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상표출원 잘됐나 했더니 특허청에서 의견제출통지서가 왔어요. 등록이 거절됐다는 건가요?” “식별력이 부족하다는데... 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거죠?”
상표등록을 위해 큰 기대를 안고 출원했지만, 어느 날 날아온 의견제출통지서. 많은 분들이 이 문서를 받고 당황하거나 포기하고 싶다는 마음이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의견제출통지서는 ‘거절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 ‘등록 거절 사유가 있으니 의견을 내보라’는 사전 통지입니다.
이 단계에서 적절한 의견서나 보정서로 대응하면, 거절을 뒤집고 상표 등록을 성공시킬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 열리는 셈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표등록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았을 때 어떻게 분석하고 대응해야 하는지, 실무적인 내용을 담아 정리해드립니다.
1. 의견제출통지서란? '등록 거절'이 아닌 '의견 요청'입니다
의견제출통지서는 상표를 심사한 심사관이, 현 상태로는 등록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유와 법적 근거를 설명한 문서입니다.
즉, "지금 상태 그대로는 등록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출원인의 의견이나 수정할 점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라는 취지의 공식적인 반론 기회 제공입니다.
주요 거절 사유 예시
- 식별력 부족 – 상표가 너무 일반적/설명적/지리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 선행상표와 유사 – 기존에 출원되거나 등록된 상표와 유사하여 혼동 가능성이 있는 경우
- 공공질서 저해 – 비속어, 저명상표 모방, 소비자 오인 가능성이 있는 표장 등
💡 포인트: ‘거절이유’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핵심입니다.
2. 대응 기한은 기본 2개월, 연장도 가능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중 하나 이상의 대응을 해야 합니다:
- 의견서 제출 (법적 반박)
- 보정서 제출 (내용 일부 수정)
- 의견서 + 보정서 함께 제출
- 기한 연장 신청 (1개월 단위, 최대 4회 연장 가능)
⚠️ 이 기한을 놓치면 상표는 그대로 거절 확정되며, 이후 별도 심판이나 재출원이 필요해집니다.
3. 거절 유형별 대응 전략 (실제 사례 포함)
3.1 식별력 부족 – 너무 평범하거나 설명적인 이름
예시: ‘100% 유기농 화장품’, ‘강릉커피’ 같은 이름은 누구나 쓸 수 있는 표현으로 간주되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대응 전략:
- 상표가 실제로 브랜드로 인식되고 있는 사례 제출 (홍보자료, 판매내역 등)
- 표장의 디자인 요소, 배치, 조합에 창의성이 있음을 주장
- 불필요한 설명적 요소는 삭제하고 핵심 요소만 보정
3.2 선행상표와 유사 – 외관·발음·의미 유사 판단
예시: ‘HELPMI’ 출원이 있는데, 기존에 ‘헬프미코리아’ 상표가 있을 경우 거절될 수 있습니다.
대응 전략:
- 차이점 강조: 글자 수, 발음, 시장에서의 인식 차이 분석
- 지정상품의 차이 설명: 적용 분야, 유통 채널, 소비자 층이 다름을 입증
- 필요시 인용상표의 일부 지정상품을 보정하여 충돌 해소
3.3 기타 사유 – 저명상표 모방, 오인 가능성 등
예시: 유명 브랜드와 유사하거나 소비자가 품질을 오해할 수 있는 표현
대응 전략:
- 해당 상표가 저명상표에 해당하지 않음을 반박
- 상표의 사용 환경이나 소비자 인식 차이를 강조
4. 대응 방식 – 의견서 vs. 보정서 vs. 기타 전략
4.1 의견서 – 심사관의 판단에 ‘논리적으로 반박’
상표가 거절된 경우, 그에 대한 대응으로는 법조문, 판례, 그리고 유사 사례 등을 근거로 삼아 심사관의 판단이 부당했음을 지적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주장에 그치지 않고, 법적 기준에 근거해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자신의 상표가 충분한 식별력을 가지고 있거나, 기존 상표와 혼동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도 중요한 대응 전략입니다. 이를 위해 상표의 사용 실적, 브랜드 인지도, 소비자 인식 등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4.2 보정서 – ‘수정’을 통해 문제 해결
상표 거절에 대한 보정 방법 중 하나는 지정상품을 일부 삭제하거나 범위를 축소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심사관이 문제 삼은 부분을 제거하고, 등록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상표 표장에 포함된 설명적인 요소를 제거하거나, 도형적 요소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보정하는 것도 효과적인 전략입니다. 이를 통해 상표의 식별력을 강화하고, 혼동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상표의 본질적 내용을 바꾸는 수준의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단순한 보정 범위를 넘어서 본질이 달라지는 경우, 새로운 출원으로 간주되어 다시 절차를 시작해야 할 수 있습니다.
4.3 기타 전략
상표 등록이 거절될 위기에 처했을 때는,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출원 분할을 통해 문제가 없는 상품군만 분리하여 먼저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전체 등록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 일부 권리는 우선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존동의서를 확보하는 것도 유용한 방법입니다. 이는 선행상표권자로부터 상표 사용에 대해 서면으로 사용 허락을 받는 방식으로, 유사 상표 간의 충돌을 피하면서 등록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행상표가 실제로 사용되고 있지 않다면 ‘불사용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정 기간 이상 사용되지 않은 상표는 무효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제도를 통해 선행상표의 장애를 제거하고 내 상표를 등록할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습니다.
5. 최종 거절된 경우, 불복할 수 있나요?
의견서·보정서에도 불구하고 ‘거절결정서’를 받았다면,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기한: 거절결정서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
- 단계: 특허심판원 → 특허법원 → 대법원 상고 가능
다만 심판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며, 법리적 전문성이 높아 처음부터 의견서 대응을 잘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식입니다.
6. 전문가와 함께할 때 등록 성공률이 확실히 올라갑니다
상표 전문 변리사와 함께 대응하면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습니다:
- 거절사유 정밀 분석: 법 조항별 해석과 판단 근거 제공
- 논리적 대응 서류 작성: 단어 선택 하나까지 전략적으로 설계
- 보정 여부 판단 및 조정: 상품 삭제 시 효과 분석 후 선택
- 공존동의 협상 또는 심판 절차 연계: 필요 시 적극적 대응
특히 헬프미 상표등록 서비스에서는 의견제출통지서 수령 시점부터 등록 가능성 진단, 의견서/보정서 작성, 제출 기한 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7. 상표등록 과정을 완벽하게! <상표등록 헬프미>
상표등록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기 위해서는 변리사와 함께 상표등록조회, 지정상품 검토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사전 단계에서 거절의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 헬프미>는 고객님이 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카카오톡을 통해 모든 상표등록 서비스를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는 온라인 상표등록 서비스입니다. 바쁜 일정을 고려해, 언제 어디서든 집에서 편하게 카톡만으로 상표등록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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