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상표등록을 준비하면서 가장 불안한 순간은 ‘이미 등록된 상표와 비슷하다’는 이유로 거절 통지를 받았을 때일 것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충분히 구별 가능한 상표라고 생각해도, 심사관은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상표공존동의제도’라는 제도를 활용하면, 등록 가능성을 다시 열어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제도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실무 중심으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상표공존동의제도란 무엇인가요?
상표공존동의제도는 내가 출원한 상표가 선행 등록된 상표와 유사하더라도, 그 등록상표권자가 ‘등록해도 괜찮다’고 명시적으로 동의하면 특허청이 예외적으로 등록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는 상표권자 간의 합의를 존중하고, 실제 시장에서 혼동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양 당사자의 자율적인 합의를 바탕으로 상표를 공존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해외에서는 ‘Letter of Consent’ 제도로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2024년 이후 점진적으로 실무에 도입되고 있습니다.
즉, 예전에는 유사 상표가 선행 등록되어 있으면 무조건 등록 거절로 이어졌던 상황에서도, 이제는 양 당사자의 동의와 특허청의 판단이 있다면 등록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2. 어떤 조건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상표공존동의제도는 누구에게나, 아무 상표에나 적용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다음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조건 | 설명 |
---|---|
상표 간 유사 | 두 상표는 ‘유사’해야 하며, ‘완전히 동일’하면 안 됩니다. |
상품/서비스 간 유사 | 동일한 상품/서비스는 제외, 유사한 정도여야 함 |
동의서 제출 | 선등록 상표권자가 등록에 동의하는 공식 서면 제출 필요 |
심사관 판단 | 동의서 제출만으로는 충분치 않으며, 공익상 문제 없는지 검토 |
※ 유의사항: 위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특허청 심사관은 소비자 혼동 가능성, 공익 침해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동의서만 제출했다고 해서 등록이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3. 어떤 점이 좋을까요?
- 거절 위기에 처한 상표를 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제도 중 하나입니다.
- 거절결정에 불복해 심판을 제기하거나 소송으로 가는 것보다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상표권자 간 자율적인 협상을 통해 양 당사자에게 모두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 시장에서 이미 유사 상표가 공존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는 실무 친화적 제도입니다.
4. 현실적인 어려움은요?
- 무엇보다 선등록 상표권자의 ‘동의’를 받아내는 것이 핵심이며 가장 어려운 단계입니다.
- 상표권자는 본인의 브랜드 희석, 시장 혼란, 법적 책임 가능성 등을 우려해 동의를 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실무적인 설득, 거래 조건 제안, 사용 범위 제한 협약 등 협상 과정이 필요합니다.
- 설령 동의를 받아도, 공정거래나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등록이 거절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5. 출원인이 꼭 알아야 할 포인트
- 선행 상표 조사는 상표 출원 전 반드시 철저히 수행해야 합니다. 유사한 선행 상표가 있는지 사전에 확인하면, 출원 전략 자체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 유사하다고 느껴지는 선행 상표가 있다면, 상표공존동의제도의 활용 가능성을 열어두고 전문가와 상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동의서 확보는 법률적 형식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전문 변리사의 개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브랜드 전략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내 브랜드 이미지와 보호범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상표공존동의제가 있지만 안심할 순 없습니다. 웬만하면 상표등록을 서둘러서 하는 것이 편합니다. 상표등록은 선착순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또한 상표등록은 변리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좋습니다. 상표등록의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이 과정에서 실수 없이 진행해야 상표등록을 완벽하게 빨리 끝낼 수 있습니다. 평균 1년 반 이상 걸리는 상표등록 절차를 줄이는 방법은 변리사의 도움을 받아서 최대한 거절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상표등록 헬프미>와 함께하세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대형 로펌에서 경험을 쌓은 변리사가 도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