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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신고 및 사업자 등록이란? (등기소 vs 세무서, 어디를 먼저 가야 할까요?)

법인 설립 신고 및 사업자 등록이란? (등기소 vs 세무서, 어디를 먼저 가야 할까요?)

안녕하십니까, 8만 법인의 등기를 도와드린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법인 설립을 준비하시는 많은 경영자들이 '법인 설립등기', '법인 설립 신고', '사업자 등록'이라는 용어 앞에서 혼란을 겪습니다. "등기소에 가는 건 뭐고, 세무서에 가는 건 뭐죠?", "법인 설립등기를 마쳤는데, 또 신고해야 할 게 있나요?" 와 같은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이 세 가지 개념은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절차입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 개념을 구분하고, 올바른 절차는 무엇인지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두 개의 관문: 등기소와 세무서 (법인의 탄생 vs 사업의 시작)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시작하기까지는 크게 두 개의 국가기관을 거쳐야 합니다.

1.1. 법원 등기소: 법인의 '출생신고'

  • 관련 절차: 법인 설립등기
  • 근거 법령: 상법
  • 역할: 회사라는 새로운 법인격(法人格)을 부여하고, 상호, 주소, 자본금, 사업 목적, 임원 등 회사의 기본 정보를 공적 장부(등기부등본)에 기록하여 법적으로 공시합니다. 이 절차를 마쳐야 비로소 법률상의 '회사'가 탄생합니다.

1.2. 관할 세무서: 법인의 '납세자 등록'

  • 관련 절차: 법인 설립 신고 및 사업자 등록
  • 근거 법령: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 역할: 탄생한 법인이 대한민국에서 사업 활동을 하고 세금을 납부할 납세의무자임을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이 절차를 마쳐야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고, 세금계산서 발행 등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가능합니다.

2. '법인 설립 신고'와 '사업자 등록', 실무에서는 한 번에!

세무서에서 진행하는 절차는 법적으로 두 가지로 나뉩니다.

2.1. 법인 설립 신고 (법인세법 제109조)

  • 의미: "우리 법인이 이렇게 설립되었으니, 앞으로 법인세를 납부하겠습니다"라고 관할 세무서에 알리는 절차입니다.
  • 신고 기한: 설립등기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2.2. 사업자 등록 (부가가치세법 제8조)

  • 의미: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 사업을 시작했음을 알리고, 세금계산서 발급 등 부가가치세 관련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등록하는 절차입니다.
  • 신고 기한: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2.3. "그럼 세무서에 두 번 신고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실무적으로는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라는 하나의 통합 서식을 사용하여 두 가지 신고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을 제때 신청하면 '법인 설립 신고'도 함께 이행되는 것입니다.

3. 그래서, 어디를 먼저 가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신사업을 시작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올바른 순서: ① 법인 설립등기 (등기소) → ② 사업자 등록 (세무서)

만약 등기소에 법인 설립등기를 하지 않은 채, 세무서에 먼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어떻게 될까요?
세무서 담당자는 신청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법인등기부등본을 조회합니다. 하지만 아직 등기된 법인이 없으므로, 법적 실체가 없다고 판단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반려하게 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법원 등기소에서 법인 설립등기를 먼저 완료하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4. 미등록 시 불이익은? (가산세와 매입세액 불공제)

정해진 기간 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상당한 불이익이 따릅니다.

  • 미등록 가산세: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에 1%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매입세액 불공제: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발생한 거래(예: 인테리어 비용, 비품 구매 등)에 대해 받은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매입세액)를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예외: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일부 기간 내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5. 무료 사업자 등록까지 헬프미에서!

법인 설립은 '법인 설립등기(등기소)'와 '사업자등록(세무서)'이라는 두 개의 큰 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반드시 등기를 먼저 마쳐야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헬프미 법률사무소는 대형로펌 출신 박효연 변호사(사시 48회, 서울대 법대 졸업), 이상민 변호사(고려대 법대 졸업, 사시 49회)가 설립, 운영하며, 법인 설립등기를 전문적으로 대행합니다. 또한 제휴 회계 법인을 통해 무료 사업자 등록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복잡한 법인 설립, 이제 비용 안내서를 받아보시고, 온라인으로 헬프미의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