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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감사'는 꼭 필요한가요? - 소규모 회사 감사 선임 요건과 역할

법인설립, '감사'는 꼭 필요한가요? - 소규모 회사 감사 선임 요건과 역할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법인설립을 앞두고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내용 중 하나는 바로 "감사는 꼭 선임해야 하나요?"입니다.

특히 소규모 1인 법인을 설립하거나 스타트업을 창업할 경우, 감사까지 두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감사를 두어야 하는지 여부는 법인의 규모, 특히 자본금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1. 감사란 무엇인가요? (회사 경영을 감시하는 '내부 감시자')

감사란 이사(대표이사 포함)의 직무 수행과 회사의 회계 상황을 감시하고 감독하는 회사 내부의 감시자입니다.

  • 이사들의 업무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점은 없는지 감독
  • 회사의 재산상태와 회계장부 점검 및 감사보고서 작성
  • 이사회나 주주총회에 부정행위를 보고하고 조치 요청
  • 필요 시, 주주총회 소집 요청 또는 이사 상대로 소송 제기 가능

즉, 감사는 회사 내부의 부정과 리스크를 줄이고, 경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견제 장치입니다.

2. 감사를 꼭 선임해야 할까요? (자본금 10억 원 기준 확인!)

상법상 주식회사는 원칙적으로 감사를 1명 이상 선임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인 소규모 회사는 예외입니다. 

감사 선임 의무 여부
자본금 감사 선임
10억 원 미만 선택 사항 (의무 아님)
10억 원 이상 의무 (미선임 시 과태료 및 등기 반려 가능)

소규모 1인 법인, 스타트업 등은 대부분 자본금 10억 미만이므로 감사 선임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감사 선임을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3. 감사가 없어도 괜찮을까요? (이럴 때는 고려하세요)

3.1 투자 유치를 앞둔 기업이라면, 감사는 신뢰의 기준

감사 선임은 단순한 의무를 넘어, 특정 상황에서는 회사의 전략적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외부 자본을 유치하려는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이라면 감사의 존재 여부가 투자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감사를 통해 회사의 재무와 운영의 신뢰도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2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주주가 있다면

실제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주주가 있는 경우, 감사는 그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핵심 장치가 됩니다. 주주의 감시 권한을 실질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통로로 작용해, 경영진의 일방적인 결정이나 정보 비대칭을 견제할 수 있습니다.

3.3 공동창업자의 역할 분리가 필요한 경우

공동창업자 간에 역할이나 지분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면, 감사는 내부 투명성을 확보하고 갈등을 예방하는 수단이 됩니다. 감사의 존재만으로도 견제와 균형의 구조를 만들어 회사 운영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3.4 상장을 준비하는 기업이라면 필수 요건

상장을 준비하는 기업이라면 감사 선임은 선택이 아닌 필수에 가깝습니다. IPO를 위해 요구되는 지배구조 요건을 조기에 갖추는 것은 투자자 신뢰 확보뿐만 아니라, 기업 가치를 높이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4. 감사 선임 시, 반드시 체크해야 할 사항

  • 감사는 이사나 직원과 겸직 금지: 감사는 경영진으로부터 독립된 지위를 가져야 합니다.

  • 임기: 취임 후 최초 결산기 기준 3년 이내 주주총회 종료 시까지
  • 선임 방법: 주주총회 보통결의로 선임 (출석 과반수 + 의결권 과반수)
  • 등기: 감사 선임은 반드시 등기해야 하며, 누락 시 과태료 대상입니다.

5. 법인설립 과정에서 조사보고자로 감사를 선임하세요!

'조사보고자'는 법인 설립 과정에서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발기인(또는 발기인회)에게 보고하고 조사보고서를 작성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상법 제298조 제1항)

회사 설립 시 선임되는 이사 또는 감사 중에서, 해당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이 조사보고자 자격을 가집니다.

실무적으로는  주식이 없는 이사 또는 감사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인이나 가족의 이름을 빌려 사용합니다. 가족이나 신뢰할 수 있는 친구에게 부탁하여 설립 과정에서만 임원으로 이름을 올리고 조사보고자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 법인설립 조사보고자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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