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검색

영상 제작업 법인 설립, 헬프미와 함께 5단계로 완벽 정리

영상 제작업 법인 설립, 헬프미와 함께 5단계로 완벽 정리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바야흐로 영상 콘텐츠의 시대입니다. 재능 있는 크리에이터들이 법인을 설립하며 더 큰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하고 있는데요. 법인으로 사업을 운영하면 대외 신뢰도를 높일 수 있고, 정부 지원 사업이나 투자 유치에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 설립은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8만 건 이상의 법인 등기를 성공적으로 진행한 헬프미가 영상 제작업 법인 설립 과정을 총 5단계로 정리해 드립니다.

1. 1단계: 법인 설립의 기본 요건 결정하기

법인 설립의 첫 단추는 회사의 기본 구조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사항들을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1.1. 법인명 (상호)

회사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이름입니다.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 내에서는 같은 종류의 영업을 위해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상법 제22조), 인터넷등기소에서 중복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1.2. 법인 주소 (본점 소재지)

사업 운영의 중심이 될 주소지입니다. 자택이나 공유 오피스도 본점 주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1.3. 사업 목적

회사가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명확히 정하는 부분입니다. 등기부에 기재된 목적으로만 추후 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현재 사업뿐만 아니라 미래의 확장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10개 내외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시) 영상물 제작 및 배급업,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광고 영상 제작 대행업, 인터넷 방송 콘텐츠 제작업 등

1.4. 자본금

사업의 기초가 되는 자금입니다. 법적으로 최소 금액 제한은 없지만, 실무적으로 100만 원 이상으로 설정하는 것이 대외 신뢰도나 사업자 등록 과정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1.5. 임원 및 주주

회사를 운영할 사람들을 구성합니다.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이사를 1명 또는 2명만 두는 것도 가능합니다(상법 제383조 제1항). 주식이 없는 감사를 1명 선임하여 조사보고자 역할을 맡기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1.6. 공고 방법

회사의 중요 정보를 알리는 방법입니다. 관보나 일간신문 외에, 비용이 저렴한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전자적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89조 제3항, 상법 시행령 제6조). 

2단계: 법인 설립 서류 준비하기

기본 요건을 정했다면, 법인 설립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회사의 헌법과도 같은 '정관'은 매우 중요합니다.

  • 법인 정관
    • 상법 제289조에 따라 목적, 상호, 발행할 주식의 총수 등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공증인의 인증 필요 없이, 각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상법 제292조).
    • 전문가의 도움으로 정관을 작성하면 향후 불필요한 세금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헬프미에서 법인 설립을 의뢰하시면, 대형로펌 출신 금융 전문 변호사가 제작한 프리미엄 정관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 발기인회의사록
  • 이사·감사 조사보고서
  • 주식발행사항동의서
  • 주주명부
  • 취임승낙서
  •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초본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자본금 납입을 증명하는 은행 잔고증명서 

3단계: 공과금 납부하기

  • 등록면허세: 자본금의 0.4%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3배 중과)
    • 자본금이 2,800만 원 이하일 경우 최저 세금인 112,500원이 부과됩니다.
  • 교육세: 등록면허세의 20%
    • 위택스(Wetax) 또는 이택스(E-Tax)를 통해 납부하고, 영수필 확인서를 발급받아 등기 신청 시 첨부해야 합니다.

4단계: 법인 설립 등기 접수하기

모든 서류 준비와 공과금 납부가 끝나면 관할 등기소에 등기를 접수합니다. 회사는 본점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합니다(상법 제172조). 

서류를 가지고 직접 등기소를 방문하거나, 공동인증서가 있다면 인터넷등기소의 전자신청 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습니다. 서류에 문제가 없다면 통상 3~5 영업일 이내에 등기가 완료됩니다.

5단계: 사업자 등록 신청하기

법인 등기가 완료되었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 정관, 주주명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의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헬프미에서 법인 설립을 진행하시면, 제휴 회계 법인을 통해 사업자 등록까지 무료로 도와드립니다.

헬프미와 함께 성공적인 첫걸음을 내딛으세요!

법인 설립, 여전히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3만 곳이 넘는 회사의 법인 설립을 성공적으로 도운 헬프미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용 고객의 80%가 다시 헬프미를 찾는 것이 바로 그 신뢰의 증거입니다.

헬프미를 통해 진행하시면, 변호사가 꼼꼼하게 작성한 프리미엄 정관은 물론 법인 등기부 등본, 법인 인감도장까지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 또한, 1:1로 배정된 전문 등기 매니저가 모든 과정을 세심하게 지원하여 완벽한 설립을 약속합니다.

지금 바로 아래 배너를 클릭해 1분 만에 비용 안내서를 받아보세요. 헬프미와 함께 성공적인 영상 제작 사업의 문을 여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