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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의 첫 단추! 45개 상품 분류, 내 사업에 맞게 고르는 법

상표등록의 첫 단추! 45개 상품 분류, 내 사업에 맞게 고르는 법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큰마음 먹고 멋진 브랜드 이름을 정했습니다. 이제 상표등록을 하려고 보니, '상품 분류', '지정상품' 같은 낯선 용어들이 앞을 가로막습니다.

상표등록 과정에서 이 '분류'를 선택하는 것은 브랜드의 권리 범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만약 분류를 잘못 선택하면, 막상 상표를 등록하고도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등록 비용만 낭비할 수 있습니다.

오늘 헬프미에서 45개 상표 분류가 무엇인지와, 내 사업에 딱 맞는 분류를 찾는 3단계 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1. 상표 분류(지정상품)란 무엇인가요?

전 세계 약 95개국은 '니스 협정(Nice Classification)'이라는 국제 표준에 따라 상품과 서비스를 총 45개의 카테고리로 나누어 관리합니다. 우리나라도 상표법 시행규칙 및 특허청장이 고시하는 「상품의 명칭과 류 구분에 관한 고시」(상품고시)를 통해 이 기준을 따릅니다.

이 45개 분류는 크게 두 그룹으로 나뉩니다.

  1. 상품류 (제1류 ~ 제34류): 눈에 보이는 '제품'입니다. 상표법상 '상품'이란 그 자체가 교환가치를 가지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물품을 의미합니다.
    • 예: 3류(화장품), 9류(소프트웨어/앱), 25류(의류), 30류(커피/빵)
  2. 서비스류 (제35류 ~ 제45류): 눈에 보이지 않는 '서비스업'입니다. 상표법상 '서비스'는 독립하여 상거래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타인의 이익을 위해 제공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 예: 35류(도소매업/광고업), 41류(교육업), 43류(음식점업/카페업)

2. 왜 정확한 분류 선택이 중요할까요?

상표권은 출원자가 상표등록출원서에 적은 바로 그 분류(지정상품)에서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2.1. 독점권의 범위가 결정됩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만약 '헬프미'라는 이름으로 제25류(의류)에 상표를 등록했다면, '헬프미' 상표를 붙인 티셔츠를 판매했을 때, 상표로서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제30류(빵)에 '헬프미 베이커리'를 등록해도, 막을 권리가 없습니다. 상표권은 25류(의류) 지정상품에만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2.2. 등록 비용과 직결됩니다.

상표등록 비용(특허청 관납료 + 전문가 수수료)은 1개 분류(류)마다 별도로 청구됩니다.

2.3. 등록 거절의 원인이 됩니다.

지정상품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만약 내 사업과 관련 없거나 너무 넓은 범위의 상품(포괄명칭)을 지정하면, 상품의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이유 또는 해당 분류에 이미 등록된 다른 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통지 하고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2.4. 중도에 추가할 수 없습니다.

일단 상표 출원(신청)이 들어가면, 중간에 분류나 지정상품을 추가하거나 범위를 확장하는 보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최초 출원의 요지를 변경하는 것(요지변경)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분류나 상품에 권리를 얻고 싶다면, 완전히 새로운 상표출원을 하고 비용도 다시 내야 합니다.

3. 내 사업에 맞는 분류, 찾는 3단계 방법

그렇다면 45개나 되는 분류 중에서 내게 필요한 것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STEP 1: 나의 '핵심' 사업 정의하기 (현재)

가장 먼저, 내가 '지금 당장' 판매하려는 핵심 상품이나 서비스가 무엇인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지정상품은 특허청장이 고시하는 「상품의 명칭과 류 구분에 관한 고시」(상품고시)에 나와 있는 정식상품명칭을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예시 1 (상품): 직접 만든 화장품을 판다.
    • 제3류 (화장품)
  • 예시 2 (상품): 디자인한 티셔츠, 바지를 판다.
    • 제25류 (의류)
  • 예시 3 (서비스): 카페를 운영하며 커피와 디저트를 판다.
    • 제43류 (음식점업/카페업)
  • 예시 4 (서비스): 소프트웨어(앱)를 개발하여 제공한다.
    • 제9류 (소프트웨어)

정확한 상품고시 명칭은 특허청 웹사이트의 '상품 분류 코드 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STEP 2: '확장' 가능성 고려하기 (미래)

지금 당장의 사업뿐만 아니라, 가까운 미래에 확장할 사업 영역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한번 출원하면 지정상품의 범위를 확장하는 보정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미리 예상되는 상품/서비스를 포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예시 1: 카페(43류)를 운영하면서, 우리 가게 '원두'도 포장해서 팔고 싶다.
    • 제30류 (커피 원두) 추가 필요
  • 예시 2: 의류(25류)를 팔면서, 브랜드 로고가 박힌 '휴대폰 케이스'나 '가방'도 팔고 싶다.
    • 제9류 (휴대폰 케이스), 제18류 (가방) 추가 필요
  • 예시 3: 유튜브로 '교육/운동' 콘텐츠(41류)를 하다가, 관련 'E-Book(전자책)'을 팔고 싶다.
    • 제9류 (다운로드 가능한 전자출판물) 추가 필요

STEP 3: '키프리스(KIPRIS)'로 경쟁사 확인하기

특허청이 운영하는 '특허정보넷 키프리스(www.kipris.or.kr)'에 접속하세요.

나와 비슷한 사업을 하는 경쟁사나 롤모델 브랜드를 검색해 보세요. 그들이 어떤 분류에 상표를 등록했는지 확인하면, 내 사업에 필요한 분류를 파악하는 데 결정적인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4. [헬프미 Tip] 대표님들이 가장 헷갈려 하는 '필수' 분류

초보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놓치거나 헷갈려 하는 분류가 있습니다.

  • 제35류 (도소매업, 광고업, 경영컨설팅업)
    • 내가 직접 '옷(25류)'을 만들든, 남의 옷을 '떼와서 팔든', 온라인 쇼핑몰이나 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도소매업)'를 한다면 35류는 거의 필수입니다.
  • 제9류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전자출판물)
    • IT 기반 스타트업이라면 거의 필수입니다. 웹 서비스, 모바일 앱, 다운로드 가능한 모든 콘텐츠가 9류에 속합니다.
  • 제41류 (교육업, 출판업, 엔터테인먼트업)
    • 유튜브 채널 운영, 온라인 강의(VOD), 피트니스 센터, 공연 기획 등 콘텐츠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41류가 필요합니다.

상표등록, 단순한 신청이 아닌 '권리 설계'입니다.

헬프미는 대형 로펌 출신의 변리사(서울대 법대 출신 박효연 변리사/변호사)와 변호사들이 만든 법률 서비스입니다.

저희는 '법률문제에 쓰이는 시간과 비용을 줄여 더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철학으로 지난 10년간 시장을 개척해 왔으며, 현재 8만 곳이 넘는 고객이 헬프미의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헬프미는 단순한 상표 '등록' 대행에 그치지 않습니다.

등록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상표 가처분 소송, 상표침해 손해배상 소송까지 원스톱(One-Stop)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헬프미의 전문 변리사와 변호사들은 '내 일처럼 일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도 든든하게 브랜드를 지킬 수 있도록 처음부터 상표등록을 완벽하게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아래 링크를 통해 비용 안내를 받아보시고 헬프미의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