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법인 운영의 핵심 멤버인 이사와 감사의 임기! "우리 회사 이사님 임기가 언제까지더라?", "감사님 연임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지?" 와 같이 임원 임기와 관련하여 실무에서 헷갈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단순히 '3년'이라고만 알고 계셨다면, 이번 기회에 상법 규정을 바탕으로 정확한 임기 계산법과 최대 가능 기간을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기간 계산의 기본 원칙
본격적인 임기 계산에 앞서, 민법의 기간 계산 원칙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1.1. 시작일은 계산에 넣지 않아요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했을 때, 기간이 시작되는 첫날(초일)은 계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된다면 첫날도 계산에 넣습니다. (민법 제157조)
1.2. 달력으로 날짜를 세요
기간을 '몇 주', '몇 달', '몇 년'처럼 주, 월, 연 단위로 정했다면, 복잡하게 일일이 날짜 수를 세거나 시간으로 환산하지 않고 달력에 표시된 그대로 계산합니다. 이것이 바로 민법에서 말하는 '역(曆)에 의한 계산'입니다.
- 예를 들어 "1월 15일부터 1개월"이라고 하면, 1월이 며칠까지 있는지, 2월이 며칠까지 있는지를 따져서 30일이나 31일 후를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달력에서 다음 달(2월)의 같은 날짜(15일)를 찾고, 그 바로 전날인 2월 14일이 기간이 끝나는 날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0시부터 1년"이라면, 내년 오늘 바로 전날이 만료일이 됩니다.
- 만약 "1월 31일부터 1개월"처럼 마지막 달에 시작 날짜와 같은 날짜가 없다면 (2월에는 31일이 없으니까요), 그때는 그 마지막 달의 맨 끝 날짜, 즉 2월 28일(윤년이면 29일)이 기간이 끝나는 날이 됩니다. 즉, '30일 후'와 '1개월 후'는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30일 후'는 실제로 30일을 세어야 하지만, '1개월 후'는 달력의 '월' 단위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죠. 이사나 감사의 임기는 보통 '년' 단위로 정해지므로, 이러한 '역에 의한 계산' 방식이 적용됩니다.
1.3. 마지막 날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라면?
기간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다음 평일에 기간이 끝나는 것으로 계산합니다.(민법 제161조)
2. 이사의 임기
2.1. 원칙
상법에 따르면, 이사의 임기는 원칙적으로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상법 제383조 제2항).
2.2. 예외 - 정관을 통한 임기 연장 (상법 제383조 제3항)
상법 제383조 제3항은 정관으로 이사의 임기를 "그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의 의미에 대해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3541 판결).
2.2.1. 규정의 취지
임기 만료 이사에게 임기 중 결산에 대한 책임 및 주주총회에서의 설명 기회를 제공하고, 회사가 정기주주총회 전 이사 임기 만료 시마다 임시주총회를 여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함입니다.
2.2.2. "임기 중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의미
이는 문자 그대로 이사의 임기 중에 도래하는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를 의미하며, 임기 만료 후 최초로 도래하는 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나 최초 소집 정기주주총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상법 제383조 제3항은 이사의 임기가 "최종 결산기의 말일"과 "해당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일" 사이에 만료되는 경우에 한하여 정관으로 그 임기를 정기주주총회 종결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입니다.
2.2.3. 연장 가능 예시
A회사(12월 31일 결산 법인, 정기주주총회는 다음 해 3월 20일 개최)의 이사 최씨가 2025년 3월 5일 (수요일) 오전 9시 주주총회에서 선임되고 취임 승낙했다고 가정합니다.
- 최 이사의 원칙적인 3년 임기 만료일은 2028년 3월 5일 24시입니다. (민법 제157조, 제160조 제2항 적용)
- 최 이사의 임기(2025년 3월 5일 9시 ~ 2028년 3월 5일) 중 최종 결산기는 2027년 12월 31일입니다.
- 2027년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는 2028년 3월 20일에 개최됩니다.
