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법인을 설립하면 세금 혜택이 많다던데, 정확히 무엇이 있나요?"
오늘은 법인 설립으로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을 알려드립니다.
혜택 1: '법인세율'의 유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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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표준 |
개인 종합소득세율(%) |
영리법인 법인세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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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4백만원 이하 |
6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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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4백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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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초과 8천8백만원 이하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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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천8백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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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5천만원 초과 2억원 이하 |
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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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원 초과 3억 원 이하 |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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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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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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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원 초과 200억 이하 |
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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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 초과 3,000억 이하 |
21 |
|
|
3,000억 초과 |
24 |
-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율은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최대 45%)
- 법인: 법인세율도 누진세 구조이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2억 이하 최저 9%부터 시작, 최고 24%)
일정 규모 이상(보통 연 순이익 1억 이상)의 소득이 꾸준히 발생한다면, 개인사업자로 높은 종합소득세를 내는 것보다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혜택 2: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 창업 지역 | 대표자 요건 | 감면율 |
|---|---|---|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 청년창업 (만 15세~34세) | 100% |
| 수입금액 8천만원 이하 | 100% | |
| 일반창업 (만 35세 이상) | 50% | |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 | 청년창업 | 50% |
| 수입금액 8천만원 이하 | 50% | |
| 일반창업 | 50% |
- 혜택: 법인 설립 후 최초 소득 발생 연도로부터 총 5년간 법인세의 50% ~ 10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핵심 조건: 감면율은 ①창업 지역, ②업종, ③대표자의 청년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최대 혜택: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에서 '청년'이 '감면 대상 업종'으로 창업 시 5년간 100% 감면도 가능합니다. (수도권 내 청년 창업도 50%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
- 주의: 2025년 1월 1일 이후 창업 기업부터는 연간 최대 감면 한도가 5억 원으로 설정되었습니다. 최신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 더 알아보기 - 법인세 100% 감면?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나도 받을 수 있을까?
혜택 3: '연구·인력개발비(R&D) 세액공제'
기술 기반 스타트업이라면 절대 놓쳐서는 안 될 혜택입니다.
- 혜택: '기업 부설 연구소'나 '연구 전담 부서'를 설립하고 일정 요건을 인정받으면, R&D 활동에 쓴 비용(인건비, 재료비 등)의 일정 비율을 납부할 법인세에서 직접 공제(차감)해 줍니다.
- 공제율: 중소기업의 경우, 일반 R&D 비용의 25%라는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앞서 말한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과 중복 적용도 가능하여 절세 효과가 매우 큽니다.
혜택 4: '고용 및 투자 세액공제'
법인이 성장하는 과정, 즉 직원을 채용하고 설비를 투자할 때도 혜택이 따릅니다.
- 통합고용세액공제: 신규 직원을 채용하여 상시 근로자 수가 증가하면, 증가한 인원 1명당 일정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 통합투자세액공제: 사업에 필요한 기계장치, 시설, 소프트웨어 등 사업용 자산을 구입하면, 투자 금액의 일정 비율을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혜택 5: '지방세' 감면 혜택
창업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 혜택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
벤처기업 인증 시: 만약 '벤처기업'으로 인증받는다면 혜택은 더욱 커집니다. (예: 법인 명의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75% 감면, 재산세 5년간 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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