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 등기 7만 건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자랑하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법인을 처음 설립하시거나 이미 운영 중인 대표님들 사이에서 "우리 회사에 감사를 꼭 두어야 하나요?", "자본금도 얼마 안 되는 작은 회사인데, 감사 없이 운영해도 법적으로 문제없을까요?" 와 같은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특히 자본금 규모가 작은 소규모 법인의 경우, 임원 구성을 최소화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니즈가 크기 때문일 텐데요.
오늘은 저희 헬프미에서 주식회사에서 '감사'가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모든 회사에 감사가 필수적인지, 그리고 자본금 10억 원 미만 소규모 법인의 감사 선임 면제 조건은 무엇이며, 관련 등기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주식회사 '감사'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상법에서 규정하는 감사는 단순히 이름만 올려두는 직책이 아닙니다. 감사는 이사들이 회사를 위해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감시하고(업무감사), 회사의 재산 상태와 회계 처리가 정확한지(회계감사)를 독립적인 위치에서 감독합니다(상법 제412조). 마치 우리 몸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문제점을 알려주는 의사처럼, 회사의 건전한 운영과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파수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의 주요 직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이사의 직무 집행 감독: 이사들이 법령과 정관을 준수하며 회사를 위해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는지 감시합니다. 만약 이사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면,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회계 감사: 회사의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및 부속명세서가 정확하게 작성되었는지, 회계 처리가 적법한지 등을 감사합니다. 이를 위해 언제든지 회사에 회계 관련 장부나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주주총회에서의 보고 의무: 매 결산기마다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감사 결과(의견)를 담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 설명해야 합니다. 이는 주주들이 회사의 경영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권: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감사는 회사를 위하여 이사에 대하여 그 행위를 유지(중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402조).
- 이사회 소집 청구권 및 출석 발언권: 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이사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고(상법 제412조의4),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한도 갖습니다(상법 제391조의2 제2항).
- 자회사에 대한 조사권: 모회사의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412조의5).
이처럼 감사는 회사의 투명성과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2. 주식회사에 감사가 반드시 있어야 할까요?
그렇다면 주식회사에 감사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걸까요?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상법 제409조 제1항은 "주식회사에는 1명 이상의 감사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상법은 현실적인 기업 운영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바로 많은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 특히 1인 법인이나 가족 회사 형태로 운영되는 '소규모 회사'의 경우입니다. 이러한 소규모 회사에게는 임원 구성의 부담을 덜어주고 운영의 자율성을 높여주기 위한 특례가 인정됩니다.
3. 소규모 법인의 특례: 감사 선임 의무 면제 조건
우리 상법은 자본금 총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소규모 회사의 운영 부담을 합리적으로 줄여주기 위해 몇 가지 특례 규정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감사 선임 의무 면제입니다.
3.1. 감사 선임이 면제되는 '소규모 회사'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가 바로 그 대상입니다.
상법 제409조 제4항은 "자본금의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의 경우에는 제1항(감사 선임 의무) 및 제383조 제1항 단서(이사 수 특례)의 규정에 따라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2. 감사 선임 면제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 가장 중요한 것은 '정관' 규정 확인입니다!
- 만약 회사 정관에 "당 회사는 감사를 둔다" 또는 "감사 1인 이상을 둔다"와 같이 감사 선임이 필수적인 의무로 규정되어 있다면,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이라 할지라도 정관 규정에 따라 감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 이 경우 감사를 선임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먼저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정관에서 해당 감사 선임 의무 조항을 삭제하거나 "감사를 둘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변경하는 정관 변경 절차를 거치고, 그 변경 내용을 등기해야 합니다.
- 자율적 선임을 막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감사를 선임하여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내부 통제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부 투자 유치를 계획하고 있어 투자자에게 신뢰를 주어야 하는 경우, 주주 구성원이 다양하여 경영진에 대한 견제가 필요한 경우, 향후 회사의 규모를 키워나갈 계획이 있는 경우 등에는 감사를 선임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4. 감사 선임, 변경, 폐지 시 필요한 '등기 절차' 총정리
감사를 새로 선임하거나, 기존 감사가 사임/퇴임하고 새로운 감사가 취임하는 경우, 또는 위에서 설명한 감사 선임 의무 면제 조건을 활용하여 더 이상 감사를 두지 않기로 하는 경우(감사 의무 선임 제도 폐지)에는 모두 그 변경 내용을 법인등기부에 반영하는 변경등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가. 새로운 감사 선임 등기 절차
- 주주총회 소집 및 결의: 감사는 주주총회의 보통결의로 선임합니다. 보통결의 요건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입니다 (상법 제382조 제1항, 제409조 제2항, 제434조 참조).
