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검색

식품제조가공업 법인설립 가이드 (온라인 식품 판매 창업)

식품제조가공업 법인설립 가이드 (온라인 식품 판매 창업)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나만의 특별한 레시피로 만든 디저트, 맛집으로 소문난 우리 가게 메뉴를 온라인으로 전국에 팔고 싶다는 꿈. 많은 사장님들이 한 번쯤은 꾸어봤을 겁니다. 온라인 판매가 쉬워지면서, 이제는 누구나 나만의 식음료 브랜드를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되었죠.

하지만 단순히 음식을 맛있게 만드는 열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내가 만든 식품을 포장해서 유통·판매하기 위해서는 ‘식품위생법’이라는 까다로운 법적 절차를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특히 개인사업자가 아닌 법인으로 사업을 키우고 싶다면, 알아야 할 순서와 요건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은 식품제조가공업 법인설립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내 사업, ‘식품제조가공업’이 맞을까요?

가장 먼저 내가 하려는 사업의 종류를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은 식품 영업의 종류를 세부적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1.1.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입니다. 핵심은 ‘유통’입니다. 내가 만든 제품을 포장해서 온라인으로 판매하거나, 마트·편의점 등 다른 곳에 납품하거나, 다른 식당에 식자재로 공급하는 등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하려는 경우가 모두 해당합니다.

1.2.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직접 만든 식품을 그 자리에서 최종소비자에게만 판매하는 영업입니다. 동네 빵집에서 빵을 만들어 손님에게만 팔거나, 반찬가게에서 만든 반찬을 매장에서만 파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만약 온라인 스마트스토어, 쿠팡 등을 통해 전국에 판매할 계획이라면, 내 사업은 명백히 ‘식품제조가공업’에 해당하며, 식품위생법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하는 업종입니다.

2. 가장 큰 허들: 법인설립보다 ‘시설기준’이 먼저입니다

소프트웨어나 컨설팅 같은 다른 업종과 식품제조업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IT회사는 집에서도 창업할 수 있지만, 식품제조업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식품위생법 제36조는 식품제조업을 하려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인 등기부터 하고 나중에 장소를 구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영업 등록을 하려면, 식품을 위생적으로 제조할 수 있는 독립된 작업 공간, 원료 처리실, 제조가공실, 포장실 등이 법적 기준에 맞게 구비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 시설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장소(공장, 작업장)를 찾는 것입니다.

해당 장소가 식품제조가공업소로 허가가 가능한지,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지 반드시 확인한 후에 임대차 계약을 하고, 그 주소로 법인 설립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3. 법인설립 기본 절차 (식품제조업 팁 포함)

장소가 준비되었다면, 이제 일반적인 법인설립 절차를 따릅니다.

3.1. 사업 목적

정관에 사업 목적을 기재할 때, '식품제조가공업'을 필수로 넣고, '빵류 제조업', '김치류 제조업', '과자류 제조업' 등 주력할 제품에 맞춰 목적을 구체적으로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3.2. 상호

같은 시, 군 내에 동일한 이름의 식품제조회사가 있는지 인터넷등기소에서 꼭 확인해야 합니다.

3.3. 자본금

식품제조업 자체는 최소 자본금 제한이 없지만, 공장 임대차 보증금, 시설 및 설비 투자 비용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필요한 자본금을 설정해야 합니다.

3.4. 주주 및 임원

주주가 아닌 임원(이사 또는 감사)을 1명 선임하여 조사보고자를 맡기면 약 100만 원의 공증인 선임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4. 법인설립 등기 후 진짜 시작입니다: 필수 행정 절차

법인 등기가 완료되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식품제조업은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4.1. 영업등록 신청

법인 등기가 완료되면, 사업장 관할 시·군·구청 위생과에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시설도면, 위생교육 수료증 등이 필요합니다. 

4.2. 사업자등록 신청

영업등록증이 나오면,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4.3. 식품위생교육 이수

법인의 대표자 또는 위생관리 책임자는 매년 식품위생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4.4. 품목제조보고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려면, 판매 시작 전 또는 시작 후 7일 이내에 관할 관청에 '품목제조보고'를 해야 합니다.

4.5. 자가품질검사 의무

생산하는 제품이 기준과 규격에 맞는지 주기적으로 자체 검사를 하거나 공인 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를 시행하고 그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5. 성공적인 식품 사업, 헬프미와 함께 법적 기반부터 튼튼하게!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열정만큼, 안전한 식품을 만드는 법적 책임도 중요합니다.

첫 단추부터 전문가와 함께 제대로 꿰어야 시간과 비용 낭비를 막고, 브랜드의 신뢰를 쌓을 수 있습니다.

헬프미 법률사무소는 대형로펌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은 박효연 변호사(사시 48회, 서울대 법대 졸업), 이상민 변호사(사시 49회, 고려대 법대 졸업)가 설립, 운영하며, 복잡한 법인 설립 등기를 전문적으로 대행합니다.

저희는 단순히 등기 서류만 처리하는 것을 넘어, 사업 계획에 최적화된 사업 목적을 정관에 반영하고, 법인 설립의 법률적 기초를 완벽하게 설계해 드립니다.

복잡한 법인 등기는 헬프미에 맡기시고, 대표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제품 개발과 사업 준비에만 집중하십시오. 지금 바로 비용 안내를 받은 후 헬프미의 전문가와 상담하시고, 당신의 F&B 브랜드가 성공적으로 첫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든든한 법률 파트너와 함께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