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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계약 전 반드시 알아야 할 두 가지 권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상가 계약 전 반드시 알아야 할 두 가지 권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사장님, 소중한 내 사업장, 상가 임대차 계약 시 권리 보호는 철저히 하고 계신가요? 상가 임차인의 권리를 지키는 데 매우 중요한 두 가지 방패가 있습니다. 바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인데요. 이 두 가지 권리만 제대로 알고 챙겨도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보증금을 지키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장님들의 성공적인 사업 운영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상가 임대차 계약 시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권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대해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enlightened참고: 본 콘텐츠는 경영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헬프미 법률사무소는 상가 임대차 관련 직접적인 법률 자문이나 사건 수임을 진행하지 않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1. 상가 주인이 바뀌어도 당당하게! 임차인의 힘, '대항력'이란?

열심히 운영하던 가게, 갑자기 상가 주인이 바뀌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나가라고 한다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이러한 상황을 막아주는 것이 바로 '대항력'입니다.

  •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해당 상가건물을 계속 사용할 수 있고, 만약 상가 건물의 주인이 바뀌더라도 새로운 주인에게 여전히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힘을 의미합니다.

1.1. 대항력, 어떻게 갖출 수 있나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차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다음 두 가지 요건을 갖추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대항력)이 생깁니다.

  • 건물의 인도: 임차인이 상가건물을 실제로 넘겨받아 점유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 신청: 「부가가치세법」 등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하여 만약 임차한 상가건물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더라도, 새로운 건물주(양수인)는 기존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게 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즉, 새로운 건물주에게도 임대차 계약 내용을 주장하며 계속 장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2. 내 보증금은 소중하니까! '우선변제권'으로 지키세요.

대항력이 임차인의 영업 지속 권리를 보호한다면, '우선변제권'은 임차인의 소중한 보증금을 지켜주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우선변제권이란? 임차한 상가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임차인이 다른 후순위권리자나 일반 채권자들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를 말합니다.

2.1. 우선변제권, 어떻게 확보할 수 있나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대항력 취득: 위에서 설명한 건물의 인도 + 사업자등록 신청을 통해 대항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이 요건들을 모두 충족한 임차인은 상가건물(임대인 소유의 대지 포함)이 경매 또는 공매될 경우, 그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2.2. 잠깐! 소액보증금은 더욱 강력하게 보호받아요 (최우선변제권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상대적으로 영세한 상인들을 위해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이라는 특별한 보호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이는 대항요건(건물 인도+사업자등록)만 갖추면,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더라도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지역별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으로 정해집니다.

2.3. 중요한 사실! 환산보증금 초과 임대차, 어떤 조항이 적용될까요?

많은 사장님들께서 '우리 가게는 보증금이 커서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못 받는 거 아니야?' 하고 걱정하시곤 합니다. 과거에는 환산보증금액(보증금 + 월세×100)에 따라 법 적용 여부가 크게 달라졌죠.

하지만 이제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3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라 할지라도 매우 중요한 일부 조항들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설명드린 '대항력'(제3조) 규정과, 사업에 빼놓을 수 없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제10조의3부터 제10조의7까지), 그리고 '계약갱신요구권'(제10조 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 등은 보증금액과 상관없이 보호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함께 알아본 '우선변제권'(제5조)과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제14조)은 법에서 정한 환산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단서) 이는 보증금이 큰 임차인분들께서는 보증금 회수를 위해 다른 법적 안전장치에 더욱 신경 쓰셔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내 상가의 환산보증금액을 확인하고, 어떤 조항이 적용되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3.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 안정적인 영업 보장: 대항력을 통해 임대인이 바뀌더라도 계약기간 동안 안심하고 사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 소중한 보증금 보호: 우선변제권을 (적용 대상일 경우) 통해 만일의 경우에도 보증금을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회수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언제 적용받을 수 있나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모든 상가 임대차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4.1.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이어야 합니다.

  • 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 본문).
  • 따라서 동창회 사무실, 종교단체, 자선단체 사무실 등 비영리단체의 건물 임대차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4.2. 지역별로 정해진 보증금액(환산보증금) 이하의 임대차여야 합니다. 

  • 환산보증금 계산법: 보증금 + (월 차임 × 100)
    • 예시: 서울 소재 상가,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50만 원인 경우 환산보증금은 1억 원 {5,000만 원 + (50만 원 × 100)}입니다.
  • 지역별 기준 금액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제1항):
    • 서울특별시: 9억 원 이하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 및 부산광역시: 6억 9천만 원 이하
      • 과밀억제권역 예시: 인천광역시 (일부 지역 제외), 의정부시, 구리시,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 (반월특수지역 제외) 등
    • 광역시(과밀억제권역 및 군지역, 부산광역시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5억 4천만 원 이하
    • 그 밖의 지역: 3억 7천만 원 이하

4.3. 환산보증금 초과 시에도 적용되는 조항들

이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라 하더라도 대항력,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매우 중요한 일부 규정들은 여전히 적용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3항).

4.4. 미등기 전세 계약에도 적용됩니다.

  • 상가건물에 대해 등기하지 않은 전세계약의 경우에도 이 법이 준용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7조).

4.5.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일시적인 사용을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6조).

5. 마지막으로, 사장님들께서 꼭 기억하셔야 할 사항들!

  • 계약 즉시 대항요건 확보는 기본!: 상가건물을 인도받으시면 바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대항력을 확보하세요.
  • 확정일자, 잊지 마세요 (보증금 보호의 핵심): 보증금 우선변제를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에 관할 세무서장의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계약서는 꼼꼼하게!: 계약 내용에 불리한 조항은 없는지, 특약사항은 명확한지 잘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변경사항 발생 시 신속 대처: 임대인이 변경되거나 계약을 갱신하는 등 변동 사항이 생길 경우,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상가 임대차는 권리금, 계약갱신요구권 등 다양한 법률적 쟁점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오늘 헬프미에서 제공해 드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대한 정보가 사장님들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법인 등기 전문가 그룹, 헬프미 법률사무소는 앞으로도 경영자분들에게 유익한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