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객님의 브랜드 성공을 위한 법률 길잡이,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상표 출원을 준비하실 때, 매력적인 브랜드 이름과 로고 디자인만큼이나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부분이 바로 '지정상품(또는 지정서비스업)'을 정확하게 선택하고 기재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에 내 상표를 사용할 것인지를 명확히 하는 이 과정은, 앞으로 확보하게 될 상표권의 실질적인 보호 범위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정상품을 기재하려다 보면 '고시명칭'과 '비고시명칭'이라는 용어를 접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저희 헬프미에서 이 '고시명칭'과 '비고시명칭'이 무엇인지, 어떤 차이가 있으며, 각각 어떤 경우에 사용하고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특히 비용적인 측면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내 상표권의 국경선, '지정상품'이란 무엇일까요?
먼저 '지정상품/서비스업'의 개념부터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상표권은 내가 출원한 상표를 모든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만능 권리가 아닙니다. 상표권의 효력은 출원 시 구체적으로 지정한 상품(예: 스마트폰, 운동화)이나 서비스업(예: 식당업, 소프트웨어 개발업)에 한정됩니다.
특허청은 국제적인 기준인 '니스분류'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상품 및 서비스업을 총 45개의 '상품류'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출원인은 자신의 사업 내용에 따라 이 상품류를 선택하고, 그 안에서 구체적인 상품(서비스업) 명칭을 지정하여 출원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2. '고시명칭': 특허청이 공인한 표준 길라잡이
2.1. 고시명칭이란?
'고시명칭'이란, 특허청장이 상품의 류와 명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고시한 상품 또는 서비스업의 표준화된 이름을 말합니다.
2.2. 고시명칭 사용의 장점
2.2.1. 명확성 및 예측 가능성
특허청에서 이미 그 의미와 범위를 명확하게 정의해 둔 표준 명칭이므로, 심사관이 지정상품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등록 후 권리범위 해석에 있어서도 명확성의 이점을 제공합니다.
2.2.2. 신속한 심사 기대
명칭 자체가 표준화되어 있어 심사관이 지정상품의 적합성이나 범위를 판단하는 데 드는 시간이 줄어들어, 상대적으로 신속한 심사 진행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2.2.3. 보정명령 가능성 감소
표준화된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지정상품 명칭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특허청으로부터 보정명령(의견제출통지)을 받을 가능성이 크게 줄어듭니다.
2.2.4. 출원료(관납료) 절감 효과
상표 출원 시 전자문서로 제출하고, 지정상품 전부를 이 고시명칭만으로 지정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출원료가 줄어듭니다.
- 고시명칭만 사용 시 (전자출원, 1상품류, 지정상품 10개 이내): 46,000원
- 비고시명칭 포함 시 (전자출원, 1상품류, 지정상품 10개 이내): 52,000원
- 즉, 1상품류당 6,000원의 출원료 차이가 발생합니다.
2.3.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 고시명칭은 특허청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허청 고시상품명칭 12판(2025) 다운로드
- KIPRIS(www.kipris.or.kr)의 상품분류 검색 기능을 활용하여 내 사업 아이템에 맞는 고시명칭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3. '비고시명칭': 새로운 길, 신중한 접근 필요
3.1. 비고시명칭이란?
'비고시명칭'이란, 특허청장이 고시한 「상품의 명칭과 류 구분에 관한 고시」 <별표1>의 표준 상품(서비스업) 목록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명칭을 의미합니다. 출원인이 자신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가장 잘 나타낸다고 생각하는 용어를 직접 기재하여 출원하는 것입니다.
3.2. 언제 비고시명칭을 사용하게 될까요?
3.2.1. 신기술 또는 신종 상품/서비스
아직 고시명칭이 존재하지 않는 완전히 새로운 유형의 상품이나 서비스일 경우.
