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9만 법인의 등기를 도와드린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법인이 본사를 이전할 때, 보유 부동산(사옥, 토지 등) 처분에 따른 '법인세'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양도차익이 클 경우, 막대한 법인세는 이전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입니다.
이에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제61조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한 법인 본사를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할 때,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즉시 과세하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 나누어 낼 수 있도록 하는 '과세 이연'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해당 제도의 일몰 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이 혜택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사전 지식
1. 어떤 혜택이 있나요?
이 제도는 세금을 깎아주는 것(감면)이 아니라, 낼 세금을 나중으로 미뤄주는 것(이연)입니다.
- 1단계 (익금불산입): 양도차익(양도가액 - 장부가액) 중 일정 금액을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즉, 당장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 2단계 (거치 기간):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고 유예합니다.
- 3단계 (분할 과세): 5년이 지난 후, 그 다음 사업연도부터 5년간 균등하게 나누어 익금에 산입(과세)합니다.
"...양도차익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2. 적용 요건은?
단순히 이사만 간다고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법 제61조 및 시행령 제57조)
2.1. 지역 및 시기
본점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본점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해야 합니다. (2028년 12월 31일까지 양도 필수)
- 선(先) 이전, 후(後) 양도 시: 본사를 먼저 이전한 경우, 이전일로부터 2년 이내에 기존 본사 대지와 건물을 양도해야 합니다.
- 선(先) 양도, 후(後) 이전 시: 기존 본사를 먼저 양도한 경우,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본사를 이전해야 합니다.
2.2. 물적 요건
해당 본사 건물 일부를 법인만 직접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이 사용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법인이 양도일(또는 이전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직접 업무용으로 사용한 면적 비율만큼만 특례를 적용합니다. 임대 준 면적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은 혜택 대상이 아닙니다.(시행령 제57조 제5항)
2.3. 업종 동일성 요건
이전 전과 후의 영위 업종이 같아야 합니다. (법 제61조 제4항) 이때 분류 기준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4단위)를 따릅니다. (시행령 제57조 제12항)
3. 얼마나 혜택을 보나?
모든 양도차익을 다 미뤄주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 본사에 재투자한 비율'만큼만 혜택을 줍니다.
과세 이연 금액 = (양도차익 - 이월결손금) × (이전 후 본사 투자액 / 기존 본사 양도가액)
- 양도차익: 양도가액에서 장부가액을 뺀 금액입니다.
- 이월결손금: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이월결손금을 차감합니다.
- 재투자 비율: 기존 본사를 판 돈(양도가액) 대비, 새로운 본사(지방)의 토지·건물·기계장치 등을 취득하는 데 쓴 돈의 비율입니다. (최대 100%)
[예시] 즉, 서울 본사를 100억 원에 팔았는데 지방 본사를 짓는 데 100억 원을 다 썼다면 양도차익 전액에 대해 과세 이연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방 본사 구축에 50억 원만 썼다면, 양도차익의 50%만 과세 이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혜택이 취소되는 경우는?
혜택을 받은 후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면, 유예해 주었던 양도차익을 즉시 익금에 산입(전액 과세)합니다. 이 경우 이자 상당 가산액까지 물어야 합니다. (법 제61조 제5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무소를 둔 경우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을 처분한 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
5. 절세 혜택의 첫 단추, 헬프미와 함께 시작하세요.

위는 기업의 현금 유동성을 확보해 주는 혜택이지만, 필수적인 것은 '법인 본점 이전 등기'입니다.
또한 등기부상의 '목적' 사항을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맞춰 정비해야 합니다.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나가는 등기는 대부분 관할 등기소가 변경되는 '관외 이전'이므로 절차가 더 까다롭습니다.
헬프미는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들(서울대 법대 출신 박효연 변호사, 고려대 법대 출신 이상민 변호사)이 설립한 법인 등기 특화 법률사무소입니다.
본사 이전 시 필요한 정관 변경, 본점 이전 등기, 목적 사업 정비를 함께 처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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