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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시 대표이사·이사·감사, 주식 꼭 있어야 하나요?

법인설립 시 대표이사·이사·감사, 주식 꼭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법인을 설립하거나 운영하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우리 회사 이사님은 주식이 하나도 없는데 괜찮은 건가요?” 또는 “감사님이 주주가 아니면 문제가 되지 않나요?” 같은 질문을 자주 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상법상 주식회사의 임원(대표이사, 이사, 감사)은 해당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임원으로 선임될 수 있으며, 이는 실제로 많은 기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1. 주주와 임원의 구분 – 소유와 경영의 분리

주식회사의 기본 구조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 원칙을 바탕으로 합니다. 즉, 회사의 주인(주주)과 회사의 운영을 책임지는 사람(이사, 감사 등)은 역할과 지위가 명확히 구분됩니다.

1.1 주주

주식을 보유한 사람으로, 회사의 소유자입니다. 주주는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이사를 선임하고,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1.2 이사/대표이사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는 회사의 일상적인 업무와 전략을 실행하며, 그 중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법적 책임을 집니다.

1.3 감사

이사들이 회사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는지, 회사의 재무 상태는 건전한지를 감독하는 역할을 합니다.

결국, 주주는 ‘소유자’, 임원은 ‘경영자/감독자’로서, 동일인이 겸직할 수도 있지만, 반드시 주주여야 임원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2. 주주가 아니면 임원이 될 수 없다는 오해, 왜 생겼을까요?

이러한 오해는 우리 주변에서 자주 접하는 실제 사례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스타트업이나 소규모 법인의 경우, 창업자가 회사의 100% 지분을 보유하면서 대표이사도 맡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 공동 창업자들이 모두 일정한 지분을 가지고 이사로 함께 경영에 참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처럼 창업자 = 주주 = 대표이사라는 구도가 익숙해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대표이사나 이사는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상법의 규정이 아니라 단지 자연스러운 경영상 관행에 불과합니다.

3. 상법상 임원 자격, 무엇을 요구하나요?

상법은 이사나 감사의 자격 조건으로 '주식 보유'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 다음과 같은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어, 이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누구든지 임원이 될 수 있습니다.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의사결정 능력이 법적으로 제한된 경우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
  • 상법 또는 금융 관련 법률 위반으로 자격 제한이 있는 자

이러한 제한 요건을 제외하면, 임원의 자격은 매우 유연하며, 주식 보유 여부는 상관없습니다.

4. 실무에서 주식 없는 임원, 자주 활용됩니다

실제 회사 운영에서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대표이사나 이사를 영입하는 일은 흔합니다. 특히 규모가 큰 회사나 전문성이 중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임원으로 영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 전문경영인(CEO): 경영 능력은 뛰어나지만 주식 보유는 하지 않은 외부 인사를 대표이사로 선임
  • 외부 감사: 회계 전문가, 세무사 등 외부에서 감사를 맡되 주식은 보유하지 않음
  • 임원 스톡옵션: 임원에게 향후 성과에 따라 주식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이며, 처음에는 주식 없이 임원에 선임될 수 있음

따라서 ‘주식 없는 임원’은 상법상 허용될 뿐 아니라, 실제 경영 전략에서도 매우 자주 활용되는 방식입니다.

5. 설립 시 반드시 필요한 주식 없는 임원 – 조사보고자

법인을 설립할 때는 반드시 ‘조사보고서’라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는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이사 또는 감사’ 가 작성해야 유효합니다. (여러 명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 설립 시에는 반드시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임원을 1명 이상 포함시켜야 하며, 이를 알지 못하고 모든 임원에게 주식을 배정했다면, 추가적인 공증절차 또는 서류 수정을 해야 하는 불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공증 변호사를 통해 조사보고서를 작성할 경우, 100만 원 이상의 공증료를 내야할 수도 있습니다.)

▶︎ 조사보고자란 무엇일까요? 

6. 정관이 다르게 정한 경우는?

상법은 임원이 주식을 보유해야 한다고 규정하지 않지만, 회사의 정관에 해당 조건이 명시되어 있다면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사는 반드시 당사 주식을 1주 이상 보유한 자여야 한다”는 규정이 정관에 들어가 있다면, 그 회사에서는 주주가 아닌 자는 이사로 선임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을 두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상법의 기본 원칙에 따라 주식 보유 요건 없이 임원 선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임원을 선임하기 전에는 자사 정관에 이러한 제한 규정이 있는지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7. 법인설립 시, 주식 없어도 임원 가능합니다

대표이사, 이사, 감사 모두 주식 보유 없이도 임원직 수행이 가능합니다. 이는 단지 가능하다는 수준을 넘어, 상법이 보장하는 제도적 원칙이자, 실제 회사 운영에서 매우 일반적인 구조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전문성을 갖춘 외부 인사를 임원으로 영입하거나, 법인 설립 시 조사보고 요건을 맞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주식을 배정하지 않는 임원을 구성하는 등 다양한 전략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헬프미는 이러한 실무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법인 설립 시 필요한 주식 없는 임원 지정, 조사보고서 처리, 정관 검토 등 모든 절차를 정확하고 빠르게 지원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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