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 등기 및 상표 등록 전문가 그룹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근래에는 병행수입을 통해 물건을 사거나 파는 일이 흔합니다.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구매한 정품이지만, 국내에서 판매해도 정말 아무 문제가 없을까?" 하는 의문은 여전히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실 텐데요.
이러한 문제에는 '상표 권리소진의 원칙'과 '병행수입'이라는 개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병행수입이 어떤 경우에 허용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병행수입'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공정거래위원회 「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고시」(이하 '병행수입 불공정거래행위 고시') 제2조는 다음과 정의하고 있습니다.
- 진정상품 (Genuine Product): 상표가 외국에서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에 의하여 부착되어 배포된 상품을 말합니다. 즉, '정품'을 의미합니다.
- 독점수입권자 (Exclusive Importer)
- 1호: 외국상표권자와 국내상표권자가 동일인이거나 계열회사관계(주식 또는 지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이거나, 수입대리점관계에 있는 자.
- 2호: 외국상표권자와 위 1호의 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전용사용권을 설정받은 자.
- 병행수입 (Parallel Import): 독점수입권자에 의해 해당 외국상품(진정상품)이 국내에 수입되는 경우, 제3자가 다른 유통경로를 통하여 진정상품을 국내 독점수입권자의 허락 없이 수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중요) 즉, 병행수입은 국내 독점수입권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가,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유통되는 '정품'을 다른 경로를 통해 국내로 들여와 판매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2. '상표 권리소진의 원칙'이란 무엇일까요?
'상표 권리소진의 원칙'(Doctrine of Exhaustion of Trademark Rights)이란, 상표권자 또는 그의 허락을 받은 자가 특정 상품에 상표를 부착하여 시장에 합법적으로 처음 유통시키면, 그 '개별 상품'에 대한 상표권의 효력은 그 목적을 달성하여 소진(소멸)된다는 원칙입니다. 따라서 일단 정품이 시장에 풀리면, 그 특정 물건을 다시 팔거나 사용하는 것에 대해 상표권자가 원칙적으로 더 이상 자신의 상표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이 원칙은 상품의 자유로운 유통 촉진, 상표권자의 이중 이득 방지, 소비자 이익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상표 권리소진의 원칙 중 '국제 소진' 이론은 진정상품 병행수입 허용의 핵심적인 법적 근거가 됩니다.
3. 병행수입, 어떨 때 허용될까요?
병행수입 불공정거래행위 고시 제4조에서도 "병행수입은 ... 일반적으로 경쟁을 촉진시키는 효과를 지니는 것이므로 이를 부당하게 저해하는 경우에는 법에 위반된다"고 하여 원칙적으로 병행수입을 긍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법원 판례 역시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병행수입은 원칙적으로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3.1. '진정상품(정품)'일 것
수입된 상품이 위조품(가품)이 아닌, 외국에서 적법하게 사용될 권리가 있는 자에 의해 상표가 부착되어 배포된 '정품'이어야 합니다.
3.2. 국내외 상표권자의 '동일성' 또는 '밀접한 법적·경제적 관계'
수입된 상품에 부착된 상표의 외국 상표권자와 국내 등록상표권자(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서로 동일인이거나, 본·지사 관계, 계열사 관계, 또는 수입대리점 계약 등으로 법률적 또는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어 동일인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국내 전용사용권자가 외국 상표권자와 이러한 밀접한 관계없이 독자적인 영업 노력과 광고 투자로 국내에서 해당 상표의 신용과 가치를 별도로 구축한 경우가 아니어야 합니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도2191 판결 - 이하 '폴로 사건').
