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법인의 모든 계약과 법적 행위의 마침표, 바로 '법인인감' 날인입니다. 법인인감은 회사의 공식적인 의사를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인증수단이죠. 개인의 인감도장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법인인감을 등기소에 등록하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관리하는 절차는 모든 법인 실무의 기초이자 핵심입니다.
법인인감은 언제 어떻게 등록하며, 인감증명서는 어떻게 발급받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법인인감의 신고 및 등록 절차
법인인감은 일반적으로 법인 설립 등기를 할 때 처음으로 등기소에 신고(제출)합니다.
1.1. 누가 등록할 수 있나요?
인감을 제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래의 사람으로 한정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입니다.
- 법인의 대표자(합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등 대리권을 가지는 자를 포함)
- 법인의 대표자의 직무대행자로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선임된 자
- 외국회사 영업소(또는 비영리 외국법인의 분사무소)의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
- 상호등기기록의 상호사용자, 미성년자등기기록의 미성년자, 법정대리인등기기록의 법정대리인, 지배인등기기록의 영업주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인, 관리인대리, 보전관리인, 파산관재인, 파산관재인대리, 국제도산관리인, 국제도산관리인대리
- 회사등기기록ㆍ합자조합등기기록ㆍ지배인등기기록의 지배인, 특수법인등기기록의 대리인
법인의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등기를 신청하는 대표자만 인감을 제출하여도 됩니다. 다만, 공동 대표가 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대표 전원의 인감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때 각각의 인감은 서로 달라야 합니다.
1.2. 무엇을 어떻게 제출하나요?
- 인감신고서 제출: '인감신고서'라는 정해진 양식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인감신고서에는 제출자의 개인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를 첨부해야 합니다.
- 인감대지, 인영의 제출: 인감대지에는 등록할 법인인감 도장을 선명하게 날인하여 '인영(印影, 도장 자국)'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인영은 등기관이 대조하기에 충분하도록 선명해야 합니다. 너무 복잡해서도 안 됩니다!
- 외국인의 경우: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국가의 국민이 신고하는 경우, 인감신고서에 서명을 하고, 그 서명이 본인의 것이라는 취지의 본국 관공서의 증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장애인등록증 등에 의하여 신고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1.3. 인감을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예. 인터넷등기소를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동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1.4. 도장 크기에도 규칙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법인인감은 변의 길이가 1센티미터 이상, 2.4센티미터 이하인 정사각형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크기여야 합니다. 너무 크거나 작은 도장, 또는 쉽게 변형될 수 있는 재질의 도장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2. 법인인감증명서 발급
법인인감증명서는 사용하려는 인감이 등기소에 등록된 인감임을 증명하기 위한 공문서입니다. 중요한 계약이나 관공서 제출 서류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2.1. 증명서의 종류와 유효기간
- 종류: 부동산매도용 또는 자동차매도용인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서에 매수자의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등) 및 주소(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기재해야 합니다. 매수자가 수인의 공동매수자인 경우, 그 전원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 유효기간: 거래 실무상으로는 대부분의 기관에서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증명서를 요구합니다.
2.2. 발급 방법: 등기소 창구 및 무인발급기
- 등기소 창구 방문: 대표이사나 대리인이 신분증과 법인인감도장(또는 인감카드)을 가지고 등기소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법인인감이 날인된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무인발급기 이용: 등기소 등에 설치된 무인발급기를 이용하면 창구 방문보다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아래에서 설명할 '인감카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주의!) 무인발급기로는 부동산매도용 또는 자동차매도용 인감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매수자가 2인 이하일 경우, 인터넷등기소의 사전등록절차를 거친다면, 무인발급기를 통한 발급이 가능합니다.
2.3. 인감카드 발급 방법 (필수 준비물!)
인감카드는 법인인감증명서를 무인발급기에서 발급받거나, 창구에서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필수적인 '열쇠'입니다. 법인인감 신고 후 바로 발급받아 두시는 것이 편리합니다.
- 누가, 어디서 신청하나요?
- 인감을 제출한 사람 또는 그 대리인이 전국 어느 등기소에서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꼭 법인을 설립한 관할 등기소가 아니어도 됩니다.)
- 필요 서류는 무엇인가요?
- 인감카드 발급 신청서: 등기소에 비치된 양식을 작성합니다.
- 법인인감도장: 신청서에 날인해야 하므로 반드시 가져가야 합니다.
- 신청인 신분증: 방문한 사람(대표이사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위임장 (대리인 방문 시):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법인인감이 날인된 위임장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 수수료: 소정의 발급 수수료가 있습니다.
- 발급 절차
- 위 서류를 준비하여 등기소 창구에 제출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카드 비밀번호 6자리를 등록합니다.
- 비밀번호 등록이 완료되면 현장에서 즉시 인감카드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3. 법인인감의 관리: 변경, 폐지, 그리고 분실 대비
- 인감 변경 및 폐지: 인감을 분실했거나, 마모되었거나, 혹은 대표이사가 변경되어 인감을 바꾸고자 할 때는 '개인(改印)신고서'를, 더 이상 해당 인감을 사용하지 않으려면 '폐인(廢印)신고서'를 등기소에 제출하여 변경 또는 폐지할 수 있습니다.
- 인감카드 분실 및 재발급: 인감카드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등기소에 신고하여 효력을 정지시키고,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4. 인감 신고, 인감 카드 신청까지 원스톱으로 헬프미에서!
법인인감과 인감증명서는 회사의 공식적인 의사를 증명하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수단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업무를 누가 처리하는지는 회사의 첫 단추를 꿰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헬프미 법률사무소는 대형 로펌,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들, 서울대 법대 출신 박효연 변호사와 고려대 법대 출신 이상민 변호사가 직접 설립하여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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