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8만 법인의 등기를 도와드린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초기 스타트업에게는 자금만큼이나 성장을 이끌어 줄 경험과 네트워크가 절실합니다. 이러한 스타트업을 발굴해 투자하고, 사업 방향을 잡아주는 멘토이자 파트너가 되는 법인을 액셀러레이터(창업기획자)라고 부릅니다.
액셀러레이터가 되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법인을 설립하고 창업기획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합법적인 창업기획자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과 그 혜택을 총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정확히 무엇인가요?
단순히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컨설팅하는 모든 회사가 법적인 창업기획자는 아닙니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법)에서는 창업기획자를 '초기창업자에게 전문보육 및 투자를 주된 업무로 하는 자로서,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한 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초기창업자(사업개시 후 3년 이내)'를 대상으로 '전문보육'과 '투자'를 함께 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일정 규모 이상으로 성장한 기업에 주로 재무적 투자를 하는 벤처캐피탈(VC)과는 다른, 액셀러레이터만의 고유한 역할입니다.
▶ 더 알아보기 - VC(벤처캐피탈)와 AC(액셀러레이터)의 차이는 무엇일까?
2. 창업기획자 등록, 왜 해야 할까요?
창업기획자로 정식 등록하면, 많은 혜택을 얻게 됩니다.
2.1. 정부 지원 사업 참여 자격
민관공동창업자 발굴·육성 사업인 팁스(TIPS) 운영사로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는 액셀러레이터에게 가장 핵심적인 혜택 중 하나입니다.
2.2. 유리한 자금 조달
개인투자조합 결성 시, 출자한 개인 투자자에게 소득공제, 양도차익 비과세 등 세제 혜택이 있어 자금 모집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2.3. 모태펀드 출자 기회
벤처투자조합 결성을 통해 모태펀드의 출자 사업에 지원하여 대규모 펀드를 운용할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3. 창업기획자 등록을 위한 4가지 필수 요건
중소벤처기업부에 창업기획자로 등록하려면 아래 4가지 핵심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3.1. 법인 형태 및 자본금
반드시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상법상 회사이거나 비영리법인 등 법인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주식회사 등 상법상 회사) 납입자본금 1억 원 이상
- (비영리법인) 순자산 5천만 원 이상
3.2. 상근 전문인력 2인 이상
액셀러레이터의 핵심 역량인 '전문보육'을 위해, 아래와 같은 자격을 갖춘 상근 전문인력을 2명 이상 확보해야 합니다.
-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의사 등 전문직
- 이공계열, 경상계열 박사 학위 소지자
- 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회사 등에서 3년 이상 투자 심사 업무 경력자
- 창업 경험이 있는 자 (기업가치 10억 이상 투자 유치 등)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하는 전문 교육과정 이수자 등
3.3. 사무 공간 및 보육 시설
초기창업자를 보육할 수 있는 물리적인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면적 기준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임대차계약서 등을 통해 실재하는 공간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헬프미 Tip] 실무적으로 본사와 보육 공간은 같은 광역시·도 내에 위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법인 주소지를 정할 때부터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3.4. 건전한 사업 계획
회사의 개요, 전문보육 및 투자 계획, 향후 운영 계획 등을 담은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창업기획자 법인 설립 및 등록 절차 (4단계)
창업기획자 설립은 ①주식회사 법인 설립 → ②창업기획자 등록의 2단계로 진행됩니다.
4.1. 주식회사 법인 설립 (관할 등기소)
일반적인 법인 설립 절차와 동일합니다. 상호, 주소지, 사업 목적, 자본금, 임원 등을 결정하고 법인 설립 등기를 신청합니다.
[사업 목적 설정 Tip] 정관의 사업 목적에 '창업기획자업' 또는 '액셀러레이터업'을 반드시 기재하고, '경영 컨설팅업', '투자업' 등 관련 사업을 미리 추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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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창업기획자 등록 신청 (중소벤처기업부)
법인 설립이 완료되면, 벤처투자종합정보시스템(VICS)을 통해 온라인으로 등록을 신청합니다. 아래와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핵심 제출 서류
- 창업기획자 등록신청서
- 법인 정관
- 사업계획서
-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주명부
- 자본금 납입 증명서류 (잔고증명서 등)
- 전문인력의 자격 및 상근 증빙 서류 (경력증명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및 현장 사진
4.3. 서류 심사 및 현장 실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서류 요건을 검토하며, 필요시 사무 공간 확인을 위한 현장 실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4.4. 등록 완료 및 사업 개시
모든 심사가 완료되면 창업기획자 등록증이 발급되며,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한 뒤, 본격적으로 액셀러레이터로서 활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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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등록 후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사항
등록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창업기획자는 아래와 같은 법적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 의무 투자 비율: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매년 초기창업기업에 50% 이상을 투자해야 합니다.
- 행위 제한: 대주주와의 부당 거래,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에 대한 투자 등이 금지됩니다.
- 보고 및 공시: 매 사업연도 결산서를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하고, 조직, 재무, 조합 운영 성과 등을 정기적으로 공시해야 합니다.
6. 스타트업의 동반자, 헬프미
헬프미는 서울대 법대 출신의 박효연 변호사(사법시험 48회)와 고려대 법대 출신의 이상민 변호사(사법시험 49회)가 대형로펌의 안정적인 커리어를 뒤로 하고 야심차게 설립한 스타트업 법률사무소입니다.
지난 8년간 8만 건이 넘는 법인 등기를 성공적으로 처리하며 스타트업의 든든한 동반자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 중에는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다수의 액셀러레이터(창업기획자) 법인 설립 성공 사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업을 위한 전문적인 정관을 무료 제공하고, 사업자 등록까지 지원하는 등, 창업자들이 사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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