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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과 근로자의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일까요?

임원과 근로자의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회사 내 구성원들은 모두 다른 직책과 직함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임원과 근로자는 법적으로는 전혀 다른 지위에 있는데요. 오늘 헬프미에서는 임원과 근로자의 결정적인 차이를 알아보고, 법적으로 어떻게 위치가 다른지 설명 드립니다.

1. 임원이란 누구일까요?

임원은 회사의 중요한 방향과 전략을 결정하고, 의사결정에 책임을 지는 경영 책임자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주주총회나 이사회에서 선임되며,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임원은 직원과 달리 근로계약이 아닌 ‘위임계약’에 따라 선임됩니다. 즉, 일정 기간 동안 회사를 대신해 경영을 수행하는 ‘경영 대리인’으로서, 근로기준법이 아닌 상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특히 등기임원으로 등록되면 법인등기부등본에 이름이 기재되어 외부에도 공개됩니다. 이 경우에는 충실의무, 손해배상책임, 법령준수 의무 등 무거운 책임이 수반되며, 회사에 손실이 발생하거나 법령 위반이 있을 경우 개인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2. 근로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나요?

직원은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며 급여를 받는 사람입니다. 직급이 대리, 과장, 팀장 등 다양해도, 모두 근로기준법에서 보호받는 근로자입니다.

직원은 회사의 지시와 감독 아래에서 업무를 수행하며, 근무시간, 휴가, 퇴직금, 해고 등의 조건은 모두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호받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 계약서 유무가 아니라 실질적인 근무 형태입니다. 즉, 계약서에 ‘프리랜서’로 되어 있어도 실제로 직원처럼 일하고 있다면, 법적으로는 근로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 임원과 근로자의 차이 정리

임원은 회사의 경영을 ‘위임’받은 자로서 상법의 적용을 받으며, 근로자는 지휘·감독을 받는 ‘종속적’ 관계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임원 vs 근로자 비교표
구분 임원 근로자
법률상 지위 상법상 위임관계 근로기준법상 종속관계
핵심 역할 경영 판단 및 업무집행 지시에 따른 근로 제공
법적 보호 근로기준법 적용 X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대표 예시 이사, 감사 부장, 과장, 대리 등

4. 왜 이 구분이 중요할까요? 실무에서 중요합니다.

  • 퇴직금: 임원은 법적으로 지급 의무 없음, 근로자는 1년 이상 근무 시 법적 지급.
  • 해임/해고: 임원은 주주총회 결의로 자유롭게 해임 가능,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는 해고 불가.
  • 보수 기준: 임원의 보수는 ‘보수’, 근로자의 보수는 ‘임금’으로 성격이 다르며 법적 적용 범위도 차이 납니다.

5. 혼동 주의! 직함보다 중요한 건 ‘실질 관계’

명함에 ‘이사’라고 찍혀 있어도, 회사에서 근로자처럼 지휘·감독을 받고, 출퇴근을 고정적으로 하며, 정해진 급여를 받는다면 실제로는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5.1 이사의 근로자성 판단 체크리스트 

  • 대표이사 등 상급자의 지시 아래 구체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정해진 근무 장소와 시간에 따라 출퇴근하고 있다
  • 보수가 성과가 아닌 고정적으로 지급되고 있다
  • 자율적인 결정권 없이 회사 지시에 따른 업무를 수행 중이다
  • 이사회 등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 항목 중 대부분이 해당된다면, ‘이사’ 직함을 갖고 있더라도 법적으로는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직함보다는 실질적인 근무형태가 중요합니다.

‘임원’과 ‘직원’은 단순히 직급이 다른 게 아닙니다. 적용되는 법률, 계약 형태, 책임의 무게까지 전혀 다른 법적 지위를 가집니다. 명함에 어떤 직함이 적혀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어떤 권한을 행사하고, 어떤 방식으로 일하느냐가 본질입니다.

특히 외형상 직함이나 등기 여부만으로 법적 책임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법에서는 항상 실질적인 역할과 지위를 기준으로 권리와 의무를 판단하기 때문에, 형식만 갖추었다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라면, 구성원의 지위에 맞게 계약서 작성, 급여 설계, 복지 제공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직원을 임원으로 선임하거나, 임원이 실무를 겸직하는 경우엔 노무·법무 리스크가 뒤따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사전 상담을 통해 안전장치를 마련하시는 게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