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회사의 이미지 쇄신, 사업 영역 확장 등 다양한 이유로 법인 상호 변경을 고려하게 됩니다. 상호는 고객에게 회사를 각인시키는 첫인상이자 중요한 무형자산입니다. 따라서 변경 역시 신중하고 정확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새로운 상호, 어떻게 정해야 할까?", "등기 절차는 복잡하지 않을까?" 등 궁금한 점이 많으실 텐데요. 법인 상호 변경 시 가장 먼저 해야 할 기존 동일 상호 검색 방법부터 필요한 서류 준비, 그리고 변경등기 신청까지 모든 과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법인 상호, 왜 중요하고 어떤 원칙으로 정해야 할까요?
상호는 상인이 영업상 자기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하는 명칭입니다(상법 제18조). 법인의 경우, 이 상호는 법인등기부등본에 반드시 기재되는 필수 사항입니다.
1.1. 상호 선정의 기본 원칙
- 상호 선정의 자유: 원칙적으로 회사 등 상인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자유롭게 상호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몇 가지 중요한 제한이 따릅니다.
- 한글 사용의 원칙: 상호는 원칙적으로 한글로 표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로마자, 아라비아숫자 등으로 된 상호를 그 옆 괄호 안에 병기(함께 기재)할 수 있습니다. (상호 및 외국인의 성명 등의 등기에 관한 예규 참고)
- 회사 종류 명시 의무: 주식회사의 경우 상호 중에 반드시 "주식회사"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합니다 (상법 제290조 제4호, 제317조 제2항 제1호). 이 문자는 상호의 앞이나 뒤에 붙일 수 있습니다. (예: 주식회사 헬프미, 헬프미 주식회사)
1.2. 상호 선정 시 제한 사항
- 동일 상호 사용 금지 (상법 제22조):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 내에서는 동일한 영업을 위하여 타인이 이미 등기한 상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는 상호 등기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 중 하나로, 소비자 혼동을 방지하고 기존 상호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 부정한 목적의 상호 사용 금지 (상법 제23조):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며, 이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준 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 유명 상호와의 혼동 방지: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여 일반 대중에게 혼동을 일으키는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가장 먼저 할 일! '동일 상호 검색'은 필수입니다.
새로운 법인 상호를 결정했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내가 사용하려는 상호가 이미 다른 회사에 의해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동일 관할 내 동일 영업을 위한 동일 상호는 등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2.1. 어떻게 검색하나요?
▲ 인터넷 등기소 <상호 검색> 화면
-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활용
- 인터넷등기소 접속 후 상단 메뉴에서 '등기지원 서비스' > '상호검색'을 선택합니다.
- '관할 등기소'를 회사의 본점이 위치할 (또는 위치한) 특별시/광역시/시/군으로 선택합니다.
- '상호' 입력란에 사용하고자 하는 상호를 입력하고 검색합니다.
- 검색 결과,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한 상호가 이미 등기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검색 시 팁
- 띄어쓰기 등 다양하게 조합: 실제 등기된 상호와 미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다양한 변형으로 검색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영문 상호도 고려: 한글 상호는 다르지만 영문 표기가 유사하여 혼동을 줄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필요하다면 영문 상호로도 검색해 봅니다.
- 업종(목적 사업) 유사성도 간접적으로 고려: 비록 등기소의 동일 상호 판단은 '동일 영업'을 기준으로 하지만, 추후 상표권 분쟁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유사 업종에 비슷한 상호가 있는지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3. 법인 상호 변경, 어떤 절차로 진행될까요?
사용 가능한 새로운 상호를 확정했다면, 이제 법적인 절차를 통해 상호를 변경해야 합니다. 상호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회사를 설립할 때 반드시 정해야 하는 사항)이므로, 상호 변경은 반드시 '정관 변경' 절차를 수반해야 합니다.
3.1. 1단계: 정관 변경을 위한 주주총회 특별결의
- 정관 변경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사항입니다 (상법 제434조).
- 특별결의 요건: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결의합니다 (상법 제433조 제1항).
- 결의 내용: 기존 상호를 새로운 상호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정관 변경(안)을 승인합니다.
- 주주총회 의사록 작성 및 공증: 정관 변경 결의 내용을 담은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자본금 10억 원 이상인 회사의 경우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10억 원 미만 소규모 회사는 공증 면제 가능)
3.2. 2단계: 변경등기 신청 서류 준비
상호 변경등기 시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주식회사 변경등기 신청서
- 정관 변경을 결의한 주주총회 의사록 (공증 필요시 공증본)
-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 기타
3.3. 3단계: 관할 등기소에 변경등기 신청
- 준비된 서류를 가지고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를 통해 전자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한: 주주총회에서 정관 변경을 결의한 날로부터 2주 이내입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3.4. 4단계: 등기 완료 확인 및 후속 조치
- 등기 신청 후 통상 2~5영업일이 지나면 등기가 완료됩니다.
- 변경된 내용이 반영된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정확히 변경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후속 조치: 상호가 변경되면 사업자등록증 정정 신고(세무서), 은행 계좌 명의 변경, 거래처 통지, 회사 간판 및 홈페이지 수정 등 다양한 후속 조치가 필요합니다.
4. 법인 상호 변경 시 추가 유의사항
- 상표권과의 관계: 법인 상호로 등기 가능하다고 해서 반드시 상표로도 등록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상호가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하거나 식별력이 없는 경우 상표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상호 변경과 함께 새로운 상표 출원도 고려하고 있다면, 반드시 상표법상의 등록 요건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헬프미 법률사무소는 상호 등기 뿐 아니라 상표 출원도 변리사, 상표 전문팀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 상호 변경 사실을 기존 거래처나 고객에게 미리 충분히 안내하여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영문 상호를 함께 등기해두면 해외 거래 시 편리합니다.
5. 새로운 상호, 새로운 시작을 위한 정확한 첫걸음!
법인 상호 변경은 단순한 이름 바꾸기를 넘어, 회사의 새로운 이미지를 구축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철저한 상호 검색부터 적법한 정관 변경 절차, 그리고 기한 내 정확한 변경등기까지 꼼꼼하게 챙겨야 불필요한 문제를 예방하고 성공적으로 상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복잡하고 신경 쓸 일이 많은 법인 상호 변경 등기,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들(서울대 법대 출신 박효연 변호사, 고려대 법대 출신 이상민 변호사)이 설립한 헬프미 법률사무소는 다년간 축적된 법인등기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객님의 상호 변경에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IT 시스템을 활용한 효율적인 업무 처리와 합리적인 비용으로 고객님의 부담은 낮추고 만족도는 높여드립니다.
법인 상호 변경을 계획하고 계시거나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법인 등기 전문가 그룹" 헬프미 법률사무소에 문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