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세금 신고나 회계뿐 아니라 반드시 신경 써야 할 항목이 있습니다. 바로 법인 임원의 임기 관리와 변경등기입니다.
“임기 끝났는데 계속 일하면 안 되나요?”, “중임등기를 안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1인 법인도 이런 걸 다 해야 하나요?”
이처럼 많은 대표님들이 궁금해하는 임원 임기와 변경 절차에 대한 핵심 Q&A 7가지를 정리했습니다.
1. 법인 임원(이사·감사)의 임기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이사(대표이사 포함)의 임기는 상법상 최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정관에 따라 더 짧게 정하거나, 최종 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 종결일까지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의 경우에는 ‘취임 후 3년 이내의 최종 결산기 정기주주총회 종료 시’까지가 임기로 봅니다. 감사의 임기는 3년을 넘을 수도 있고, 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의 임기가 3년을 초과하는 경우
예를 들어, 결산기가 12월인 법인에서 감사가 2020년 1월 3일에 취임했다면,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는 2022년 12월 31일이고, 정기주주총회는 결산일 종결일로부터 3개월 내에 개최하게 되므로, 2023년 3월 31일까지 개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 감사의 임기는 최대 2023년 3월 31일까지이므로, 3년을 넘길 수 있습니다.
감사의 임기가 3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예를 들어, 결산기가 12월인 법인에서 감사가 2020년 6월 1일에 취임했다면,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는 2022년 12월 31일이고, 정기주주총회는 결산일 종결일로부터 3개월 내에 개최하게 되므로, 2023년 3월 31일까지 개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 감사의 임기는 최대 2023년 3월 31일까지이므로, 3년을 넘기지 못합니다.
정확한 임기 만료일은 반드시 법인 등기부등본이나 정관을 통해 확인해야 하며, 중임이나 교체 여부를 판단하는 기초 자료가 됩니다.
2. 같은 임원이 계속 일할 경우, 중임 절차가 필요하나요?
임기가 끝났다고 해서 자동으로 연임되는 것이 아닙니다. 동일한 임원이 계속 임무를 수행하려면 중임 결의를 통해 다시 선임해야 합니다.
- 이사 및 감사의 중임: 주주총회에서 중임 결의 필요
- 대표이사의 중임: 이사로서 중임된 후, 이사회(또는 정관에 따른 주주총회 등)에서 대표이사로 다시 선임
중임 결의가 이루어진 후, 새로운 임기 시작일을 기준으로 2주 이내에 반드시 중임등기를 해야 하며, 이를 놓치면 상법상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히 중임등기는 실무에서 놓치기 쉬워 과태료 부과 비율이 높은 항목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임원이 새로 취임하거나 퇴임할 때 절차는?
임원 변경은 사유에 따라 절차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아래 내용을 기준으로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선임: 주주총회(또는 이사회)에서 선임 결의 → 임원의 취임 승낙서 작성 → 취임등기
- 사임: 임원의 사임서 제출 → 회사의 수리 절차 → 사임등기
- 해임: 주주총회에서 특별결의로 해임 → 해임등기 (정당한 사유 없이 해임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
- 기타 사유: 사망, 파산, 자격상실 등으로 인한 퇴임 → 퇴임등기
이 모든 경우에 사유 발생일로부터 2주 이내에 본점 등기소에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4. 등기를 제때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임원 변경 등기를 제때 하지 않으면 등기 해태에 해당하며,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과태료는 일반적으로 대표이사 개인에게 부과되므로, 실무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등기 지연은 회사 신뢰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처리해야 합니다.
5. 대표이사의 임기와 변경 절차는 이사와 다를까요?
대표이사는 이사의 한 명으로 선임되는 개념이므로, 이사로서의 임기가 만료되면 자동으로 대표이사직도 상실됩니다.
따라서 대표이사를 계속 유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사로 중임된 후, 다시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해야 합니다. 선임 방식은 이사회 결의가 원칙이며, 이사 수가 적은 소규모 법인은 정관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절차가 완료된 후에 중임등기를 진행해야 하며, 누락 시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6. 1인 법인도 임기 관리와 등기를 해야 하나요?
많은 분들이 “1인 회사는 내부에서 혼자 결정하니 등기를 생략해도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시지만, 상법상 법인은 독립된 법적 주체로서 모든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대표이사 1인, 주주 1인의 구조라도 임기가 만료되면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본인을 다시 이사로 중임한 뒤, 대표이사로 재선임하는 절차와 등기를 거쳐야 합니다. 형식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미이행 시 과태료가 발생하므로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
7. 임원 변경등기 시 필요한 주요 서류는?
변경 사유에 따라 등기 시 요구되는 서류는 다르지만, 아래는 가장 기본적이면서 자주 요구되는 서류들입니다.
구분 | 필요 서류 |
---|---|
공통 | 변경등기 신청서, 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등기의 경우) 공동인증서or금융인증서 |
선임/중임 |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 정관 사본(필요시) |
사임 | 사임서, (대표이사 사임의 경우) 주민등록표등(초)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해임 | 주주총회 특별결의 의사록, 해임 통지 관련 서류 |
공통 참고 |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법인인감도장(전자신청 시 공동인증서), 위임장(대리 신청 시) |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공증 면제 요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공증 여부는 전문가와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8. 마무리 체크리스트
- 법인 임원들의 임기 종료일을 정기적으로 확인
- 중임 또는 변경이 발생하면 즉시 결의 후 2주 이내에 등기 진행
- 등기 해태 시 대표이사 개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법인의 신뢰도와 법적 안전성을 유지하려면, 임원등기는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9. 법인 임원에게 변경이 생겼을 땐? 헬프미로 바로 연락 주세요!
임원 변경 사유 발생 시 빠르게 처리하시고, 절차가 복잡하거나 번거로우실 경우에는 헬프미와 같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변경등기, 중임등기, 대표이사 선임 등 관련 업무가 필요하신 경우, 헬프미를 찾아주세요. 지금까지 7만 건 이상의 법인등기를 처리한 노하우를 가진 헬프미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임원변경등기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법인등기 헬프미는 단순한 서류 대행을 넘어, 법률적 신뢰와 실무 정확도를 갖춘 전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사법고시 48회에 합격한 대형 로펌 Y 출신 변호사와, 고려대 법대 출신·사법고시 49회 합격의 대형 로펌 T 출신 변호사가 직접 설계한 시스템으로, 법적 완성도와 실무 효율을 모두 충족하는 등기 서비스를 구현했습니다.
임원 임기 변경을 제때 등기하지 못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만큼, 사전 점검이 중요합니다. 헬프미에서는 최신 등기 정보를 간편하게 확인하고, 필요한 변경등기를 신속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정확하고 합리적인 등기 서비스로 대표님의 행정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 그것이 헬프미의 목표입니다. 지금 바로 아래 배너를 눌러 비용 안내를 받아보세요!