- 취임승낙서 작성: 주주총회에서 감사로 선임된 사람은 그 직을 수락한다는 내용의 취임승낙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서류에는 개인인감을 날인하고 개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필요 서류 준비
- 변경 등기 신청서
- 주주총회 의사록
- 감사 취임승낙서 (인감 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 감사 개인인감증명서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감사 주민등록등(초)본
-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 법인인감도장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등
- 기타
- 변경등기 신청: 감사 취임일(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본인이 승낙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본점 관할 등기소에 감사 취임에 따른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나. 기존 감사 퇴임 및 신임 감사 취임 (감사 변경) 등기 절차
- 기존 감사가 임기 만료, 사임, 해임 등의 사유로 퇴임하고 새로운 감사가 취임하는 경우, 기존 감사의 퇴임 사실과 신임 감사의 취임 사실을 하나의 등기 신청으로 함께 처리합니다.
- 필요 서류는 위 '가'항의 신임 감사 관련 서류 외에 기존 감사의 사임서(인감 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또는 임기만료를 증명하는 서류, 해임의 경우 해당 주주총회 특별 결의 의사록 등이 추가됩니다.
다. 감사 의무 선임 규정 폐지 절차 (소규모 회사 특례 활용 및 정관 변경)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회사가 정관에 감사 선임 의무 규정이 있는 상태에서 감사를 두지 않으려면 다음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정관 변경을 위한 주주총회 특별결의: 정관에서 감사 의무 선임 조항을 삭제하거나 "감사를 둘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변경하는 안건을 주주총회 특별결의(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및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 찬성)로 가결합니다.
- 정관 변경 등기 신청: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주 이내에 변경된 정관 내용을 등기 신청합니다.
- 기존 감사 퇴임 등기 동시 진행: 정관 변경으로 인해 감사를 더 이상 두지 않게 되었다면, 기존에 등기되어 있던 감사의 퇴임 등기를 정관 변경 등기와 함께 또는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새로운 감사는 선임하지 않음)
- 단순히 회사의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으로 줄어들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감사직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정관 변경 및 그에 따른 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5. 감사 선임 여부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최선일까요?
결국 감사 선임 여부는 각 회사의 구체적인 상황과 전략에 따라 결정될 문제입니다.
5.1. 자본금 10억 원 이상인 회사
법적 의무사항이므로 반드시 1명 이상의 감사를 선임하고 등기해야 합니다.
5.2. 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소규모 회사
가장 먼저 정관을 확인하세요! 우리 회사 정관에 감사 선임이 필수로 규정되어 있는지, 아니면 임의 규정인지, 혹은 아예 규정이 없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 정관상 필수 선임 규정이 있다면: 현재 감사가 없다면 즉시 선임하고 등기해야 하며, 감사를 두지 않으려면 위에서 설명한 정관 변경 및 감사 폐지 등기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정관상 임의 선임 규정이 있거나 감사 선임 관련 규정이 없다면 (법적 선임 의무 면제)
- 회사의 규모 및 특성: 1인 주주 회사나 가족 경영 회사처럼 내부 통제가 비교적 용이하고 주주와 경영진 간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두지 않아 임원 구성을 간소화하고 의사결정 속도를 높이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업무 투명성 및 대외 신뢰도: 비록 소규모 회사라도 외부 투자 유치를 계획하고 있거나, 금융기관 거래가 많거나, 다수의 주주가 참여하고 있어 객관적인 감독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면 자율적으로 감사를 선임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회사의 지배구조 및 내부 통제 시스템을 중요하게 보기 때문입니다.
- 경영진 견제 필요성: 대표이사나 이사회의 독단적인 경영을 견제하고 주주 전체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감사의 역할이 중요해집니다.
6. 회사의 상황에 맞는 현명한 결정과 정확한 등기가 중요합니다!
주식회사에서 감사는 회사 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모든 회사에 감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특히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소규모 회사에게는 상법상 감사 선임 의무가 면제되는 특례가 주어져 운영의 자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회사의 현재 자본금 규모, 정관 규정, 그리고 장기적인 사업 계획과 운영상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사 선임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 사항을 법적인 절차에 맞춰 정확하게 등기하는 것입니다.
만약 감사 선임, 변경(퇴임, 취임), 또는 감사 선임 규정의 변경(폐지)과 관련하여 등기 또는 정관 변경 절차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법인 등기 전문가 그룹, 헬프미 법률사무소에 문의해 주십시오.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들(서울대 법대 출신 박효연 변호사, 고려대 법대 출신 이상민 변호사)과 등기 전문 매니저들의 다년간 축적된 풍부한 경험과 법률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객님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법인 등기 절차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해 드립니다. 대표님께서는 사업 본연에만 집중하실 수 있도록 헬프미가 든든한 법률 파트너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