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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이사, 권한만큼 막중한 책임! (책임 범위, 주의사항, 등기 방법 총정리)

법인 대표이사, 권한만큼 막중한 책임! (책임 범위, 주의사항, 등기 방법 총정리)

안녕하세요. 법인의 성장과 안정을 위한 법률 동반자,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핵심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그만큼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지만, 동시에 그에 따르는 막중한 법적 책임 또한 부담하게 됩니다. 많은 대표님들이 사업 운영에 집중하시다 보면, 정작 대표이사로서 본인이 어떤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지,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그리고 관련 등기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명확히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법인 대표이사의 선임과 권한, 다양한 법적 책임 범위, 대표이사로서 반드시 유념해야 할 핵심 주의사항, 그리고 대표이사 변경 시 필요한 등기 신청 방법과 서류까지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법인의 사령탑, '대표이사'란 누구인가요?

1.1. 대표이사의 선임

1.1.1. 원칙적으로 이사회의 결의로 선임

주식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를 대표할 이사, 즉 대표이사를 선정해야 합니다. (상법 제389조 제1항 본문)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하며,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습니다.

1.1.2. 정관에 따른 주주총회 선임 가능

다만,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정할 것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상법 제389조 제1항 단서) 이 경우 주주총회의 보통결의(출석 주주 의결권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 4분의 1 이상)로 선임합니다.

1.1.3. 소규모 회사(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경우

  • 이사가 1명인 경우: 그 이사가 당연히 회사를 대표하고 대표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합니다. 
  • 이사가 2명인 경우(소규모 회사에서 이사회를 두지 않는 경우): 2명의 이사가 각자 대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명의 대표이사를 둘 경우, 정관에 대표이사를 둔다는 규정 및 그 선임 방법과 절차를 정해야 합니다.

1.1.4. 대표이사는 반드시 사내이사 중에서 선임해야 합니다.

1.2. 대표이사의 권한

1.2.1. 대외적 대표권

대표이사는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습니다.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09조 제1항) 이는 회사를 대표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송을 수행하는 등의 법률행위를 할 수 잇습니다.

1.2.2. 대내적 업무집행권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결의를 집행하고, 정관이나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대해 회사의 업무를 총괄적으로 집행합니다.

1.2.3.대표권의 제한

정관 등을 통해 대표이사의 대표권에 제한을 둘 수 있으나, 이러한 제한은 등기하지 않으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2. 대표이사의 '법적 책임', 어디까지 해당될까요?

대표이사는 막강한 권한만큼 다양한 법적 책임을 부담하며, 이는 크게 회사에 대한 책임과 제3자에 대한 책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2.1. 회사에 대한 책임 (상법 제399조)

  •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임무해태)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이는 이사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상법 제382조 제2항은 회사와 이사의 관계에 민법상 위임 규정을 준용) 및 충실의무(상법 제382조의3) 위반을 포함합니다.

2.2. 제3자에 대한 책임 (상법 제401조)

  •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그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3. 대표이사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주의사항'

대표이사로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회사를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해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

3.1. 법령 및 정관의 철저한 준수

모든 의사결정과 업무집행은 상법 등 관련 법령과 회사 정관에 정해진 절차와 내용을 따라야 합니다.

3.2.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선관주의의무) 이행

합리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충분히 검토하고 신중하게 경영상의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3.3. 충실의무의 이행

3.3.1. 경업금지

이사회의 승인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이사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상법 제397조)

3.3.2. 자기거래(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제한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거래의 내용과 절차는 공정해야 합니다. (상법 제398조)

3.3.3. 회사의 사업기회 유용 금지

이사회의 승인 없이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기회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상법 제397조의2)

3.4. 적법한 의사결정 절차 준수 및 기록 관리

주주총회, 이사회 등 회의체의 결의사항은 반드시 적법한 소집 절차와 결의 방법을 거쳐야 하며, 그 경과와 결과를 상세히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 본점 등에 비치해야 합니다. 

3.5. 변경등기사항 발생 시 지체 없는 등기 이행

대표이사 변경, 본점 이전, 자본금 변경 등 등기사항에 변경이 생기면 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4. 대표이사 '등기 방법' 및 절차 (선임, 변경, 사임/해임)

대표이사의 선임, 변경(주소 변경 포함), 사임, 해임 등은 법인 등기부의 중요한 등기사항입니다. 변경 사유 발생 시 법정 기한 내에 정확하게 등기해야 합니다.

