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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1명, 감사 0명" 소규모 법인 설립, 정말 가능할까요? (상법상 특례)

"이사 1명, 감사 0명" 소규모 법인 설립, 정말 가능할까요? (상법상 특례)

안녕하세요, 8만 법인의 등기를 도와드린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1인 기업 창업이나 소규모 스타트업 설립을 준비하시는 창업자들께서 가장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임원 구성'입니다. "법인을 만들려면 무조건 이사 3명에 감사 1명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혼자서 법인을 만들고 싶은데, 이사를 어디서 구해야 할지 막막해요." 와 같은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과거에는 주식회사를 설립하려면 원칙적으로 이사 3명, 감사 1명 이상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상법이 개정되면서, 소규모 회사의 창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특례 규정이 생겼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소규모 회사라면 '이사 1명, 감사 0명'으로도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어떤 회사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법적 근거는 무엇이며 실제 설립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소규모 회사'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상법에서 임원 구성 등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소규모 회사'의 기준은 바로 '자본금 총액'입니다.

  • 소규모 회사 기준: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

대부분의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2. 소규모 회사를 위한 상법상 특례 3가지

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복잡한 임원 구성 및 운영 절차를 대폭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2.1. 특례 1: 이사 수를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원칙: 주식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 특례: 자본금 10억 미만인 회사는 이사를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즉, 대표이사 1인만으로도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억지로 누군가를 이사로 등재할 필요 없이, 대표님 혼자서 이사 겸 대표이사가 될 수 있습니다.

2.2. 특례 2: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원칙: 주식회사는 반드시 1명 이상의 감사를 두어야 합니다.
  • 특례: 자본금 10억 미만인 회사는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사 1명으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감사를 아예 두지 않는 '감사 0명'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임원 구성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2.3. 특례 3: 이사회를 구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사회가 없는 법인: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회사는 상법상 이사회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이사회의 권한을 주주총회나 대표이사가 대신 행사하게 됩니다.
  • 주주총회 결의 사항: 신주 발행, 사채 발행,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대표이사 선임 등 상법상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정해진 중요한 사항들은 주주총회에서 결의합니다.
  • 대표이사 결정 사항: 지점 설치/이전/폐지 등은 대표이사(이사가 1명인 경우) 또는 각 이사(이사가 2명인 경우)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복잡한 이사회 소집 및 의사록 작성 절차 없이, 주주총회(1인 주주라면 사실상 대표이사 결정)를 통해 신속하고 간편하게 회사의 중요 사항을 결정할 수 있어 경영 의사결정 속도가 매우 빨라집니다.

3. "이사 1명, 감사 0명" 법인 설립, 실제 절차는?

그렇다면 실제로 이사 1명, 감사 0명으로 법인을 설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관 작성과 설립 절차에서 몇 가지 핵심 포인트를 챙겨야 합니다.

3.1. 1단계: 자본금 10억 미만으로 결정

3.2. 2단계: 정관에 특례 규정 명시

정관을 작성할 때, 임원 관련 조항을 특례에 맞게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 이사 수: "당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한다. 단,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경우 1명 또는 2명의 이사를 둘 수 있다." 와 같이 규정합니다.
  • 감사: "당 회사는 감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또는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경우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와 같이 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 이사회: "당 회사는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경우 이사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며, 이사회의 기능과 권한은 주주총회(또는 대표이사)가 수행한다." 와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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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3단계: '조사보고자' 문제 해결 (1인 법인의 숨겨진 허들)

이사 1명, 감사 0명으로 법인을 설립할 때, 실무적으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설립 경과를 조사하고 보고하는 '조사보고자'의 자격입니다.

  • 문제점: 조사보고자는 주식이 없는 이사 또는 감사이거나 공증인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대표이사가 주식을 100% 소유한 1인 법인에서는 대표이사가 이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 해결책: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무에서는 주식이 없는 제3자(가족, 지인 등)를 설립 절차 중에만 '감사' 또는 '이사'로 잠시 선임합니다. 그 임원이 조사보고자 역할을 수행하고 날인하면, 법인 설립등기 완료 직후 바로 '사임등기'를 진행하여 등기부에서 제외하는 방식을 활용합니다. 이를 통해 약 100만 원에 달하는 공증인 선임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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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규모 법인, 가볍고 빠르게 시작하세요!

자본금 10억 미만의 소규모 회사라면, 상법상 특례를 적극 활용하여 '이사 1명, 감사 0명'으로도 얼마든지 법인을 설립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는 1인 창업가나 소규모 팀으로 시작하는 스타트업에게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오롯이 사업 성장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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