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소중한 브랜드, 멋진 이름과 로고를 만드셨다면 이제 법적으로 그 권리를 확보할 차례입니다. 바로 '상표 등록'인데요. 하지만 공들여 만든 상표라고 해서 모두 등록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과 비용을 들여 출원했는데 거절당한다면 속상하겠죠. 성공적인 상표 등록의 첫걸음은 출원 전 철저한 사전 검토입니다.
오늘은 상표 출원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두 가지 핵심 사항, 바로 '식별력' 확보와 '유사상표 검색'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1. 1단계: 내 상표, 소비자 눈에 '확' 띄나요? - '식별력' 점검하기
1.1. 식별력이란 무엇일까요?
상표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내 상품이나 서비스(이하 '상품 등')를 다른 사람의 상품 등과 구별하게 해주는 것입니다(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호). '식별력'이란 바로 이러한 구별 능력을 의미합니다. 즉, 소비자들이 특정 상표를 보고 "아, 이건 OOO 회사의 제품이구나!"라고 인식할 수 있는 힘이죠. 이 식별력이 부족하면 상표로서의 기본 기능을 다할 수 없기 때문에 상표법 제33조 제1항에서는 식별력이 없는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2. 이런 상표는 '식별력'이 없어 등록이 어려워요!
특허청 상표심사기준(제4부 상표등록의 요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 식별력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상품의 보통명칭 (예: '사과' 상표를 사과 상품에 사용): 그 상품 자체를 일컫는 일반적인 이름은 누구의 것인지 구별할 수 없습니다 (법 §33①1).
- 관용상표 (예: 청주 업계에서 흔히 쓰는 '정종'): 특정 상품 분야에서 거래상 누구나 흔하게 사용하는 표시는 특정인의 상표로 보기 어렵습니다 (법 §33①2).
- 성질표시 상표 (예: '달콤한'을 설탕에, '신선한'을 채소에 사용): 상품의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수량, 형상, 가격 등을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표시는 기술적 표장에 불과하여 식별력이 약합니다 (법 §33①3). 예를 들어, 상표심사기준에서는 'BEST', 'No1', '최고' 등 모든 상품에 공통적인 기술적 표장은 지정상품을 불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 현저한 지리적 명칭 (예: '서울김치'에서 '서울'): 널리 알려진 지명, 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는 특정 지역의 모든 사업자가 사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한 사람에게 독점권을 주기 어렵습니다 (법 §33①4).
- 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 (예: '김가네' 식당): 아주 흔한 성(姓)이나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는 식별력이 부족합니다 (법 §33①5).
-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 (예: 단순한 도형 'O', '△' 또는 문자 'A'): 너무 간단하거나 일상에서 흔히 쓰이는 표시는 특정인의 상품 출처를 나타내기 어렵습니다 (법 §33①6).
- 기타 식별력이 없는 표장 (예: 일반적인 광고 문구 '최고의 선택'): 위 경우 외에도 소비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법 §33①7).
1.3. 예외
- 오래 써서 유명해졌다면? '사용에 의한 식별력' (상표법 제33조 제2항)
- 원래 식별력이 약한 상표라도, 오랫동안 한 사람이 꾸준히 사용하여 소비자들이 "이 표시는 그 사람(회사)의 상품 표시야!"라고 널리 알게 된 경우(이를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이라 합니다), 예외적으로 등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많은 시간과 노력, 그리고 충분한 사용 증거가 필요한 어려운 과정입니다.
2. 2단계: 혹시 비슷한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나요? - '유사상표 검색'
내 상표가 아무리 독창적이고 식별력이 뛰어나다고 해도, 먼저 등록된 유사한 상표가 있다면 등록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출원주의' 원칙 때문입니다 (상표법 제35조).
2.1. 왜 유사상표 검색이 중요한가요?
- 등록 거절 방지: 타인의 선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하고 지정상품도 동일·유사하다면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거절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시간과 비용 절약: 거절 가능성이 높은 상표를 미리 발견하면 불필요한 출원 비용과 심사 대기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 상표권 분쟁 예방: 모르고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다가 상표권 침해로 분쟁에 휘말리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2.2. 유사상표 검색 방법 및 팁
- KIPRIS (특허정보넷 키프리스) 활용: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KIPRIS(www.kipris.or.kr)를 통해 국내 출원/등록된 상표 정보를 무료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 대상
- 상표의 외관(모양), 호칭(부르는 이름), 관념(의미) 비교: 어느 하나라도 유사하여 전체적으로 소비자가 출처를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다면 유사상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지정상품/서비스업의 동일·유사성 판단: 내가 사용하려는 상품/서비스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분야에 이미 비슷한 상표가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품분류(NICE 분류)를 참고하되, 실제 거래 사회의 통념에 따라 유사 여부가 판단됩니다.
- 검색 시 유의사항
- 다양한 키워드 사용: 영문 상표의 경우 한글 발음, 한글 상표의 경우 가능한 영문 표기 등 다양하게 검색해보세요.
- 일부만 유사한 경우(요부관찰): 여러 단어나 도형이 결합된 상표의 경우, 가장 눈에 띄거나 핵심적인 부분(요부)이 유사한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 도형 상표 검색: 도형의 모양, 구성, 풍기는 이미지 등을 기준으로 검색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결과 해석의 어려움: 검색 결과 다소 비슷해 보이는 상표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등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반대로 전혀 없어 보여도 전문가의 시각에서는 유사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일반인이 상표의 유사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2.3. 잠깐! '상표공존동의제도'라는 것도 있어요
- 선등록상표가 있더라도, 그 권리자로부터 내 상표의 등록 및 사용에 대한 동의를 받으면 등록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표장과 지정상품이 모두 동일한 경우는 제외). 하지만 이 역시 복잡한 요건이 따르므로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3. 출원 전 확인, 왜 전문가와 함께해야 할까요?
상표의 식별력 유무나 유사상표 판단은 단순한 검색을 넘어, 상표법 및 심사기준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다년간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전문적인 법률 판단이 필요합니다.
- 정확한 진단: 일반인이 놓치기 쉬운 거절 가능성을 변호사/변리사는 전문적인 시각으로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 시간과 비용의 효율적 사용: 거절 가능성이 높은 상표에 대한 무리한 출원을 방지하여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 낭비를 막아줍니다.
- 등록 가능성 증대 전략 제시: 상표의 일부 수정, 지정상품의 조정, 사용에 의한 식별력 주장 준비 등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등록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 종합적인 브랜드 보호 컨설팅: 단순히 상표 등록 대행을 넘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객님의 브랜드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는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4. 성공적인 상표 등록, 철저한 사전 검토에서 시작됩니다!
소중한 내 브랜드를 법적으로 안전하게 보호받기 위한 첫걸음인 상표 등록. 그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는 출원 전 '식별력' 검토와 '유사상표 검색'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대형로펌 출신의 박효연 변리사/변호사(사시 48회, 서울대 법대)가 설립한 헬프미 법률사무소는 고객님의 브랜드가 튼튼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상표 출원 전 단계부터 전문적인 검토를 합니다. 지금 바로 헬프미의 상표 전문가와 상담하시고, 안전하게 브랜드를 성장시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