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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납입 통한 법인 설립, 정말 괜찮을까요? 개념부터 법적 책임까지 총정리

가장납입 통한 법인 설립, 정말 괜찮을까요? 개념부터 법적 책임까지 총정리

안녕하세요, 법인 등기 전문가 그룹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법인 설립을 준비하다 보면 '자본금'이라는 산을 마주하게 됩니다. "일단 빌려서 납입하고 바로 빼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유혹에 빠지기 쉬운데요. 이렇게 실제로는 자본금을 납입할 의사 없이, 일시적으로 돈을 빌려 자본금 납입 절차만 형식적으로 이행하고 곧바로 인출하는 행위를 바로 '가장납입(假裝納入)'이라고 합니다.
많은 설립자들이 '설립만 되면 괜찮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시거나, 심지어 일부 컨설팅 업체에서 편법으로 권유하는 경우도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납입은 명백한 위법행위이며, 회사의 건전한 재무구조를 해치고 설립 관여자들에게 심각한 법적 책임을 안겨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선택입니다.
오늘은 저희 헬프미에서 법인 설립 시 가장납입이 왜 문제가 되는지, 그 법률적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어떤 법적 리스크(민사, 형사 책임 등)가 따르는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가장납입'이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1.1. 가장납입의 개념

회사 설립 또는 증자 시 발기인(주주)이 실제로 회사에 자본금을 출연할 의사 없이,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일시 차입하여 주금을 납입하고 설립 등기 절차가 완료되면 즉시 이를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하는 등, 실질적인 회사 자본금의 증가 없이 외형상으로만 자본금이 납입된 것처럼 꾸미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상법상 회사의 자본충실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1.2. 가장납입 판단 기준

대법원 판례는 단순히 주금 납입 후 바로 인출했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가장납입으로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주금 납입 및 인출의 시기, 경위, 목적, 인출된 자금의 사용처, 그리고 발기인에게 실질적인 자본금 출연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실질을 판단합니다 (대법원 2004. 6. 17. 선고 2003도764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가장납입, 법적으로 어떤 효력이 있을까요?

2.1. 주금납입 자체의 효력: 유효

대법원은 일관되게 가장납입의 경우에도 주금납입 자체의 사법상 효력은 유효하다고 봅니다 (대법원 1985. 1. 29. 선고 84다카1823,84다카1824 판결;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2다29138 판결 등 참조). 즉, 외형상 금전의 이동이 있었고 회사 명의 계좌에 예치된 이상, 그 납입은 일단 유효한 것으로 취급되어 회사 설립 자체가 당연 무효가 되거나 주금 납입 효력이 소급하여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거래의 안전과 법적 안정성을 고려한 판단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면죄부'를 의미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형식적 유효성과 별개로 다음과 같은 책임이 발생합니다.

2.2. 회사의 주주에 대한 주금상환청구권 발생

가장납입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주주가 납입해야 할 주금을 회사가 대신 납입한 것과 같은 상태가 됩니다. 따라서 회사는 해당 주주에 대하여 체당 납입한 주금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85. 1. 29. 선고 84다카1823,84다카1824 판결). 

2.3. 주주의 지위 유지

가장납입을 통해 주식을 인수한 자는 유효하게 주주로서의 지위를 취득합니다. 설령 추후 회사의 주금 상환 요구에 응하지 않더라도 이는 회사에 대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뿐, 주주 지위를 자동적으로 상실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1998. 12. 23. 선고 97다20649 판결). 

3. 가장납입의 치명적인 위험

3.1. 상법상 책임 (발기인 및 이사의 책임)

3.1.1. 납입가장죄에 따른 형사처벌 (상법 제628조 제1항)

발기인, 이사 등이 주금의 납입을 가장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당초부터 진실한 주금납입으로 회사의 자금을 확보할 의사 없이 형식상 또는 일시적으로 주금을 납입하고 즉시 인출한 경우, 이를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 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 2004. 6. 17. 선고 2003도7645 전원합의체 판결).

3.1.2.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상법 제322조, 제399조 등)

가장납입을 공모하고 실행한 발기인이나 이사는 회사의 자본충실의무 및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임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이들은 회사 소유 재산인 주식납입금을 부당하게 인출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누916 판결). 

3.2. 형법상 책임

3.2.1.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동행사죄 (형법 제228조, 제229조)

가장납입은 실질적으로 회사의 자본이 늘어난 것이 아님에도 자본금이 납입된 것처럼 법인설립등기부에 기재하게 하므로, 본 죄가 성립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4. 6. 17. 선고 2003도7645 전원합의체 판결).

3.2.2. 업무상횡령죄 성립 여부

과거에는 가장납입 후 인출 행위에 대해 업무상횡령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03도7645)은 견해를 변경하여, 주금납입취급은행 이외의 제3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주금을 납입하고 즉시 인출하여 그 차용금 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주금의 납입 및 인출 전 과정에서 회사의 자본금에는 실제 아무런 변동이 없으므로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업무상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안전한 법인 설립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법인 설립 시 자본금 납입은 회사의 재정적 기초를 다지는 중요한 첫 단계이며, 대외적인 신뢰의 바탕이 됩니다. 가장납입은 이러한 자본충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행위로, 법적 문제 발생 시 그 위험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주금납입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나, 관련자들은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나 납입가장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등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을 안게 됩니다.
"잠깐이면 괜찮겠지" 또는 "다른 곳도 그렇게 한다더라"는 생각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납입보다는 합법적이고 투명한 방법으로 자본금을 준비하고 회사를 운영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사업을 위한 안전한 길입니다.
법인 설립 절차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헬프미 법률사무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헬프미는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들의 전문성과 리걸테크의 효율성을 기반으로 설립된 법률사무소입니다. 고객님의 성공적인 법인 설립을 위해 체계적이고 안전한 법인 설립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