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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본점 이전 등기, 이것만 알면 끝! (관내 vs 관외 이전)

법인 본점 이전 등기, 이것만 알면 끝! (관내 vs 관외 이전)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사무실 계약, 인테리어, 통신망 설치, 이삿짐센터 예약… 법인 본점 이전을 준비하다 보면 대표님이 직접 챙겨야 할 일이 정말 많습니다. 체크리스트를 지워나가다 보면, 자칫 놓치기 쉽지만 가장 중요한 절차가 숨어있습니다.

바로 ‘법인 본점 이전 등기’입니다.

이는 단순히 ‘우리 회사가 이사했다’고 알리는 신고가 아니라, 법률상 회사의 주소를 변경하는 필수 의무 사항입니다. 만약 실제 이전 후 2주 안에 등기를 마치지 않으면 과태료가 발생할 수도 있죠.

대표님께서 다른 중요한 일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헬프미가 본점 이전 등기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같은 시·도 내에서 이전하는 경우 (관내 이전)

  • 예: 서울특별시 강남구 → 서울특별시 마포구
  • 예: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같은 광역자치단체 안에서 주소지를 옮기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법인 정관에 명시된 ‘본점 소재지(예: 서울특별시)’를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절차가 비교적 간편합니다.

  • 결정 기구: 이사회
  • 필요 서류: 이사회 의사록
  • 이사가 1~2명인 소규모 법인은 ‘이사결정서’로 대체합니다.
  • 핵심: 정관을 변경하지 않으므로, 주주 전원의 동의를 구하는 주주총회를 열지 않아도 됩니다.

2. 다른 시·도로 이전하는 경우 (관외 이전)

  • 예: 서울특별시 강남구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 예: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존 본점이 있던 시·도를 벗어나 다른 광역자치단체로 이전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정관에 명시된 ‘본점 소재지(예: 서울특별시)’를 바꿔야 하므로 반드시 정관 변경 절차가 필요합니다. 정관 변경은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 결정 기구: 주주총회
  • 필요 서류: 주주총회 의사록
  • 핵심: 정관 변경은 반드시 주주총회 특별결의(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승인)를 거쳐야 합니다.

3. 공통 절차: 세금 납부부터 등기 완료까지

위 두 가지 경우 중 해당하는 의사록(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이 준비되었다면, 이후의 절차는 동일합니다.

3.1. 등록면허세 납부: 어디에, 어떻게?

본점 이전 등기를 위해서는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먼저 납부해야 합니다.

  • 납부 금액: 총 112,500원
  • 주의!: 서울 등 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 시 세금이 3배 중과(337,500원)될 수 있습니다.
  • 납부처: 새로운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 세무과
  • 납부 방법: 위택스(WeTAX) 또는 이택스(ETAX)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이 가장 간편합니다.
  • 필수 준비물: 납부 후, 등기소에 제출해야 할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를 반드시 출력해야 합니다.

3.2. 변경 등기 신청: 언제, 어디로?

  • 신청 기한: 실제로 본점을 이전한 날로부터 2주(14일) 이내
  • 주의!: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날짜를 꼭 지켜야 합니다.
  • 신청 장소: 새로운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 신청 방법: 준비된 서류를 가지고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전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용 공동인증서 필요)

3.3. 등기 신청 필수 서류 챙기기

  • 주식회사 변경등기 신청서
  •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 공증받은 의사록 원본 (이사회 의사록 또는 주주총회 의사록)
  • 자본금 10억 미만 법인은 공증이 면제됩니다.
  • 정관 사본 (주주총회에서 정관 변경된 내용이 반영된 최신 정관)
  • 등기신청수수료 영수증 (전자등기 시 6,000원)
  • 법인 인감도장
  • 위임장 (대리인 신청 시)

3.4. 등기 완료 후 필수 후속 조치

등기가 완료되면 법인 등기부등본을 발급하여 주소 변경을 확인한 후, 아래의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정정: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서 변경된 주소로 사업자등록증을 재발급받습니다.
  • 4대 사회보험 공단 정보 변경: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사이트에서 사업장 주소지 변경 신고를 합니다.
  • 거래처 및 금융기관 통보: 은행, 카드사, 보험사, 통신사 및 주요 거래처에 주소 변경 사실을 공식적으로 알립니다.

4. 사업에만 집중하고 싶다면, 헬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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