- 최 이사의 임기 만료일(2028년 3월 5일)은 최종 결산기의 말일(2027년 12월 31일)과 해당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일(2028년 3월 20일) 사이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A회사 정관에 상법 제383조 제3항과 같은 임기 연장 규정이 있다면, 최 이사의 임기는 2028년 3월 20일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0다13541 판결 참조)
2.2.4. 연장 불가능 예시
위와 동일한 A회사에서 이사 박씨가 2025년 5월 15일 (목요일) 오후 3시 주주총회에서 선임되고 취임 승낙했다고 가정합니다.
- 박 이사의 원칙적인 3년 임기 만료일은 2028년 5월 15일 24시입니다.
- 박 이사의 임기 중 최종 결산기는 2027년 12월 31일이고, 이에 관한 정기주주총회는 2028년 3월 20일에 개최됩니다.
- 박 이사의 임기 만료일(2028년 5월 15일)은 최종 결산기의 말일(2027년 12월 31일)과 정기주주총회일(2028년 3월 20일) 사이에 만료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기주주총회일 이후에 만료됨).
- 따라서 이 경우에는 상법 제383조 제3항에 따른 정관 연장 규정이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10다13541 판결 참조)
- 실제로 위 2010다13541 판결 사안에서, 이사들의 임기가 최종 결산기 말일과 정기주주총회 사이에 만료된 경우가 아니었기 때문에 정관의 임기연장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3. 감사의 임기
3.1. 임기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 시까지로 합니다. 이사와 달리 연장 가능 규정은 없습니다.
3.2. 임기 계산 예시
B회사(12월 결산 법인, 정기주주총회는 다음 해 3월 18일 개최)의 감사 김씨가 2025년 5월 10일 (토요일) 오전 11시 주주총회에서 선임되었다고 가정합니다.
- 김 감사의 "취임 후 3년"이라는 기간은 초일 불산입 원칙에 따라 2025년 5월 11일 0시부터 시작하여, 2028년 5월 10일 24시에 만료됩니다. (민법 제157조, 제160조 제2항)
- 이 3년 기간(2025년 5월 11일 ~ 2028년 5월 10일) 내의 최종 결산기는 2027년 12월 31일입니다.
- 따라서 김 감사의 임기는 2027년 12월 31일 결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가 끝나는 날, 즉 2028년 3월 18일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입니다. 이 경우 임기가 3년에 미달하게 됩니다.
- 만약 감사 이씨가 같은 B회사에서 2025년 3월 1일 (토요일) 오후 4시에 선임되었다면, "취임 후 3년"이라는 기간은 2025년 3월 2일 0시부터 시작하여 2028년 3월 1일 24시에 만료됩니다.
- 이 3년 기간 내의 최종 결산기는 2027년 12월 31일입니다.
- 따라서 이 감사의 임기도 2027년 결산에 대한 2028년 3월 18일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가 됩니다. 이 경우 임기가 3년을 넘게 됩니다.
4. 임기 만료 또는 사임 후에도 계속되는 권리·의무
4.1. 정원에 결원이 생긴 경우
법률 또는 정관에서 정한 이사나 감사의 최소 인원수를 채우지 못하게 된 상황에서, 기존 이사나 감사가 임기 만료 또는 사임으로 퇴임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퇴임한 이사 또는 감사는 새로 선임된 사람이 취임할 때까지 계속해서 그 권리와 의무를 가집니다. (상법 제386조 제1항, 상법 제415조에서 감사에게 준용 )
4.2. 예시
정관상 이사를 3명 두도록 되어 있는 C회사(12월 결산)의 이사 정씨의 임기가 2025년 3월 15일 정기주주총회에서 만료되었으나, 후임 이사가 해당 주주총회에서 선임되지 않아 현재 이사가 2명뿐이라면, 정씨는 새로운 이사가 선임되어 취임할 때까지 이사로서의 직무를 계속 수행해야 합니다.
5. 임기 만료, 놓치지 마시고, 알림 받으세요!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회사의 지배구조 및 법적 안정성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정확한 임기 계산과 관리를 통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저희 헬프미 법률사무소의 고객이 되시면, 복잡한 임원 임기 관리에 대한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임기 만료일이 다가오기 전에 미리 알림을 드리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중요한 변경 등기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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