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8만 법인의 등기를 도와드린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사업은 역시 서울에서 시작해야지!"
많은 창업자들이 경제의 중심지인 서울 및 수도권에 법인 설립을 희망하십니다. 하지만 큰 꿈을 안고 수도권에 법인을 세웠다가,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에 당황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과밀억제권역' 제도 때문입니다. 이 과밀억제권역이 무엇이며, 이곳에 법인을 설립할 때 세금이 얼마나 더 나오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부담을 줄일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과밀억제권역'이란 무엇인가요?
과밀억제권역이란,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합니다. 국가는 이 지역에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거나 증설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일종의 페널티를 부과합니다.
2025년 7월 23일 현재, 과밀억제권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2. 과밀억제권역에 법인 설립 시, 무엇이 문제일까요?
가장 큰 문제는 법인 설립 시 내야 하는 '등록면허세'가 3배로 중과된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지방교육세도 3배 중과됩니다.
등록면허세는 법인 설립등기를 할 때 자본금에 따라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구분 | 비과밀억제권역 (예: 경기도 용인) | 과밀억제권역 (예: 서울특별시 강남구) |
---|---|---|
자본금 예시 | 1억 원 | |
표준세율 | 자본금의 0.4% | |
중과세율 | 해당 없음 | 표준세율의 3배 적용 |
최종 등록면허세 | 400,000원 | 1,200,000원 |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의 20% (80,000원) | 등록면허세의 20% (240,000원) |
총 공과금 | 480,000원 | 1,440,000원 |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똑같은 자본금 1억 원으로 법인을 설립해도 어디에 주소를 두느냐에 따라 공과금 총액이 96만 원이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이 중과세는 법인 설립 시뿐만 아니라,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유상증자(자본금 증가)를 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3. '부동산 취득세'도 중과될 수 있습니다.
페널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법인이 설립된 후 5년 내 과밀억제권역에서 본점 건물, 공장을 신축, 증축하는 경우 건물은 8.4%, 부속토지는 12%를 내야 합니다. 5년 후에도 본점 건물은 6.8%, 부속토지는 8% 취득세를 내야합니다. 법인이 토지를 사는 경우, 5년 내 12%, 5년 후 8%가 과세됩니다.
4. 어떻게 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을까요?
4.1. 본점 주소지 신중하게 선택하기
사업 특성상 반드시 서울에 본사를 둘 필요가 없다면, 과밀억제권역 바로 인근의 성장관리지역이나 자연보전권역(예: 용인, 화성, 이천, 평택 등)에 본점을 설립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초기 설립 비용을 크게 아낄 수 있습니다.
4.2. 산업단지 입주, 예외 업종 확인하기
정책적 목적을 위해 지정된 산업단지 내에 입주하거나, 법에서 정한 일부 예외 업종의 경우 중과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더 알아보기 - 과밀억제권역 중과세, 산업단지 내 설립으로 피하는 법
▶ 더 알아보기 - 과밀억제권역 중과세 피하는 업종
5. 법인 주소지 선택, 단순한 주소 이상의 전략입니다.
법인의 본점 주소지는 단순히 우편물을 받는 장소가 아니라, 회사의 세금 부담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전략적 의사결정 사항입니다. 무턱대고 서울에 법인을 설립했다가는, 아낄 수 있었던 수십, 수백만 원의 초기 자본을 세금으로 내게 될 수 있습니다.
헬프미 법률사무소는 대형로펌 출신인 박효연 변호사(서울대 법대 졸업, 사시 48회), 이상민 변호사(고려대 법대 졸업, 사시 49회)가 설립, 운영하며, 8만 법인 등기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화된 법인 설립 등기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정관 작성, 법인 설립 등기 접수, 세금 계산 등 복잡한 법인 설립의 모든 과정을 가장 합리적이고 안전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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