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사업의 시작과 함께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 바로 '상표'입니다. 공들여 만든 브랜드 이름을 누군가 먼저 상표 등록해버린다면 간판을 바꿔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특허청에 상표를 출원한다고 해서 모두 등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헬프미 법률사무소와 함께 상표 등록을 위해 갖춰야 할 요건과 절차를 정리해 드립니다.
1. 상표 등록을 위한 핵심 요건
상표 심사는 크게 "이 상표가 식별력이 있는가?"와 "등록을 안 시켜줄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가?"를 따지는 과정입니다.
1.1. '식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상표의 가장 본질적인 기능은 '내 상품과 남의 상품을 구별하게 해주는 힘', 즉 식별력(Distinctiveness)입니다. 우리 상표법 제33조는 식별력이 없어 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보통명칭: 그 상품의 일반적인 명칭입니다. (예: 컴퓨터에 'Computer')
- 관용표장: 동업자들 사이에서 관용적으로 쓰이는 표장입니다. (예: 장아찌의 한 종류에 '오복채')
- 성질표시 (기술적 표장): 상품의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수량, 가격 등을 단순히 설명하는 상표입니다. (예: '맛있는 우유', 'Best', 'Super')
- 현저한 지리적 명칭: 널리 알려진 지명이나 지도만으로 된 상표입니다. (예: '서울', '금강산')
- 흔히 있는 성(姓) 또는 명칭: 김씨, 이씨, 사장, 총장 등 흔한 명칭은 식별력이 없습니다.
-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 한글 1글자, 알파벳 2글자 이내, 흔한 도형 등은 등록이 어렵습니다.
잠깐! 식별력이 없으면 영영 등록을 못하나요?
아닙니다. 원래 식별력이 없는 상표(성질표시 등)라도, 출원 전부터 많이 사용하여 소비자들이 "아! 그 브랜드!"라고 알 수 있을 정도(특정인의 출처로 식별)가 되면 예외적으로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사용에 의한 식별력, 상표법 제33조 제2항). 이는 당연히 매우 어렵습니다.
1.2. '부등록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식별력이 있더라도 공익을 해치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상표는 등록될 수 없습니다. 상표법 제34조는 이러한 부등록 사유를 상세히 나열하고 있습니다.
- 국가·공공기관 관련: 국기, 국장, 국제기구(올림픽, 적십자 등)의 표장과 동일·유사한 상표.
- 공서양속 위반: 도덕적 관념에 어긋나거나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상표, 인종차별적이거나 저속한 용어 등.
- 타인의 권리 침해
- 선출원주의: 타인이 먼저 출원하거나 등록한 상표와 동일·유사하고, 상품도 동일·유사한 경우 등록되지 않습니다.
- 저명한 타인의 성명·명칭: 유명 연예인, 스포츠 선수 등의 이름을 포함하는 상표 (단, 본인의 승낙이 있으면 가능).
- 주지·저명 상표와의 혼동: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와 유사하여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키거나, 명성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경우.
- 품질 오인 및 수요자 기만: 상품의 품질을 잘못 알게 하거나 수요자를 속일 염려가 있는 상표.
- 부정한 목적: 특정인의 상표를 모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손해를 입히려는 목적으로 출원한 경우.
2. 상표 등록, 어떤 과정을 거치나요?
상표 등록은 출원 → 심사 → 공고 → 등록의 4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2.1. 출원
특허청에 상표등록출원서를 제출하는 단계입니다.
- 1상표 1출원: 하나의 상표마다 별도로 출원해야 하며, 상품류 구분(니스 분류 등)에 따라 보호받고자 하는 상품을 1개 이상 지정해야 합니다.
- 선출원주의: 동일·유사한 상표가 다른 날 출원된 경우, 가장 먼저 출원한 사람이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출원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2.2. 심사
심사관이 상표의 식별력 유무와 부등록 사유 해당 여부를 꼼꼼히 심사합니다.
- 거절이유 통지: 심사 결과 등록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심사관은 출원인에게 '의견제출통지서'를 보냅니다. 이때 출원인은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하여 거절 이유를 해소할 기회를 갖습니다.
2.3. 출원공고
심사 결과 거절 이유가 없거나, 의견서 제출을 통해 거절 이유가 해소된 경우 심사관은 출원공고결정을 합니다.
- 이의신청: 출원공고일로부터 2개월 동안, 누구든지 "이 상표는 등록되면 안 된다"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4. 등록결정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들어왔어도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최종적으로 상표등록결정이 내려집니다.
- 이후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료를 납부하면 상표권이 설정등록되어 독점적인 권리가 발생합니다.
- 상표권의 수명(존속기간)은 10년이며, 10년마다 갱신하여 영구적으로 소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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