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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언제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최적의 타이밍 정리)

법인 설립, 언제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최적의 타이밍 정리)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사업을 구상하는 대표님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언제 법인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을까?"
개인사업자로 시작해서 나중에 전환할지, 아니면 처음부터 법인으로 시작할지, 결정은 쉽지 않습니다.

8만 개 이상의 법인 설립을 도와드린 헬프미의 경험에 비추어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경우, 법인 설립은 '가능한 한 빨리'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 결정적인 이유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사업의 '성장 속도'가 달라집니다.

법인은 개인사업자보다 성장에 훨씬 유리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1.1. 신뢰도 확보

법인은 사회적으로 더 높은 신뢰도와 투명성을 인정받습니다. 이는 외부 투자 유치, 금융기관 대출, 정부 지원 사업 등에서 더 나은 조건을 확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1.2. 절세 효과

대부분의 순이익 구간에서 법인세율은 개인 종합소득세율보다 낮습니다. 사업으로 번 돈을 세금으로 내보내기보다, 성장을 위한 재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개인 종합소득세율과 영리법인 법인세율 비교
과세 표준 개인 종합소득세율(%) 영리법인 법인세율(%)
1천4백만원 이하 6 9
1천4백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15
5천만원 초과 8천8백만원 이하 24
8천8백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35
1억5천만원 초과 2억원 이하 38
2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19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40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42
10억 원 초과 200억 이하 45
200억 초과 3,000억 이하 21
3,000억 초과 24

2. '성실신고확인제도'를 피하세요!

개인사업자의 매출이 빠르게 성장하는 것은 기쁜 일이지만, ‘성실신고확인제도’라는 강력한 세무 검증 시스템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 제도는 일정 수입 금액 이상의 개인 사업자가 세무사에게 장부의 정확성을 확인받고 세금을 신고하게 하는 것으로, 사실상 세무조사에 준하는 강도 높은 검증 과정을 거칩니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업종 및 수입 기준
업종 수입금액(’18귀속부터)
1호.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해당년도 수입금액 15억원 이상
2호. 제조업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함),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해당년도 수입금액 7.5억원 이상
3호. 부동산 임대업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사업서비스업(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해당년도 수입금액 5억원 이상

핵심은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되기 전에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일단 대상자가 되면 세무조사 위험이 커질 뿐만 아니라, 뒤늦게 법인으로 전환해도 일정 기간 성실신고 의무가 따라올 수 있습니다. 매출이 기준 금액에 근접하고 있다면, 망설일 시간이 없습니다.

3. 사업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지켜줍니다.

3.1. 동업 관계의 명확성

2인 이상이 동업한다면 법인 설립은 필수적입니다. 개인 간의 동업 계약은 불명확하여 분쟁이 생기기 쉽지만, 주식회사는 상법에 따라 지분, 역할, 책임 등이 명확하게 규율되어 안정적입니다.

3.2. 1인으로도 설립 가능

주식회사라고 해서 여러 사람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주주 1명이 대표이사까지 겸하는 1인 법인 설립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3.3. 사업 이력 유지

개인사업자를 폐업하고 법인을 신설하면 사업자등록번호, 재무제표 등이 모두 새로 시작됩니다. 이는 과거의 사업 이력(업력)이 단절됨을 의미합니다. 처음부터 법인으로 시작하면 사업의 연속성을 그대로 지킬 수 있습니다.

4.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려면, 지금 준비하세요.

물론 법인 설립에는 초기 비용과 운영의 복잡성이 따릅니다. 하지만 이는 장기적인 사업 성장과 안정성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투자입니다.

미래의 세무 부담에 대한 걱정, 투자 유치의 어려움, 사업 연속성의 단절이라는 불확실성을 안고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탄탄한 법인이라는 토대 위에서 사업 성공의 가능성을 높이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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