4.1. 등기의무 및 등기사항

대표이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는 법인 등기부의 필수 등기사항입니다. (상법 제317조 제2항 제9호)

4.2. 등기 시기

대표이사 관련 사항에 변경이 발생한 날(취임일, 사임일, 해임일, 주소변경일 등)로부터 본점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 해태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3. 대표이사 변경등기 신청서 기재 요령 (양식 참조)

신청서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하며, 해당 없는 사항은 "해당없음"으로 기재하거나 삭제하고, 필요한 사항은 추가 기재 또는 별지를 사용합니다.

  • ① 상호, ② 등기번호, ③ 본점: 법인 등기부상의 정확한 내용을 기재합니다.
  • ④ 등기의 목적: "대표이사 변경등기" 등으로 기재합니다.
  • ⑤ 등기의 사유: 등기를 신청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합니다.
    • 예시 (대표이사 사임 및 신규 선임 시): "20○○년 ○월 ○일 대표이사 ○○○이 사임하고 20○○년 ○월 ○일 이사회(또는 주주총회)에서 다음 사람이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같은 날 취임하였으므로 다음 사항의 등기를 구함"
  • 대표이사 이사·감사 등의 퇴임·취임 등과 그 연월일: 변경되는 대표이사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 사임하는 대표이사: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임 연월일
  • 취임하는 대표이사: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취임 연월일
    •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 기재, 성명은 국적과 원지음 한글 표기 후 로마자 등 병기 가능)
  • ⑦ 등록면허세/수수료: 납부한 등록면허세액, 지방교육세액 및 등기신청수수료를 기재합니다. (정액 등록면허세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납부서 작성·출력 가능)
  • ⑨ 신청인 등: 법인의 상호, 본점, 새로 취임한 대표이사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고 법인인감을 날인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의 성명, 주소를 기재하고 날인합니다.

4.4. 대표이사 변경등기 시 주요 첨부서면

4.4.1. 이사회의사록 또는 주주총회의사록

대표이사 해임, 선임 등을 결의한 의사록. 이사회의사록은 원칙적으로 공증인의 인증이 필요합니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 소규모 회사의 이사회의사록은 공증 면제)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경우 주주총회의사록(공증 필요)을 제출합니다.

4.4.2. 사임서 (대표이사 사임 시)

사임하는 대표이사가 작성하며, 법인인감 또는 개인인감을 날인합니다. 개인인감 날인 시 인감증명서(발행 3개월 이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을 첨부합니다. (재외국민, 외국인의 경우 별도 규정 적용)

4.4.3.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등 (대표이사 사망 시)

사망 사실이 등재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등을 첨부합니다.

4.4.4. 취임승낙서 (신임 대표이사)

취임 의사를 표시하고 개인인감을 날인하며, 인감증명서(발행 3개월 이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을 첨부합니다. (재외국민, 외국인의 경우 별도 규정 적용)

4.4.5. 주민등록표등(초)본 (신임 대표이사)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을 제출합니다.

4.4.6. 정관 (필요한 경우)

대표이사를 주주총회에서 선출하도록 규정된 경우, 대표이사의 임기가 규정된 경우 등 등기원인 확인을 위해 필요시 첨부합니다.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

4.4.7. 인감신고서 (신임 대표이사)

새로 취임하는 대표이사는 등기소에 법인인감을 신고해야 합니다. 개인인감 날인 및 인감증명서(발행 3개월 이내)를 첨부하며, 인감대지도 함께 제출합니다.

4.4.8.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4.4.9. 위임장 (대리인 신청 시)

등기소에 신고된 (법인)인감을 날인합니다.

4.5. 등기원인별 유의사항

4.5.1. 임기만료

대표이사의 임기는 이사의 임기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이사 임기 만료에 따른 퇴임과 재선임(중임)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4.5.2. 해임

대표이사는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로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습니다.

4.5.3. 공동대표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하도록 정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도 변경등기가 필요합니다.

4.5.4. 결원

대표이사 퇴임으로 법률 또는 정관상 원수를 결하게 되면, 후임 대표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퇴임한 대표이사가 권리의무를 가지며, 신임 대표이사 취임등기와 동시에 퇴임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5. 대표이사님의 법적 안정성, 정확한 등기에서 시작됩니다!

대표이사의 선임, 중임, 사임, 해임, 주소 변경 등은 모두 법정 기한 내에 등기해야 하는 중요한 사항들입니다. 이러한 등기 절차는 때로는 복잡한 서류 준비와 법률적 검토를 필요로 하며, 작은 실수나 누락이 과태료 부과, 나아가서는 법적 분쟁의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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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대표 규정 설정 및 폐지 등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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