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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형태 고민, 이 글 하나로 끝내세요! (주식회사, 유한회사 장단점)

법인 형태 고민, 이 글 하나로 끝내세요! (주식회사, 유한회사 장단점)

안녕하십니까, 법인 설립 전문가 그룹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법인 설립을 하시면서 많은 설립자들이 중요한 고민에 직면합니다. "우리 회사, 어떤 종류의 회사로 만들어야 할까?" 하는 법인 형태 선택의 문제입니다.

우리 상법은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등 5종의 회사를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설립자의 약 90%는 '주식회사'를, 약 8%는 '유한회사'를 선택하며, 그 외 유한책임회사 등이 뒤를 잇고 있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이 해당하는 '소규모 주식회사'는 상법상 다양한 특례 규정이 적용되어, 과거 주식회사의 단점으로 꼽혔던 절차적 복잡성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운영의 유연성과 대외 신뢰도를 모두 확보할 수 있는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가장 많이 선택하시는 소규모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의 특징과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고, 왜 소규모 주식회사가 많은 사랑을 받는지 그 이유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1. 가장 보편적인 선택 (약 90%): '소규모 주식회사'

'소규모 주식회사'란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주식회사로, 상법은 이들 회사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여러 가지 특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1.1. 주요 특징 및 구조

1.1.1. 자본

자본금은 균일한 단위의 '주식'으로 구성되며, 주주는 자신이 인수한 주식 가액을 한도로 책임을 집니다(주주 유한책임). 

1.1.2. 지분 양도

원칙적으로 주식 양도가 자유롭습니다. 하지만 정관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제한하여 경영권 방어가 가능합니다. 

enlightened더 알아보기 - 정관에 '주식 양도 제한' 규정이 있다면? 비상장회사 주식 양도 절차

1.2. 소규모 주식회사의 강력한 장점

1.2.1. 필수 임원 구성의 유연성

  • 이사는 1명 또는 2명만으로도 충분!: 일반 주식회사는 3명 이상의 이사를 두어야 하지만, 소규모 회사는 이사를 1명 또는 2명만 둘 수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1인 회사 설립이 가능하며, 불필요한 임원 선임 부담이 없습니다.
  • 감사는 선임하지 않아도 OK!: 소규모 회사는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임원 구성의 부담을 더욱 줄여줍니다.

1.2.2. 의사결정 구조의 간소화

  • 이사회가 필요 없습니다: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경우, 이사회가 성립하지 않고 그 권한을 주주총회나 각 이사가 수행하게 되어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합니다.
  • 주주총회 소집 절차 대폭 간소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복잡한 소집 절차 없이 언제든지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실제 회의 없이 서면에 의한 결의(서면결의서)로 주주총회 결의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enlightened더 알아보기 - ‘주주전원의 서면결의서’ 란 무엇일까요?

1.2.3. 외부 투자 유치에 가장 유리

  • 주식 발행을 통해 투자 유치(엔젤, VC 등)가 용이하고, 투자자들에게 가장 익숙한 구조입니다. 향후 상장(IPO)을 통한 대규모 자금 조달도 가능합니다.
  • 높은 대외 신뢰도
    • 가장 일반적이고 체계적인 회사 형태로 인식되어 금융기관, 거래처, 정부 사업 등에서 높은 신뢰도를 얻는 데 유리합니다.

1.2.4. 어떤 사업에 적합할까요?

  • 외부 투자 유치를 계획하는 거의 모든 스타트업
  • 빠른 성장을 목표로 하고 향후 상장(IPO)까지 고려하는 기업
  • 높은 대외 신뢰도가 중요한 사업

2. 폐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 (약 8%): '유한회사'

유한회사는 소수의 사원(주식회사의 주주에 해당)으로 구성되며, 각 사원은 자신이 출자한 금액을 한도로 책임을 지는 회사 형태입니다. 주로 폐쇄적인 운영을 원하는 경우에 선택됩니다.

2.1. 주요 특징 및 구조

2.1.1. 자본

  • 자본금은 '출자 1좌'라는 단위로 구성되며, 출자 1좌의 금액은 100원 이상으로 균일해야 합니다.

