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 설립의 든든한 동반자,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법인 설립을 준비하시다 보면 '발기인회'와 '창립총회'라는 용어 때문에 적잖이 혼란스러워하시는 경영자들을 많이 뵙습니다. 두 회의 모두 회사 설립 과정에서 중요한 절차임에는 틀림없지만, 그 성격과 개최 시기, 참여자가 명확히 구분됩니다. 특히 어떤 설립 방식을 택하느냐에 따라 필요한 절차가 달라지므로 정확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오늘은 저희 헬프미 법률사무소가 이 두 가지 핵심 용어의 차이점을 명확히 구분하고, 각각 언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속 시원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핵심 구분: '발기설립'이냐 '모집설립'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장 먼저 이해하셔야 할 점은, 회사 설립 방식이 '발기설립'인지 '모집설립'인지에 따라 창립총회 개최 여부가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1.1. 발기설립(發起設立)
회사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 전부를 발기인(회사 설립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사람)만이 인수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 별도의 창립총회를 개최하지 않습니다. 발기인들이 그 기능을 수행하거나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갈음할 수 있어 절차가 비교적 간결하고 신속합니다. 저희 헬프미 법률사무소는 바로 이 발기설립 방식의 법인 설립을 전문적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1.2. 모집설립(募集設立)
발기인이 회사 설립 시 발행 주식의 일부를 인수하고, 나머지 주식에 대해서는 일반 대중(주주)으로부터 주주를 모집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창립총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참고로, 저희 헬프미 법률사무소는 현재 모집설립 방식의 법인 설립 서비스는 지원하고 있지 않으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개념 이해를 돕기 위해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2. 발기인회 (發起人會, Promoters' Meeting)
2.1. 언제 열리나요?
- 발기설립과 모집설립 모두에서 개최되는 회의입니다.
- 회사 설립의 가장 초기 단계부터 정관 작성, 주식발행사항 결정, 임원 선임 등 설립에 필요한 주요 사항들을 결정하기 위해 열립니다.
- 모집설립의 경우, 창립총회 이전에 발기인들만의 의사결정을 위해 진행됩니다.
2.2. 누가 참여하나요?
- 오직 발기인만이 참여합니다.
2.3. 무엇을 하나요?
- 정관 작성 및 기명날인: 회사의 기본 규칙인 정관을 확정합니다.
-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발행가액 등 주식발행사항 결정: 자본금 규모와 관련된 핵심 사항을 정합니다.
- 발기인의 주식 인수: 발기인 각자가 인수할 주식 수를 결정합니다.
- 설립 시 이사·감사 선임 (발기설립의 경우): 발기설립에서는 발기인회에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고, 이들의 조사보고를 받으면 창립총회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주금 납입 은행 지정 및 납입 절차 진행: 자본금 납입을 위한 준비를 합니다.
- 기타 회사 설립에 필요한 중요 사항 의결.
3. 창립총회 (創立總會, Inaugural General Meeting / Organizational Meeting)
3.1. 언제 열리나요?
- 오직 모집설립의 경우에만 개최됩니다.
- 발기인 및 일반 공모를 통해 주식을 인수한 청약자들이 주금 납입을 완료한 후, 법인 설립 등기를 신청하기 전에 열립니다.
3.2. 누가 참여하나요?
- 발기인과 주금 납입을 완료한 모든 주식인수인(청약자)이 참여합니다.
3.3. 무엇을 하나요?
- 발기인의 설립경과 보고: 발기인이 회사 설립 준비 과정에 대해 보고합니다.
- 정관 승인: 발기인들이 작성한 정관을 최종적으로 승인합니다.
- 이사·감사 선임: 회사의 최초 이사와 감사를 공식적으로 선임합니다.
- 선임된 이사·감사의 설립경과 조사 보고 및 의견 진술: 선임된 이사와 감사가 발기인의 설립 사무가 적정했는지 조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합니다.
- 현물출자, 발기인의 특별이익 등에 대한 조사 보고 및 승인을 합니다.
- 기타 회사 설립에 관한 중요 사항 의결 및 설립등기 신청 결의를 합니다.
4. 핵심 차이점 요약
구분 | 발기인회 (Promoters' Meeting) | 창립총회 (Inaugural General Meeting) |
---|---|---|
개최 의무 | 발기설립/모집설립 모두 필수적 (수시 개최 가능) | 모집설립 시에만 필수적 (주금납입 완료 후, 등기 전) |
참석자 | 발기인 | 발기인 및 주식인수인(청약자) |
주요 역할 | 정관작성, 주식발행사항 결정, (발기설립 시) 임원선임 등 | 정관승인, 임원선임, 설립경과조사보고 승인 등 (주주로서의 권리행사) |
5. 법인의 첫걸음, 헬프미가 안내합니다.
법인 설립 방식(발기설립 또는 모집설립)을 먼저 결정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회의체를 적법하게 소집하고 운영하는 것은 성공적인 법인 설립의 기초입니다. 각 회의체의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이해하고 절차를 진행해야 불필요한 시간 낭비나 법적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며 효율적으로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시는 대표님들께는 발기설립 방식을 추천드립니다. 이 분야에서 저희 헬프미 법률사무소는 수많은 성공 사례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법인 설립 절차,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들(서울대 법대 출신 박효연 변호사, 고려대 법대 출신 이상민 변호사)이 운영하는 저희 헬프미 법률사무소가 대표님의 첫걸음을 가장 확실하고 편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헬프미는 모집설립 관련 서비스는 현재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법인 설립 절차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이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저희 헬프미 법률사무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