무가 달라집니다. 급여를 받는지, 받지 않는지에 따라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보수를 받는 대표이사 (월급 O)

대표이사도 법인으로부터 정기적인 보수를 받는다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다만,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상 직원이 아닌 '사용자'로 보기 때문에,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 의무가 없습니다. (단, 1인 법인 등 특정 조건에서는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

  • 가입 의무 O: 국민연금, 건강보험
  • 가입 제외 X: 고용보험, 산재보험

법인 설립일로부터 건강보험은 14일 이내, 국민연금은 다음 달 15일 이내에 자격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보수를 받지 않는 대표이사 (월급 X)

법인 초기 자금 사정 등으로 대표이사가 보수를 전혀 받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경우, 4대 보험 가입 의무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2.1. '무보수 신고'는 필수

보수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자동으로 보험료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표자 무보수 확인서'와 정관 또는 주주총회 의사록 등 무보수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무보수 신고’를 해야 합니다.

2.2. 신고 후 결과

무보수 신고가 정상적으로 처리되면, 국민연금은 납부 예외가 되고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즉, 기존에 내던 직장 건강보험료 대신, 개인의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지역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3. 헬프미의 실무 Tip: '무보수'가 항상 유리할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무보수 신고로 직장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게 되어도, 개인 재산(부동산, 자동차 등)이 많다면 오히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더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무작정 무보수 신고를 하기보다는, 예상되는 지역보험료와 직장가입자 최저 보험료를 비교해보는 것이 현명합니다. 만약 지역보험료가 훨씬 높다면, 월 30만 원 내외의 최저 보수를 책정하여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전체적인 비용을 줄이는 데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4. 전문가와 함께 시작해야 안전합니다

4대 보험 문제는 법인 운영의 기본이자, 대표님 개인의 재산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법인 설립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와 함께 대표님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전략을 설계해야 불필요한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헬프미 법률사무소는 단순한 서류 대행을 넘어, 대표님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가 되어 드립니다. 8만 법인 등기 경험을 바탕으로,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가 직접 제작한 정관을 제공하여 대표님께서 사업 초기 단계에서 겪을 수 있는 법률적 위험을 예방하고 경영에만 집중하실 수 있도록 튼튼한 기초를 만들어 드립니다. 대표님은 사업의 본질에만 집중하십시오. 복잡하고 번거로운 절차는 헬프미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