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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의 숨은 공신, '조사보고자'는 누구이며 왜 필요할까요? (비용 절감 꿀팁 포함!)

법인 설립의 숨은 공신, '조사보고자'는 누구이며 왜 필요할까요? (비용 절감 꿀팁 포함!)

안녕하세요. 법인 설립의 모든 과정을 쉽고 빠르게 도와드리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저희 헬프미에서 주식회사 발기설립 과정에서 '조사보고자'가 법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며, 누가 그 자격을 갖추는지, 그리고 비용을 절감하면서 이 절차를 현명하게 진행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법인 설립 시 '조사보고자'란 무엇인가요?

'조사보고자'는 법인 설립 과정에서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발기인(또는 발기인회)에게 보고하고 조사보고서를 작성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상법 제298조 제1항)

쉽게 말해, 법인 설립이라는 중요한 단계에서 1회성으로 참여하여 설립 절차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조사보고서는 법인설립등기 시 등기소에 제출되는 필수 서류 중 하나입니다.

2. 조사보고자는 누구를 선임해야 하나요?

상법상 조사보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2.1. 주식이 없는 이사 또는 감사

회사 설립 시 선임되는 이사 또는 감사 중에서, 해당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이 조사보고자 자격을 가집니다.

2.2. 공증인(공증변호사)

만약 선임된 이사와 감사 전원이 주식을 보유하게 되는 발기인이거나 현물출자자인 경우 등 적격자가 없다면, 공증인에게 조사보고 업무를 위임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298조 제3항)

여기서 중요한 점! 만약 공증변호사에게 조사보고서 작성을 의뢰한다면, 통상 100만 원 내외의 수임료가 발생하여 법인 설립 초기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3. 그래서 대부분의 대표님들은 어떻게 하실까요?

바로 주식이 없는 이사 또는 감사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인이나 가족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가족이나 신뢰할 수 있는 친구에게 부탁하여 설립 과정에서만 임원으로 이름을 올리고 조사보고자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죠.

3.1. 어떤 임원으로 선임해야 할까요?

조사보고자는 발기인회에서의 역할 외에는 특별히 수행할 업무가 없으므로, 이사나 감사 둘 중 주식이 없는 임원이면 누구라도 무방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사내이사'라는 직책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조사보고자 역할을 하는 지인이나 가족을 '감사'로 등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2. 실제 조사보고서 작성은?

이름을 빌려주신 임원분께서 직접 복잡한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조사보고서 작성은 법률대리인(헬프미 등)이 법적 요건에 맞춰 합니다. (셀프 등기의 경우, 양식을 구해서 직접 작성하시기도 합니다.)

4. '이름만 올린' 조사보고자 임원, 설립 후 등기부에서 삭제하고 싶다면?

법인 설립을 위해 잠시 임원으로 등재되었던 조사보고자는 설립 등기가 완료된 후 그 역할을 다하게 됩니다. 이후 해당 임원을 등기부에서 제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4.1. 사임등기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자의로 그만두는 것을 '사임'이라고 하며, 이를 등기부에 반영하는 절차입니다. 법인 설립 직후 바로 진행하여 조사보고자 역할을 했던 임원을 신속하게 등기부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4.2. 퇴임등기

주식회사 임원의 임기는 약 3년입니다. (상법 제383조 제2항, 제410조) 따라서 조사보고자 역할을 한 임원을 그대로 두었다가, 약 3년 뒤 정기적인 임원 변경 등기를 진행할 때 함께 퇴임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퇴임 등기를 접수하셔야 합니다.

어느 방법을 선택할지는 법인 운영자의 자유이지만, 불필요한 임원 등재 상태를 오래 유지하고 싶지 않다면 사임등기를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5. 헬프미의 특별한 제안: <조사보고자 사임패키지> 서비스!

저희 헬프미 법률사무소에서는 법인 설립을 진행하시는 고객님들의 편의와 비용 절감을 위해 <조사보고자 사임패키지>라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5.1. 왜 필요할까요?

  • 조사보고자 역할을 위해 지인이나 가족의 이름을 빌리는 것은 공증인 선임 비용(약 100만 원 이상)을 획기적으로 절약할 수 있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 하지만 설립 후 이 임원을 다시 등기부에서 제외하려면 별도의 사임등기 절차와 비용이 발생합니다. 3년 뒤 퇴임등기 시 함께 처리할 수도 있지만, 그동안 불필요하게 임원 명단에 남아있게 됩니다.

5.2. 헬프미 <조사보고자 사임패키지>의 장점

  • 합리적인 비용: 단 12만 9천원의 저렴한 비용을 추가하시면, 법인설립등기가 완료되자마자 신속하게 조사보고자 임원의 사임등기 절차까지 한 번에 진행해 드립니다.
  • 시간 및 노력 절감: 3년 뒤에 별도로 변경등기를 챙겨야 하는 번거로움과 추가 비용 발생을 미리 방지할 수 있습니다.
  • 깔끔한 마무리: 설립 초기부터 등기부를 깔끔하게 정리하여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없앨 수 있습니다.
  • 헬프미는 법인설립등기에 특화된 전문성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님께 가장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설립 직후 사임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헬프미만의 <조사보고자 사임패키지> 서비스, 다른 곳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헬프미만의 특별한 혜택입니다!

6. 조사보고자 문제, 설립부터 사임까지! 헬프미와 함께라면 안심입니다.

법인 설립 과정에서 '조사보고자' 선임은 자칫 간과하기 쉽지만, 설립 절차의 적법성과 비용 효율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소규모 발기설립 시, 주식 없는 임원을 조사보고자로 선임하여 공증인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은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설립이라는 1회성 역할을 위해 등재된 임원을 추후 어떻게 정리할지 미리 계획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임원 정보가 등기부에 남아있거나 별도의 사임/퇴임 등기 절차로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습니다.

헬프미 법률사무소는 이러한 고객님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자, 법인 설립부터 조사보고자 사임 등기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들의 전문성과 수많은 법인 등기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는 불필요한 행정 부담 없이 사업 본질에만 집중하실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신속하고 정확한 등기 대행: 조사보고서 작성 지원부터 설립등기, 그리고 필요시 설립 직후 조사보고자 임원의 사임등기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하여 등기부를 깔끔하게 관리해 드립니다.
  • 고품질 정관 무료 제공: 정관은 회사 설립과 운영의 기초입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무료 정관을 사용하지 마시고, 대형로펌 출신 금융 전문 변호사가 만든 디테일한 정관을 사용하세요. 헬프미에서 법인 설립하실 경우 무료로 제공합니다.
  • 무료 사업자 등록 혜택: 제휴 회계법인을 통해 무료 사업자 등록까지 지원합니다. 

법인 설립, 그 시작부터 모든 법률 절차를 빈틈없이 관리하고 싶으시다면, 헬프미 법률사무소에 문의하십시오. 고객님의 성공적인 사업 출발, 헬프미가 법률 전문가의 꼼꼼함으로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