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소프트웨어(SW)나 앱 서비스를 개발하고 상표 출원을 준비 중이신가요?
많은 출원자께서 출원서의 지정 상품란에 "컴퓨터 소프트웨어" 또는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이라고 적어서 내십니다.
하지만 이렇게 적어 냈다간 십중팔구 특허청 심사관에게 의견제출통지서(사실상 거절예고)를 받게 됩니다.
특허청이 '소프트웨어의 용도'를 명확히 기재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한 번에 통과되는 소프트웨어 상표 출원 비결을 알려드립니다.
1. 왜 "소프트웨어"라고만 쓰면 안 되나요?
과거에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처럼 포괄적인 지정상품 명칭으로도 등록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등록해주다 보니, 예컨대, 게임 앱을 만든 사람이 A라는 '소프트웨어' 상표권을 가져가면, 엉뚱하게 '회계 프로그램'이나 '내비게이션'을 만드는 사람까지 같은 A 이름을 못 쓰게 되는 과도한 독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특허청은 소프트웨어의 '용도'를 지정상품에 구체적으로 밝힌 경우에만 등록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2. 등록 가능한 지정상품 명칭은?
| 구분 |
등록 가능해요 (O) (용도가 명확함) |
등록할 수 없어요 (X) (너무 포괄적임) |
|---|---|---|
| PC용 | 컴퓨터 운영시스템 소프트웨어 | 컴퓨터 소프트웨어 |
| 모바일 | 비디오게임 소프트웨어 |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
| 특수목적 | 음악작곡용 소프트웨어 | 기업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
| 기타 | 어린이 교육용 소프트웨어 | 통합 소프트웨어 패키지 |
| 기타 | 내비게이션 소프트웨어 | 인터넷 접속용 소프트웨어 |
핵심은 이 소프트웨어가 어디에 쓰이는가(게임, 교육, 작곡, 운영체제 등)가 지정상품에 드러나야 한다는 점입니다.
3. 너무 까다로운 거 아닌가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 기준 덕분에 상표 등록의 기회가 더 넓어졌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이미 'ABC'라는 이름으로 '게임용 소프트웨어' 상표를 등록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과거 기준이라면 '소프트웨어' 전체가 묶여서 거절되었겠지만, 바뀐 기준에 따르면 대표님이 '금융용 소프트웨어'를 만드시는 경우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ABC'라는 같은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것입니다.
소프트웨어 상표는 기술의 발전 속도에 맞춰 지정상품 명칭(고시 명칭)도 계속 변합니다. '메타버스', 'NFT', 'AI' 등 최신 트렌드에 맞는 정확한 용도 기재가 필수적입니다.
▶ 더 알아보기 - 통계청 지정상품 조회
4. [주의] '09류'만 등록하면 반쪽짜리입니다.
많은 개발자분이 지정상품 분류에 제09류(내려받기 가능한 소프트웨어) 하나만 달랑 출원했다가 낭패를 봅니다.
-
앱으로 물건을 판다면? (쇼핑몰 앱): 제09류(소프트웨어) 외에 제35류(인터넷 종합 쇼핑몰업)를 반드시 함께 등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앱 이름은 지켰는데, 정작 쇼핑몰 서비스 이름은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다운로드 없는 플랫폼이라면? (SaaS, 클라우드): 요즘은 설치가 필요 없는 웹 기반 서비스가 많습니다. 이 경우 제42류(서비스형 소프트웨어 SaaS) 등록이 필수입니다.
단순히 "소프트웨어 등록해 주세요"라고 맡기면, 내 사업의 핵심인 '서비스업' 권리를 놓칠 수 있습니다. 내 비즈니스 모델에 맞는 류를 복합적으로 구성해야 완벽한 방어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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