3.2.2. 매우 구체적이거나 고유한 상품/서비스
기존 고시명칭만으로는 해당 상품이나 서비스의 특징이나 본질을 정확하게 표현하기 어렵고, 더욱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명칭이 필요한 경우.
3.2.3. 거래시장에서 통용되는 새로운 명칭
비록 고시되지는 않았으나, 이미 특정 거래 시장에서 해당 상품을 지칭하는 명칭으로 널리 통용되고 있는 경우.
3.3. 비고시명칭 사용 시 주의사항 및 잠재적 불이익
3.3.1. 출원료(관납료) 증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비고시명칭을 하나라도 포함하여 출원하는 경우, 고시명칭만 사용했을 때보다 관납료가 더 부과됩니다.
3.3.2. 심사 강화 및 소명 요구 가능성
비고시명칭은 심사관에게 생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명칭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떤 상품류에 적합한지, 그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거나 모호하지는 않은지 등을 더욱 면밀히 검토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심사관은 출원인에게 해당 상품에 대한 설명서 등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3.3. 보정명령(의견제출통지) 가능성 증가
심사관이 비고시명칭이 불명확하거나, 너무 광범위하다고 판단하거나, 상품의 성질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고 보는 경우, 해당 명칭을 구체화하거나 범위를 한정하거나, 또는 적절한 고시명칭으로 변경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3.3.4. 심사 지연
위와 같은 추가 검토와 보정 과정으로 인해 전체 상표 심사 기간이 고시명칭만 사용한 경우보다 길어질 수 있습니다.
3.3.5. 권리범위 해석의 불확실성 우려
설령 비고시명칭으로 등록되더라도, 추후 상표권 침해 분쟁 등에서 해당 명칭의 정확한 권리범위 해석에 있어 다툼의 소지가 생길 가능성이 고시명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습니다. (등록상표의 보호범위는 상표등록출원서에 적은 상표 및 기재사항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4. 고시명칭 vs 비고시명칭, 어떤 선택이 유리할까요?
4.1. 헬프미의 제1원칙: "가능하다면 고시명칭을 적극 활용하여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세요!"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법은, 출원인이 실제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상품/서비스업의 내용과 가장 부합하는 '고시명칭'을 최대한 찾아서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는 신속한 심사, 명확한 권리범위 확보, 그리고 무엇보다 출원 관납료 절감이라는 직접적인 이점을 제공합니다.
4.2. 비고시명칭, 꼭 써야 한다면 이렇게!
4.2.1. 명확하고 구체적인 표현 사용
해당 상품이나 서비스가 무엇인지 누가 보더라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최대한 구체적이고 한정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4.2.2. 상품설명서 등 보충자료 적극 준비
심사관의 이해를 돕고, 혹시 모를 보정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해당 상품(서비스업)의 구체적인 내용, 용도, 특징, 관련 시장 상황 등을 설명하는 자료(상품설명서)를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매우 유리합니다.
5. 정확한 지정상품 명칭이 강력한 상표권을 만듭니다!
지정상품(서비스업) 명칭의 선택과 기재는 상표권의 실질적인 보호 범위를 결정짓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아무리 독창적이고 멋진 상표라도, 지정상품 명칭이 부적절하거나 불명확하다면 그 권리는 반쪽짜리가 될 수 있습니다.
- 고시명칭을 우선적으로, 그리고 정확하게 활용하는 것이 상표 심사를 원활하게 하고 등록 후 권리범위를 명확히 하며 비용까지 절감하는 가장 유리한 방법입니다.
- 비고시명칭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대한 신중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하며,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 헬프미는 서울대 법대, 대형 로펌 출신 박효연 변리사/변호사가 설립한 법률사무소입니다. 상표 출원, 등록뿐만 아니라, 상표 가처분 소송, 상표침해 손해배상 소송 등 상표와 관련된 모든 법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여, 고객님께서 한 곳에서 편리하게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법인등기 헬프미, 상속문제 헬프미 등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출시하며 7만 곳 이상의 고객으로부터 신뢰를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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