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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와 상호는 어떻게 다를까요? 왜 둘 다 등록/관리해야 할까?

상표와 상호는 어떻게 다를까요? 왜 둘 다 등록/관리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회사 이름(상호) 등록했으니, 상표 등록은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상호랑 상표, 법적으로 같은 보호를 받나요?"

법인 설립이나 사업 운영 시 많은 분들이 가장 혼동하시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결론부터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상호와 상표는 전혀 다릅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 근거, 등록 기관, 보호 범위, 주요 기능까지 완전히 다른 별개의 개념입니다.

이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힘들게 만든 내 브랜드를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거나 의도치 않게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법상의 '상호(Trade Name)'와 상표법상의 '상표(Trademark)'가 어떻게 다른지, 각각의 기능과 권리 범위, 등록 절차 및 주의사항까지 비교 분석해 드립니다.

1. '상호'(Trade Name)란 무엇인가요?

  • 정의: 상인이 영업상 자기 자신을 표시하기 위해 사용하는 명칭, 즉 '회사 이름' 또는 '가게 이름'입니다. (상법 제18조 등)
    •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주식회사 OOO', 'OOO 유한회사' 와 같은 공식 회사 명칭이 상호입니다. 회사 종류 표시(예: 주식회사)가 필수입니다. (상법 제19조)
  • 법적 근거: 상법 (Commercial Act)
  • 등록 기관: 법원 등기소 (개인사업자도 상호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 주요 기능: 영업 활동의 주체, 즉 '그 사업을 하는 상인(회사)'이 누구인지를 나타냅니다.
  • 권리 범위 및 효력 (⭐ 핵심 차이 ①):
    • 소극적 보호 (타인 등기 저지 - 상법 제22조):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 군 내에서, 동일한 업종에 대해, 다른 사람이 동일한 상호를 '등기'하는 것을 막는 효력이 있습니다.
    • 부정 목적 사용 금지 청구 (타인 사용 제한 - 상법 제23조): 또한,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시킬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따라서 상호를 등기한 자 등 이해관계자는, 타인이 자신의 상호와 동일·유사한 상호를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여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경우, 그 '사용의 폐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동일 지역/동일 업종에서 이미 등기된 상호를 사용하는 것은 부정한 목적으로 '추정'됩니다.
  • 한계: 그러나 이러한 상호권의 보호는 일반적으로 지역적으로 제한되고, 사용 금지 청구 역시 '부정한 목적', '오인 가능성' 등 특정 요건 하에서만 가능합니다. 전국적인 독점배타적 사용권을 보장하는 상표권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2. '상표'(Trademark)란 무엇일까요?

  • 정의: 내 상품이나 서비스(Service Mark 포함)를 타인의 것과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모든 표시(표장)입니다.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호) (문자, 로고, 도형, 색채, 소리 등 다양한 형태 가능) 우리가 흔히 말하는 '브랜드'입니다.
  • 법적 근거: 상표법 (Trademark Act)
  • 등록 기관: 특허청 (출원 및 심사를 거쳐 등록)
  • 주요 기능: 상품/서비스의 출처 표시를 합니다. 품질 보증, 광고/마케팅의 핵심 요소이자 브랜드 그 자체이기도 합니다.
  • 권리 범위 (⭐ 핵심 차이 ②):
    • 전국적 효력: 대한민국 전역에 효력이 있습니다.
    • 독점배타권 (적극적 권리): 등록 시 지정한 상품/서비스 범위 내에서, 타인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시킬 수 있는 강력한 권리가 있습니다. (상표법 제89조)

3. '상호' vs '상표', 핵심 차이점 한눈에 비교!

상호와 상표의 비교
구분 상호 (Trade Name) 상표 (Trademark)
목적/기능 사업 주체(회사) 식별 상품/서비스 출처 식별, 브랜드 가치 형성
법적 근거 상법 상표법
등록 기관 법원 등기소 (상호 등기 시) 특허청 (출원 및 심사 후 등록)
권리 범위 지역적, 소극적(타인 등기/부정적 목적 사용 제한) 전국적, 독점배타적(타인 사용 금지)
보호 대상 회사/가게 이름 그 자체 브랜드 이름, 로고 등 표장 자체 + 지정상품
등록 필수 여부 법인은 등기 시 필수 필수 아님 (하지만 강력 권장!)
존속 기간 사업 영위하는 동안 계속 (별도 갱신 X) 등록 후 10년 (10년마다 갱신 필요)

4. 왜 둘 다 중요할까요?

상호와 상표는 별개이지만, 사업 운영 과정에서 서로 영향을 미칩니다.

  • 상호만 있고 상표 등록을 안 했다면?
    • 회사 이름(상호)은 법적으로 존재하지만, 내가 실제 사용하는 브랜드 이름(상표)은 무방비 상태입니다.
    • 다른 사람이 내 브랜드 이름으로 먼저 상표 등록을 해버리면, 나는 그 이름을 더 이상 못 쓰게 될 수도 있습니다!
  • 상호 = 상표로 사용하고 싶다면?
    • 반드시! '상호 등기'와 별개로 특허청에 '상표 등록'까지 완료해야 해당 이름에 대한 전국적인 독점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상호와 상표의 충돌 가능성
    • 내 상호가 타인의 유명 상표와 유사하면 상표법상 등록이 거절되거나(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등)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내 상호 사용이 타인의 영업과 오인·혼동을 일으키고 부정한 목적이 있다면 상법상 사용 폐지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법 제23조)

⭐ 핵심: 안전한 사업 운영과 강력한 브랜드 보호를 위해서는 상호 등기(법인 필수)와 상표 등록 모두 필요합니다!

5. '상호 등기', '상표 등록'! 둘 다 놓치지 마세요!

'상호'와 '상표'. 이제 확실히 구분되시죠? 상호는 우리 회사의 법적인 이름표, 상표는 우리 상품과 서비스의 브랜드 얼굴입니다. 각각 상법과 상표법이라는 다른 법의 보호를 받으며, 그 권리의 범위와 성격도 명확히 다릅니다.

내 브랜드를 전국적으로 독점 사용하고 타인의 침해로부터 강력하게 보호받으려면 상호 등기 뿐 아니라 '상표 등록'이 필요합니다.

특히 회사 이름과 동일한 브랜드 이름을 사용하고 싶다면 반드시 상표 등록까지 완료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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