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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 전, 상품분류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상표등록 전, 상품분류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상표등록을 하기 전, 상품의 분류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상표는 지정된 상품에 한하여 보호를 받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상표등록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상품분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상품분류란 무엇인가요? 내 상표권의 '영토'를 정하는 일

상표등록을 하면 모든 분야에서 내 브랜드를 독점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상표권은 특정 ‘지정상품’에 한정된 권리입니다.

이때 ‘어떤 상품 또는 서비스에 상표를 사용할지’ 정하는 기준이 바로 상품분류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니스(NICE) 국제 분류 체계’에 따라 상품은 제1류~제34류, 서비스업은 제35류~제45류로 나뉩니다.

예시: ‘A-ONE’이라는 상표를 제25류 ‘의류’로 등록했다면, 누군가 제18류 ‘가방’에 동일한 상표를 사용해도 침해가 아닐 수 있습니다.

[니스 상품 분류]

✅ 제1류 ~ 제34류: 상품 ('물건')
화학제품(1류), 페인트(2류), 화장품/세제(3류), 연료/양초(4류), 약제(5류), 금속/건축재료(6류), 기계/공구(7류), 수공구(8류), 전자제품/소프트웨어(9류), 의료기기(10류), 조명/냉난방(11류), 운송기기(12류), 총포/화약(13류), 귀금속/액세서리(14류), 악기(15류), 종이/인쇄물/사무용품(16류), 고무/플라스틱(17류), 가죽/가방(18류), 비금속 건축재료(19류), 가구/목재(20류), 주방/생활용품(21류), 로프/섬유(22류), 실(23류), 직물/침구(24류), 의류/신발/모자(25류), 액세서리/장식품(26류), 바닥재/벽지(27류), 게임/완구/스포츠용품(28류), 가공식품(29류), 커피/차/빵/과자(30류), 농수산물/종자(31류), 음료/맥주(32류), 주류(33류), 담배/흡연용품(34류) 등


✅ 제35류 ~ 제45류: 서비스업 ('활동')
광고업/경영컨설팅업/도소매업(35류), 보험/금융업(36류), 건설/수리업(37류), 통신업(38류), 운송/여행업(39류), 재료 가공/처리업(40류), 교육/연예/스포츠업(41류), 과학/기술/디자인/연구개발업(42류), 숙박/음식점업(43류), 의료/미용/농업/원예업(44류), 법률/보안/개인/사회 서비스업(45류) 등

2. 왜 상품분류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2.1 보호받지 못하는 범위가 생깁니다

상표는 지정상품에만 효력을 갖기 때문에, 내가 실제 하는 사업 영역에 해당하는 분류를 누락하면 그 분야에서는 상표권이 미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직접 의류를 제작해 판매한다면 제25류는 맞지만, 온라인 쇼핑몰 형태라면 제35류(소매업, 전자상거래업)도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2.2 등록 거절의 사유가 됩니다

출원한 분류가 내 사업과 맞지 않으면, 특허청 심사관은 ‘식별력 부족’ 또는 ‘기존 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등록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실제 상품과 분류가 다르면 엉뚱한 이유로 상표 등록이 거절될 수 있어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낭비될 수 있습니다.

2.3 불필요한 비용과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상품분류는 1류마다 수수료가 따로 부과됩니다. 그런데 실제 사업에 필요하지 않은 분류까지 출원하면 쓸데없이 비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게다가 등록 후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불사용 취소심판’으로 상표권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3. 상품분류 실수, 되돌릴 수 있을까요?

아쉽지만 불가능합니다. 상표 출원 후에는 권리를 넓히는 방식의 수정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누락된 상품분류는 새롭게 별도 출원을 해야 하며, 이는 시간과 비용 모두 낭비됩니다.

따라서 출원 전 ‘정확한 분류 설정’이 상표권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4. 실무에서 자주 실수하는 상품분류 사례

  • 화장품 제조업체인데 제3류(화장품)만 등록하고, 제35류(화장품 소매업)는 빠뜨림
  • 온라인 클래스 플랫폼인데, 제41류(교육업) 없이 제9류(디지털 콘텐츠)만 등록함
  • 유튜브 채널명 보호 목적이지만 제41류(온라인 방송업), 제35류(굿즈 판매업) 모두 누락

5. 상표등록, 상품분류부터 전문가와 함께 전략적으로!

상표등록은 단순히 이름을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브랜드 권리의 ‘영토를 설정하는 일’입니다. 내가 어떤 사업을 운영하는지, 앞으로 어떤 확장을 할지를 고려하여 정확하고 전략적으로 상품분류를 지정해야 합니다. 

헬프미 법률사무소는 다음과 같은 체계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 등록 가능성과 사업 확장성까지 고려한 정확하고 전략적인 지정상품 설계를 지원합니다.

먼저, 대표님의 현재 비즈니스 모델과 향후 계획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보호가 꼭 필요한 핵심 대상을 명확히 도출합니다. 이후 니스 국제분류와 특허청 유사군 코드를 면밀하게 검토해, 선등록 상표와의 충돌 가능성까지 사전에 진단합니다. 마지막으로, 단기적인 보호를 넘어서 미래 확장성까지 고려한 유연하면서도 안정적인 권리 범위 설계를 완성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서울대 법대 출신의 박효연 변리사 겸 변호사가 직접 운영하는 헬프미 전문가팀이 함께합니다. 실무 중심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단순히 많은 상품을 나열하는 방식이 아닌, 사업 전략에 맞춘 실질적인 보호 설계를 도와드립니다.

상표 등록이 처음이시거나 지정상품 선택이 고민되신다면, 지금 바로 헬프미와 상담해보세요. 명쾌한 해답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