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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적 사용'이란 무엇인가요? 그 요건은?

'상표적 사용'이란 무엇인가요? 그 요건은?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상표'는 사업의 얼굴과도 같습니다. 이 상표를 법적으로 튼튼하게 보호받고, 다른 사람이 함부로 내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막으려면 '상표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 즉 '상표적 사용'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상표적 사용'은 상표권 침해를 판단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기준입니다.

1. '상표적 사용'이란 무엇일까요?

상표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은 내 상품(또는 서비스)과 다른 사람의 상품을 소비자들이 구별할 수 있도록 하는 '출처 표시 기능'입니다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호 ). '상표적 사용'이란 바로 이처럼 상표가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는 식별표지로서 기능하도록 사용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단순히 등록된 상표와 같거나 비슷한 표시를 썼다는 사실만으로 상표권 침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용 방식이 소비자들로 하여금 "아, 이 표시는 그 회사의 상품이구나"라고 인식하게 만드는 방식이어야 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상표심사기준에서도 상표의 사용은 상표를 상품과 관련하여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며, 구체적인 사용 행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상표적 사용'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일까요?

어떤 행위가 '상표적 사용'에 해당하는지는 다음의 요건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2.1. 누가 사용했는가? (사용 주체의 사업성)

상표는 기본적으로 상품을 생산·제조·가공·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업 활동'을 하는 사람이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상표법은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려는 자가 자기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 사례: 개인이 영리 목적 없이 취미로 만든 제품에 일회적으로 유명 브랜드 로고를 사용했다면, 사업성이 없어 상표적 사용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사례 (재판매업자): 병행수입업자가 정품에 부착된 상표를 그대로 사용하여 판매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소비자가 공식 유통채널로 오인할 수 있도록 과도하게 상표를 광고에 사용한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2.2. 어떻게 사용했는가? (사용 행위의 구체성과 인식 가능성)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는 상표의 사용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 여기에는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상표를 표시한 상품을 양도·인도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전시·수출·수입하는 행위, 상품에 관한 광고·정가표·거래서류 등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하거나 널리 알리는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전자적 방법으로 표시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중요한 것은 소비자가 해당 표시를 상품의 출처로서 인식할 수 있도록 외부에 명확히 드러나야 한다는 점입니다.    

  • 사례: 상품의 내부 부품처럼 소비자가 통상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곳에만 상표를 표시했다면, 출처표시로서의 기능을 다하기 어려워 상표적 사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사례 (기존 상표의 활용): 중고품이라도 원래 상품과의 동일성을 해할 정도로 가공하거나 수선하여 판매하면서 기존 상표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새로운 생산 행위로 간주되어 상표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2.3. 어떤 대상에 사용했는? (사용 대상으로서의 '상품')

상표는 독립적으로 거래될 수 있는 '상품'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상표심사기준에 따르면, 상표법상 '상품'이란 그 자체가 교환가치를 가지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물품을 의미하며, 열·향기와 같은 무체물, 운반 불가능한 부동산 등은 상품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내려받을 수 있는 디지털 상품도 상품으로 인정됩니다.    

  • 사례: 상품 판매를 위한 광고나 고객 서비스 목적으로 무상 배포되는 광고 매체(예: 로고가 인쇄된 판촉물)에 상표를 표시한 경우, 그 자체가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아니라면 상표적 사용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사례 (타사 상품과의 비교 광고): 자사 상품을 광고하면서 타사의 등록상표를 단순히 비교 대상으로 언급하는 경우, 그것이 자사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상표적 사용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4. 왜 사용했는가? (사용 목적의 '출처표시 의도')

상표는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므로(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호 ), 해당 표장을 통해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고자 하는 사용자의 주관적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의도는 사용자의 내심의 의사뿐만 아니라, 사용 태양, 동기, 목적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판단됩니다.    

  • 사례 (디자인적 요소로 사용): 특정 표장이 상품의 미적인 효과를 위한 디자인의 일부로만 주로 활용되고,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려는 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상표적 사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물론, 디자인적 요소가 출처표시 기능을 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사례 (상품의 기능이나 용도 설명): 자동차 부품에 "OOO 차량용"이라고 표시하거나, 건전지에 "AA 사이즈"라고 표시하는 것은 상품의 출처보다는 그 용도나 규격을 설명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므로 상표적 사용이 아닐 수 있습니다.    
  • 사례 (서적 내용 안내): 특정 소프트웨어의 명칭을 해당 소프트웨어의 사용설명서 표지에 기재하는 것은, 책의 내용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지, 그 책 자체의 출처(예: 출판사)를 표시한 것이 아니라면 상표적 사용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5. 소비자들이 출처를 알아볼 수 있는가? (객관적인 '식별력')

사용된 표시가 실제 거래에서 소비자들이 특정 사업자의 상품 출처임을 인식하게 할 수 있는 힘, 즉 '식별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는 표장 자체의 독특성뿐만 아니라, 상품과의 관계, 표시된 위치, 크기, 사용 방식 등 구체적인 사용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상표심사기준에서는 식별력을 '자타상품 식별력'과 '자유사용의 필요성'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 사례: 의류 표면에 흔히 사용되는 단순한 줄무늬나 물방울무늬 패턴을 사용한 경우, 이것이 특정 브랜드의 표시로 소비자에게 인식되지 않는다면 식별력이 부족하여 상표적 사용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사례 (상호의 상표적 사용): 사업자가 자신의 상호를 상품에 눈에 띄게 표시하여 소비자들이 그 상품의 출처로 인식하게 된다면 이는 상표적 사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제조원 정보로서 작게 기재되고, 별도의 상표가 주요 식별표지로 사용된다면 상표적 사용으로 보지 않을 여지도 있습니다.   

3. '상표적 사용'의 중요성은?

타인이 나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시를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용이 위에서 설명한 '상표적 사용'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표권 침해를 주장할 때에는 상대방의 사용 행위가 이러한 요건을 갖춘 '상표적 사용'에 해당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상표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타인의 무단 사용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상표적 사용'의 법적 의미와 판단 기준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4. 소중한 브랜드, 법률 전문가가 지켜드립니다.

헬프미 법률사무소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후 대형 로펌에서 경험을 쌓은 박효연 변호사/변리사(사법시험 제48회)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객께서 상표 등록 절차를 명확히 이해하고 원활하게 진행하실 수 있도록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년간 축적된 전문성과 신속한 업무 처리를 바탕으로, 상표 출원에서부터 권리 방어 및 분쟁 해결에 이르기까지 고객님의 소중한 브랜드 가치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모든 노력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