2.1.2. 기관

  • 최고의사결정기관은 사원총회이며, 업무집행을 위한 이사를 1인 이상 두어야 합니다. 이사회가 필수기관은 아닙니다.

2.1.3. 지분 양도

  • 사원은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으나, 정관으로 지분 양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관에 사원총회 특별결의를 요하는 등 제한 규정을 두는 경우가 많아 양도가 까다롭습니다. 또한, 지분에 관한 증권(주권과 유사) 발행이 금지됩니다. 

2.2. 장점

  • 경영권 안정 및 폐쇄적 운영
    • 지분 양도가 제한적이므로, 외부인의 개입 없이 안정적인 경영권을 유지하기에 유리합니다.

2.3. 단점 (또는 고려사항)

2.3.1. 외부 투자 유치 매우 어려움

  • 주식 발행이 불가능하고 지분 양도가 어려워 외부 투자 유치에 매우 불리합니다.

2.3.2. 어떤 사업에 적합할까요?

  • 소수의 인원으로 구성된 가족 기업 또는 동업 기업
  • 외부 투자가 전혀 필요 없고, 안정적인 운영을 중시하는 사업
  • 외국계 기업의 국내 자회사

enlightened더 알아보기 - 유한회사 사원의 모든 것

3. 자율성과 유연성의 극대화: '유한책임회사'

유한책임회사(LLC)는 사원의 유한책임이라는 장점과 함께, 회사 내부 관계를 정관으로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는 '정관 자치'가 폭넓게 인정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3.1. 주요 특징 및 구조

3.1.1. 기관

  • 업무집행자가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집행합니다. 업무집행자는 정관으로 사원 또는 사원이 아닌 자 중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나 감사가 필수기관이 아닙니다.

3.1.2. 지분 양도

  • 원칙적으로 다른 사원의 동의를 받아야 지분을 양도할 수 있으나, 정관으로 그에 관한 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어 유연한 설계가 가능합니다.

3.2. 장점

3.2.1. 최고 수준의 운영 유연성

  • 정관 자치를 통해 회사 실정에 맞는 맞춤형 지배구조 및 이익 분배 방식 설계가 가능합니다.

3.2.2. 절차 간소화

  • 설립 및 운영 절차가 간편하고 의사결정이 신속할 수 있습니다.

3.3. 단점 (또는 고려사항)

3.3.1. 외부 투자 유치 제약

  • 전통적인 VC 투자 유치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3.2. 낮은 대외 인지도

  • 아직까지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에 비해 대중적인 인지도가 낮습니다.

3.3.3. 정관 설계의 중요성 및 복잡성

  • 정관 설계가 매우 중요하며, 잘못 설계할 경우 내부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3.3.4. 어떤 사업에 적합할까요?

  • 내부 운영의 자율성을 극대화하고 싶은 소수 동업 기업
  • 외국계 기업의 국내 자회사

enlightened더 알아보기 - 법인 설립: 왜 외국계 기업은 유한책임회사를 선호할까?

4. '소규모 주식회사', 특례 많아 장점 많은 최적의 선택!

법인 형태의 선택은 사업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대다수가 선택하는 '주식회사'는 투자 유치와 대외 신뢰도에 강점이 있고, '유한회사'는 안정적인 폐쇄적 운영에, '유한책임회사'는 내부적인 자율성과 유연성을 극대화하는 데 각각 유리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소규모 주식회사'가 상법상 수많은 특례를 적용받게 되면서, 유한회사의 장점인 절차 간소화와 운영 유연성을 상당 부분 흡수했다는 것입니다. 이사를 3명씩 구성할 필요도 없고,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주주총회도 서면결의로 간편하게 대체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소규모 주식회사는 외부 투자 유치의 문을 활짝 열어두면서도, 내부적으로는 매우 간소하고 유연하게 회사를 운영할 수 있어 오늘날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게 가장 매력적이고 실질적인 선택지가 되었습니다.

헬프미 법률사무소는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대형로펌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은 박효연 변호사(서울대 법대 졸업), 이상민 변호사(고려대 법대 졸업)가 직접 운영하며, 법인 설립 등기 대행의 과정을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지원합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법인 설립, 이제 인터넷을 통한 간편 상담으로 헬프미의 전문가들과 함께 스마트하게 시작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