3.3. 품질의 '실질적 동일성' 유지
병행수입된 상품과 국내 상표권자(또는 공식 수입업자)가 유통하는 상품 간에 품질에 실질적인 차이가 없어야 합니다. 만약 병행수입품의 품질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구성이 달라 국내 소비자들이 상품의 출처나 품질에 대해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다면, 이는 상표의 중요한 기능인 '품질보증기능'을 해치는 것으로 보아 병행수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2002. 9. 24. 선고 99다42322 판결 - 이하 '버버리 사건')에서도 병행수입품이 진정상품이고 국내 유통 상품과 품질 차이가 없다면 상표의 기능을 훼손할 우려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4. 병행수입업자의 '상표 사용', 어디까지 허용될까요?
병행수입 자체가 허용된다고 해서 병행수입업자가 상표권자의 상표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버버리 사건은 이와 관련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4.1. 소극적 사용 및 상품 설명 목적의 광고·선전은 허용
병행수입업자가 상표가 부착된 상태에서 상품을 단순히 판매하거나, 판매하는 상품을 알리기 위해 광고·선전물에 해당 상표를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상표의 본질적 기능(출처표시, 품질보증)을 훼손할 우려가 없고 국내 일반 수요자들에게 상품의 출처나 품질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없다면 실질적으로 상표권 침해의 위법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병행수입업자)가 사용한 선전광고물, 포장지, 쇼핑백, 매장 내부 간판 등은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4.2. '영업주체 혼동'을 유발하는 경우는 금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하지만, 병행수입업자가 상표권자의 상표를 단순히 상품 식별을 넘어 자신의 '영업 출처'를 나타내는 '영업표지'로서 사용하여, 일반 소비자들이 병행수입업자의 매장이나 영업을 마치 상표권자의 국내 공식 대리점이나 특약점인 것처럼 오인·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다면, 이는 상표권 침해와는 별개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주체 혼동행위'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습니다.
버버리 사건에서 대법원이 문제 삼은 것은 병행수입업자가 매장 외부 간판이나 직원 명함에 버버리 표장을 크게 부각시켜 사용한 행위였습니다. 이는 자신들이 마치 버버리의 공식 영업점인 것처럼 소비자를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영업표지'로서의 사용이라고 보아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5. 독점수입권자의 '부당한 병행수입 저지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
병행수입 불공정거래행위 고시는 독점수입권자가 부당하게 병행수입을 저해하는 다양한 행위들을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고 금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외국상표권자로 하여금 병행수입업자에게 제품 공급을 못하게 하는 행위
- 병행수입품을 취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판매업자와 거래하는 행위
- 병행수입품을 취급하는 판매업자에게 불리한 가격이나 거래조건을 적용하는 행위
- 병행수입품을 취급했다는 이유만으로 제품 공급을 중단하거나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
6. 병행수입, 슬기롭게 대처하세요!
오늘은 병행수입품 판매와 관련된 '상표 권리소진의 원칙'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 원칙 덕분에 소비자들은 더 다양한 상품을 접할 수 있고, 병행수입 사업자분들은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사업 기회를 모색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상표권자 역시 자신의 브랜드 가치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요.
결국 병행수입은 상표권자의 권리, 사업자의 자유로운 경쟁, 그리고 소비자의 선택권이라는 서로 다른 가치들이 균형을 이루는 지점에서 그 허용 범위가 결정됩니다. 대법원 판례에서 보듯, 단순히 '정품'을 수입하는 것을 넘어, 상표를 사용하는 방식이나 국내 시장 상황에 따라 법적인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주세요.
이처럼 상표권 소진 이론과 병행수입 관련 법적 이슈는 생각보다 복잡하고,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법적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영역입니다. 혹시 관련하여 예상치 못한 분쟁이 발생하셨거나, 사업 시작 전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하시다면, 섣불리 판단하시기보다는 반드시 경험 많은 법률 전문가와 먼저 상담하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저희 헬프미는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대형로펌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은 박효연 변리사/변호사(사시 48회)가 운영하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상표 등록 뿐 아니라 상표 분쟁 대응 등에 대해 깊이 있는 지식과 다수의 사건 처리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고객님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여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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