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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비용, 아끼는 방법은? (서울, 인천, 경기도 법인 설립 중과세 피하기)

법인 설립 비용, 아끼는 방법은? (서울, 인천, 경기도 법인 설립 중과세 피하기)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많은 대표님이 비즈니스의 중심인 서울이나 수도권에 법인을 세우려 합니다. 하지만 등기를 준비하다 '과밀억제권역'이라는 생소한 용어를 접합니다. 이 때 등록면허세가 3배 중과세된다는 사실에 당황하기도 합니다. 초기 자본이 중요한 시기에 예상치 못한 세금은 큰 부담입니다.

다행히 이 중과세를 합법적으로 피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오늘은 과밀억제권역 등록면허세 중과세 제도를 알아보고, 세금을 아끼는 구체적인 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1. 과밀억제권역 중과세, 정확히 무엇인가요?

1.1. 과밀억제권역이란?

  • 과밀억제권역: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국가가 지정한 지역입니다. 서울 전역, 인천 일부, 경기도 일부가 포함됩니다.
1. 서울특별시 2.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ㆍ불로동ㆍ마전동ㆍ금곡동ㆍ오류동ㆍ왕길동ㆍ당하동ㆍ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해제된 지역을 포함)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 3. 의정부시 4. 구리시 5.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 6. 하남시 7. 고양시 8. 수원시 9. 성남시 10. 안양시 11. 부천시 12. 광명시 13. 과천시 14. 의왕시 15. 군포시 16. 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은 제외] (2026년 1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9조 별표1 기준)

1.2. 등록면허세 중과세

  •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자본금을 늘릴 때, 지방세법에 따라 표준세율(자본금의 0.4%, 자본금 2,800만 원 이하일 경우 112,500원)의 3배에 달하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합니다.

1.3.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

어쩌면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당장의 설립 비용이 아니라, 추후 법인용 부동산을 살 때 내야 하는 '취득세'입니다.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법인을 설립하고 5년 이내에 해당 지역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가 중과세됩니다. 기본 취득세율에 4%p가 더해집니다.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 <예시> 일반 매매: 4.6% → 9.4% (농어촌특별세 등 포함. 대략 2배 이상 부담)
    •  약 10억 원짜리 상가를 산다면, 세금만 1억 원 가까이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지금 설립해야 하는 이유: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법인 설립 후 5년이 경과하면 이 중과세 규정을 피할 수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법인을 과밀억제권역에 설립하고, 2026년 이후의 투자를 계획하신다면, 지금 법인을 설립하여 '5년이라는 시간'을 미리 벌어두는 것이 최고의 절세 전략입니다.

2. '중과세 제외 업종'이 있습니다.

다행히 '중과세 제외 업종'이 있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은 대도시에 설립하는 것이 불가피하거나, 정책적으로 장려하는 업종을 중과세에서 제외합니다. 이 경우 과밀억제권역에 법인을 세워도 등록면허세를 중과하지 않습니다. 

2.1. 등록면허세 중과세 제외 업종 (주요 리스트)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명시된 중과세 제외 주요 업종입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중과세 제외 업종
분류 주요 해당 업종
IT/기술 소프트웨어사업, 벤처기업, 첨단기술산업
인증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금융/보험 은행업, 금융투자업, 보험업, 대부업, 할부금융업
물류/운송 여객 및 화물 자동차운송사업, 유통산업
의료/건설 의료업, 해외건설업, 주택건설업
문화/방송 영화·비디오물 관련 사업, 공연 관련 사업, 방송업

2.2. 핵심은 '사업 목적' 설정입니다

예외 업종을 확인했다면 법인 설립 실무가 중요합니다. 바로 정관의 '사업 목적'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해당 사업을 운영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는 사업 목적이 법령의 정의와 일치해야 합니다. 설립 단계에서 목적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수백만 원이 오갑니다.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야 하는 이유입니다.

3. 절세로 시작하는 법인 설립

과밀억제권역의 3배 중과세, 법인용 부동산 중과세는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법적 예외를 정확히 적용하면 충분히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내 사업이 혜택 대상인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들(서울대 법대 출신 박효연 변호사, 고려대 법대 출신 이상민 변호사)이 운영하는 헬프미 법률사무소는 9만 5천 건 이상의 등기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꼼꼼한 검토를 통해 안정적으로 사업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